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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품명 :    공정 :  양호:.보통:◎,불량:X,확인:V
   공통사항 설계 생산 업체 특 기 사 항
1. 표제란및 주기란은 정확히 기입했는가?        
2. START POINT좌표의 확인및 CO-HOLE 위치와 좌표는 정확한가?        
3. PARTING LINE 과 이송방향, 상.하측 전면 도시는 정확한가?        
4. 상하형 평면배치및 대칭 비대칭 구분은 확실한가?        
5. 문제점및 기타협의 사항은 반영되었는가?        
6. 최종 ECO의 제품도와 CAD DATA는 일치하는가?(ECR사항 확인)        
7. SET UP 방향과 제품의 배치상태 (LH와RH)는 정확한가?(SET UP 방향 별도도시)        
8. 자동화의 경우 자동 취출시 문제는 없는가?        
9. 각 동정간의 작업윤곽 LINE 및 작업구분은 명확한가?        
10. 제품재질,두께및 성형성 고려하여 금형 재질및 도금, 열처리등은 검토 되었는가?        
11.형 개폐시 제품취출이 적정한가?        
12. 자락식 구조에서 LIFT'G시 금형의 BALANCE가 맞고 작동상태는 안정적인가?        
13. 금형 SIZE가 사출규격 및 SLIDE SIZE 에 적합한가?        
14. 각종부품의 배치 크기를 합리화하여 금형 SIZE 최소화 할수없는가?(CAM SIZE 최소화등)        
15. AIR및 전장부품 부착부위는사출기 사양에 적합한가? ( 공정별 전압,AC,DC 확인)        
16. 상하형금형의 높이균형및 전체적인 형 BALANCE는 적합한가?        
17. 와이어 로 금형 운반시 간섭부위는 없는가?        
18. 금형운반용 고정 PLATE는 고려되었는가?        
19. 각 금형 별 GUIDE 방법의 종류와 크기및 위치, GUIDE 량은 적절한가?        
20. BURR 방지대책은 세웠는가?        
21. W/PLATE 면등은 DRILL 및 TAP가공 그리고 ENDMILL,QUILL등의 가공한계는 고려 되었나?        
22. 가공기준은 명확한가?(상.하측 가공 기준면, CAM가공기준면 도시)        
23. 금형개폐시 제품취출은 안전한가?(하측 가공기준면, CAM 가공기준면 도시)        
24. 도면에 LIFT UP 상태 UNLOAD'G 상태 도시및 가동부품의 경우 가동상태 도시되었나?        
25. 형 중량에 맞는 HOOK 사용및 RETAINER PIN ,BOLT 와  SAFETY PIN 등의 크기, 숫자는 적절한가?        
26. BOLT 의 풀림방지는 고려가 되었는가?(SPRING WASHER등)        
27. BOLT와 PLATE 및 상.하측 원판의 분해 조립시 간섭은 없는가?        
28. 각 부위별 작업 시점 선도의 도시는 필요하지 않는가?(CAM.PAD.POST GUIDE등)        
29. 금형의 완전 SETTING 전에 작업이 시작 되지 않는가?        
30. 제품취출시 EJECT PIN. PLATE 또 SPRING 선도는 정확히 도시되었나?        
31. 상.하측 SLID로 CORE 작동은 이상이 없는가?        
32. M/BASE 및 CORE는  가능한 SIZE로 설계되었나?        
33. 금형의 LH와 RH의 대칭 제작 방법의 표기는 잘 되었는가?        
34. 금형의 안전대책은 충분히 고려되었나?(금형전반)        
강하넷 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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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전제품질계획에 따라 금형,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HECKING FIXT

-URE (이하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F를 ‘치․공구’라 한다)의 설계,제작, 사용보전 및

사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 및 관리방법 확립, 적용함으로써 공정능력 향상, 작업표준화, 정도유지,

작업시간 단축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금형

원자재를 투입시켜 요구하는 제품형상을 만들어내는 금속제 형틀을 말한다.

3.2 치공구

치구 (JIG)와 고정구 (FIXTURE)를 조합 한 것으로 제조부문에서 제품생산의 한 보조 수단으로서

가공물 (또는 조립물)을 소정의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켜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허용 공차 내에서 동일한 다수의 공작물을 가공하여 품질의 유지와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공구이다.

(1) 치구(JIG)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 작업시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치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2) 고정구 (FIXTURE)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는 근본적으

로 치수 (JIG)와 같으나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안내장치가 없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치구와 고정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치구(JIG)"라 통칭한다.

3.3 게이지 (GAUGE)

작업현장에서 측정값이 일정한치수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 합격, 불합격 CHECK시 사용되는

계측기로 PLUG GAGE, SNAP GAGE ,GO GAGE 등이 있다.

3.4 C/F (CHECKING FIXTURE)

제품의 정도를 최종 검증하기 위해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사구로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CFT 와 함께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 설계수행, 제작 및

보전인원 확보, 개조 및 제작의 권한

(2) 시작품 제작 단계의 관리책임.

(3) 외주시 도면 & 제작시방 제공

4.2 생산부서장

(1) 보전 및 수리인원을 확보하여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양산이후까지 금형 및 치․공구관리

(2) 치공구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효성 평가 보완.

FP-001-02 Rev.1

강하넷

A4 (www.kangha.net)

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3 / 7

4.3 구매자재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외주 제작 업체의 평가/선정.

(2)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및 구매

(3) 협력업체에 보급된 금형 관리

4.4. 품질보증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신규 제작품, 설계 변경품 및 고객 지급품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

(2) 게이지 및 C/F의 관리 책임.

5. 업무절차

5.1 금형 치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의 따른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를 실시 후 CFT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을 결정한다.

5.2 설계

(1) 자체 설계

개발부서 설계담당자는 ‘예비공정흐름도’,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의 기타 관련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과거 유사문제점을 조사하여

‘설계관리절차 (BR-QP-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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