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현 직급 경력기간,당사 근속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공적에 대하여 부여하되,총합계는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훈포장:각1.5~2.0점
2.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각1.0점
3.장관급 이하 외부 표창 또는 원내 포상(장기근속 포상 제외) :각0.2점
4.국제 학술지(SCI, SCIE, SSCI, A&HCI급)논문 수록:각0.2점
⑤승진후보자의 요청에 따라,본인에 한해 승진후보자명부 상 서열 및 본인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시기)직원의 승진은 매년3월과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직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승진방법)직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제23조(승진심사대상)승진심사대상은 승진예정인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되,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1.5명 이하: (승진예정인원*2)+4
2.6명 이상: (승진예정인원*2)+2
3.10명 이상:승진예정인원*2
[본조개정2013.5.29]
제24조(승진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당사 입사 후 재직기간이1년 미만인 자
2.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휴직 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인사규정 제37조의11」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2014.11.04.>
4.1년 이상의 전일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제5장 장기연수
제25조(장기연수)①대표는 실근속기간이 만7년 이상으로 당사의 발전에 기여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
②장기연수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선정한다.
제26조(여비지급 등)①대표는 장기연수자에게 정규급여 이외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기연수자는 귀임 후 연수휴가 복명서를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연수의 신청 및 복명은 출장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 및 휴직
제27조(사직원)①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사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원 등)①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휴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휴직연장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별지 제4호]복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제29조(포상대상)포상은 당사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탁월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되,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 업무와 관련한 타 기관․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의 종류 및 시기)①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근속포상
2.우수직원포상
3.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기포상:창립기념일,연말
2.수시포상:정기포상 이외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포상내용)포상은 상장 및 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32조(포상절차)①포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추천의 단위는 각 부서로 한다.
2.각 부서장은 포상추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공적조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포상요청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대표에게 포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장기근속,공모전 입선,기타 정량적․객관적인 결과에 의한 포상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자료제출요구)인사위원회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추가 자료를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포상대상자 심사)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중포상금지)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36조(포상관리)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6호]포상대장 및 개인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8장 징계
제37조(징계요구)①직원에게 인사규정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은[별지 제7호]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삭제2016.12.29>
제38조(출석통지)①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령할 때는[별지 제8호]출석통지서에 의하고,인사위원회 개최일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교부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교부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심문과 진술권)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두시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장거리 여행,입원,해외체재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다만,서면에 의해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결 및 통보)①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인사규정 제37조의2」를 따른다.
②징계의결 후[별지 제9호]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결재를 받고, [별지 제10호]징계통보서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45조(재심청구)①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별지 제11호]재심청구서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인사위원회
제46조(구성)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를 포함하여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다만,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관리자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실무기구로 전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의 위원장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위원은 직제규칙 제9조의 본부장급 및 단장급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며,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하되 징계요구의 부서장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다만,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사 또는 내부 비보직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시,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가 지명한다.
⑦직원 채용 및 승진,징계,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되,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에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47조(심의사항)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제도 및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채용 및 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개정2016.03.08>
5.부서별 적정운영인원의 편성에 관한 사항<신설2013.5.29>
6.<개정2013.5.29>다른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7.<개정2013.5.29>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관해 의결된 사항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제척 및 회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7조 각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8조(위원장)①위원장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가 유고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결)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가 결정한다.
②위원장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기밀유지)인사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위임)①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전형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고,전형위원회 등은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형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장 파견원 관리
제52조(파견원의 정의) “파견원”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당사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파견요청)①연구,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별지 제12호]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54조(파견원의 대우)①파견원에 대하여 당사 기준으로 환산한 직급을 부여하여 대우할 수 있다.
②대표는 파견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별표 제5호]파견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파견원수당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다만,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④[별표 제5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파견원에 대한 수당은 파견원의 직급 및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⑤파견원이 당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파견원의 복무)①파견원은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당사의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파견원은 당사에 파견된 목적 및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제56조(파견원의 성과평가)파견원의 원소속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7조(원소속 복귀)①대표는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파견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는 파견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 요청할 수 있다.
②대표는 파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정변화에 따라 파견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될 때
3.당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8조(파견기간 연장)파견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파견직원 관리
제59조(파견직원의 정의) “파견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파견요청)대표는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끔 할 수 있다.
제61조(파견직원의 복무 등)①파견직원의 소속은 인사담당 팀으로 한다.
②파견직원의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별도의 협약 등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2조(파견직원의 성과평가)파견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63조(원소속 복귀)①대표는 파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파견목적이 달성 된 때
2.파견기관의 요청이 있을 떄
3.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당사에 복귀하는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직전 소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파견기간 연장)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 또는 업무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직급
채용 자격기준
1급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22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2급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16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3급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10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