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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중 중간검사 지침서

1. 적 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 설치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플랜트에 부착된재료계량기의 정밀도 검정을 위한 동하중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동 하 중

체 크 검 사

n = 5 , c = 0

3. 검사 로트의 구성

1일 생산 계량배치중 1회 계량 분을 검사단위체로 하여 임의의 4배치에 대해서 행하며 그 검사로트는 1주 생산량을 1회 검사로트로 한다.

4.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재료 계량기별로 설계 지침서 (현장 배합)과 1회 계량 분량 (계량치)에 대한오차 (계량치-현장 배합)를 +,-로 측정한다.

6. 합부의 판정

6.1. 측정된 오차는 각 재료별 1회 계량분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6.2. 각 재료별 계량 오차는 표1과 같다.

표 1. 재료별 계량 허용 오차

재 료 별

계 량 허 용 오 차 ( % )

시 멘 트

현장배합설계 ± 1

골 재

현장배합설계 ± 3

용 수

현장배합설계 ± 1

혼 화 제

현장배합설계 ± 3

7. 불합격 로트의 처리

불합격 로트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단하고 이상 원인을 규명하여 보정한후 재료 계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출하한다.

8. 검사 후의 처리

합격된 로트는 SWS-E-200(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다.

9. 기록문서의 보관 및 보존년한

기 록 문 서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동하중 검사일지

E - 202 - 1

품 질 관 리 팀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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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비중시험 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시멘트의 비중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장 치

2.1. 비중병 : 표준 류샤델리 플라스크를 사용하고 KS L 5102에 표시한 치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광 유 : 비중 약 0.83인 완전히 탈수된 등유나 나프타를 사용한다.

2.3. 저 울

3. 시험 방법

3.1. 비중병의 눈금 0 - 1cc사이의 눈금선까지 광유를 채운 후, 가는 부분의 내면을 마른걸레로 닦는다.

3.2. 비중병을 실온으로 일정하게 되어있는 물 탱크 속에 정지시키고 광유의 온도차가 0.2℃의 이내로 되었을 떄의 광유표면의 눈금을 읽어 기록한다.

3.3. 시멘트 약 64kg을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정확히 저울에 단다.

3.4. 광유와 동일한 온도에서 시멘트를 조금씩 가만히 병에 넣는다.

3.5. 전부의 시멘트를 다 넣었으면 적당히 진동을 주어서 공기를 충분히 몰아낸 다.

3.6. 다시 비중병을 물탱크에 넣어 광유 온도차가 0.2℃이내로 되었을 때의 광유 표면의 눈금을 읽는다.

4. 계 산

비중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5. 보 고

이 방법에 따른 비중의 결정은 두번 이상의 시험을 하며, 0.01 이내로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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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 의 행사, 사원의 활용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영업소, 연구 소, 공장, 현장, 사업(본)부, 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 ㉠○○실 ㉡○○실 ㉢○○실 ㉣○○실

2. 부 : ㉠○○부 ㉡○○부 ㉢○○부 ㉣○○부

③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과․계․팀을 둘 수 있다.

④ 공사현장조직은 공사현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직원으로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사원의 직종, 직급, 직위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직) ① 사원의 보직은 부장은 1급, 차장은 2급,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주임은 5급, 대졸사원은 6급, 고졸사원은 7 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3급 이상의 사원이 결원, 출장 또는 유고시에는 차하위급 자의 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사장은 총정원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시기구) 사장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 치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직 무

제9조(사장)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전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무이상, 이사) 상무이상 및 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 사를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차상급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감사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부․차장) ① 부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부속부서의 업무를 관장․지휘․감독한다.

②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과장) 과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5조(계장) 계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6조(사원) 사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수행하며,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업무분장

제17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부서와의 관련 업무는 당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서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호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업무의 귀속) ①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 니한 업무는 관련부서의 장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장 부서를 결정한다.

② 관련부서 장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직제관리 책임부서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9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전사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조 직 기 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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