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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택관리규정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4(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5(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6(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7(입주허가)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사택규모 및 입주기간)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9(서류제출 및 비치)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택과 집기비품 관리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품관리대장등을 비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한다.

사택에 입주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입주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사택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0(공과금 납부 및 집기비품 지급)사택에 부과된 제반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사택집기비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택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집기비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11(입주자의 의무)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택에 입주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택을 사용관리하고 학교가 사택의 관리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택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화재와 손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용도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사택부지에 기존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택, 시설물, 집기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사택구역 내에서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입주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끼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5. 입주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사택을 신축개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지라도 사택을 명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학교로 부터 원상복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보고의무)사택 입주자는 사택 내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총무과 또는 해당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거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화재, 도난, 기타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신분변동(휴직, 사직, 퇴직)으로 퇴거를 하고자 하였을 때

고용 및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인계인수)사택입주자가 사택에서 퇴거 및 이주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사택용 시설물과 집기비품 등

입주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정산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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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안 검사시 필요한 한도 견본의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오판에 의한 불량 혼입을 방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완제품,반제품,부품의 가공 및 조립 되는 제품의 한도 견본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한 도 견 본 : 양품 또는 불량품이 되는 품질의 한도를 나타낸 견본.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모든 한도 견본의 승인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도면,재질,형상,변경등과 같은 변경 사유 발생시 구견본의 회수 및 폐기 후 새로운 견본을 승인 해야 한다.

4.2 각 부서장

4.2.1 승인된 한도 견본의 적절한 장소의 비치 및 활용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품질 부서장은 한도 견본이 필요한 검사 단계 및 공정을 파악하여 검사 기준서와 비교, 적절한 한도 견본을 설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5.2 품질 부서장은 승인된 견본품에 대해 TAG(표 1)로 식별 표시하며 한도 견본에 기종, 품명, Q.C 부서장 서명등을 날인하여 부착하고 필요한 곳에 배포하여 변색,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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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관리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대림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 함)에서의 품질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 및 부서 내의 직무별 책임과 권한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직무기술서 작성 및 변경, 승인, 유지, 배포, 업무 활용 등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직무 기술서 : 품질 SYSTEM에 영향을 주는 각 부서 또는 부서 내 직무별로 고유 업무

할당하고 할당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책임, 권한 사항 그에 따르는

자격 및 고유 필요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2 특수 직무자 : 각 제품 및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자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각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기술서를 작성, 승인하고 유지 보관하며 적합성여부를 판정할

책임이 있다. 단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는 품질 부서장이 작성, 승인하고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4.2 부서장에 대한 직무기술서의 최종 승인권자는 경영자 대리인으로 하며 부서 내 직능별

직무 기술서는 관계 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다.

5. 절 차

5.1 각 부서장은 각부서의 품질 SYSTEM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서장의 직무기술서(양식 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 한 후 유지

관리해야 한다.

5.2 각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별 직무기술서를 작성, 승인한 후 유지관리 해야 한다.

5.3 각 부서장은 직무기술서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필요한 부서에서 개정안(양식 2)을

작성, 원본과 함께 최종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득 한 후 개정본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5.4 모든 업무는 작성된 직무기술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5 품질 부서장은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한다.

5.6.1 당사의 특수 직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감사원

2) 자체 검정 요원

3) 검사원 / 시험원

4) A / S 요원

5) 외주 업체 평가자

5.6 품질부서장은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의 경우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자격 유

지 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2회/년 이상 적합성 여부를 특수 직무자 적합성

검토서(양식 3)에 의해 판정한다.

5.7 직무 기술서의 원칙은 회사 규정의 책임 및 권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8 각 부서장은 직무 기술서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안을 작성하고 직무 기술서 개정안

(양식 2)을 첨부하여 활용해야 하며 최신본의 직무 기술서를 비치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없 음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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