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공계획표

시 공 계 획 표

수주번호 :

공 사 명 :

작 성 자 :

공사기간 : 199 년 월 일 ~ 199 년 월 일까지 작성일자 :

작 성

검 토

승 인

공 종

수 량

금 액

(단위 : 천원)

보할

(%)

비 고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계 획(%)

실 적(%)

F-091-01

DK406-1(0) 강하넷(주)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품질감사 결과보고서  (4) 2012.11.17
사업계획 달성 실적 분석  (4) 2012.11.15
토공사 체크리스트  (4) 2012.11.11
포장공사 체크리스트  (4) 2012.11.10
년도별 취득대장  (4) 2012.11.08
728x9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성형된 원통의 압축강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 기구

시험기는 4.2에 규정된 재하 속도를 내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시험기에는 견고한 면을 가진 두개의 강제 가압판이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는 보통 공시체의 윗면을 가압하는 구면좌로 된것이고, 또 다른하나는 공시체가 놓일 평면인 것이다. 가압면은 0.25㎜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신품인 가압판은 그 요철이 0.12㎜이하 이어야한다. 구면좌에 달려 있는 가압관의 최대지름은 표1에 주어진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1

공 시 체 의 지 름

가 압 면 의 최 대 지 름

5

10

7.5

13

10

17

15

25

20

28

구의 중심은 가압면의 중심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구의 반지름이 가압면의 반지름보다 작으면 밖으로 나온 가압면의 부분은 두 반지름의 차보다 큰 두께를 가져야 한다. 가압면은하중을 받을 공시체 표면과 적어도 크기가 같거나 오히려 약간 커야 한다. 가압면의 지름이공시체의 지름보다 13㎜이상이 클때는 중심을 맞추기 쉽게하기 위해서 가압면에 동심원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가압관의 가동부는 구면좌에 꼭 붙어있어야하며, 가압면이 자유로이 회전하고 어느방향으로나 조금씩 경사지게 할수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주) 콘크리트의 압축시험에 사용되는 가압면의 경도는 KS B 0806(로크웰 경도시험)의 HRC 60이상인 것이 좋다.

3. 공시체

3.1. 공시체의 수는 3개이상이어야 한다.

3.2. 습윤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시험은 양생실에서 꺼낸 즉시로 하여야 한다. 공시체를 습윤 양생실에서 꺼내어 시험할 때까지는 젖은마포나 모포로 덮어서 습기를 보호하여야 하며, 공시체는 반드시 습윤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하기 전에 공시체의 지름을 최소 0.25㎜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공시체 높이의 중앙에서 서

로 직교하는 두방향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한것을 공시체의 지름으로 한다. 이 평균지름은 공시체의 단면적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캪핑(capping)을 포함한 공시체의 높이를 최소 2.5㎜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공시체의 올려놓기

구면좌로된 가압판 바로 밑에있는 시험기의 대나 또는 압판위에 평평한 가압판을 놓는다.위, 아랫부분가압판과 공시체으 지압면을 깨끗이 닦고 공시체의 아랫부분 가압판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공시체의 축이 윗부분 가압판 구좌의 중앙에 반듯이 오도록 하여야 한다. 구면좌로된 가압판을 공시체 위에 접촉시키려 할때는 손으로 그의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 켜서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재하속도

하중은 충격을 주지않도록 계속적으로 가하여야 한다. 나선식 시험기에 있어서는 기계를 천천히 돌려서 가압판이 매분 약 1.3㎜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수압식 시험기에 있어서는 하중을 매초 1.5 - 3.5㎏/㎠이내의 일정한 속도로 가하여야 한다. 최대하중의 절반까지는 하중을 빠른속도로 가하여도 무방하다. 공시체는 파괴되기 직전에 갑자기 항복하므로 이때 시험기의 조종장치를 조절하여서는 안된다.

4.3. 하중은 공시체가 파괴될 때까지 가압하고 시험중에 공시체가 받은 최대하중을기록하여야 하며, 또 콘크리트의 파괴상태와 겉모양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계 산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시험중에 공시체가 받은 최대하중을 3.에 기술한 공시체의 평균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압축강도율 1㎏/㎠의 정밀도까지 구하여야 한다.

(주) 유효숫자 3자리까지 읽어야 한다.

6. 표시 방법

표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1. 공시체의 번호

6.2. 지름(표준형이 아니면 높이도)(㎝)

6.3. 단면적

6.4. 최대하중 (t)

6.5. 압축강도 (㎏/㎠)

6.6. 파괴된 형태 (공시체가 정상적 파괴형태인 원추형으로 파괴되지 않은 경우)

6.7. 공시체 및 캡의 결함

6.8. 공시체의 재령

6.9. 양생방법및 양생온도

6.10. 기 타

728x9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중 소방관계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소방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전선종류에 따라 적정 접속재로 적정하게 접속한다.

3.3 사용전원, 비상전원이 제규정에 만족하게 시공한다.

3.4 수신기, 중계기

3.4.1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충격, 진동등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3.4.2 표시등의 밝기는 선명하게 한다.

3.4.3 감시, 조작, 점검에 문제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4.4 설치시 수직, 수평, 높이, 지지상태는 적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5 요구되는 표시판은 적정하게 구비, 부착한다.

3.4.6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4.7 기기에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

3.4.8 전선은 잘 정리되고 선로표기는 완전하게 한다.

3.4.9 개폐장치, 시건장치는 양호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5.2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3.5.3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오보가 발하지 않도록 한다.

3.5.4 제조사의 지시서에 다라 감지기를 부착한다.

3.6 발신기/표시등/표식판/지구 음향장치

3.6.1 눈에 띄기 쉽고 조작상 문제가 없도록한다.

3.6.2 설치상태는 수직, 수평, 높이, 지지가 양호하여야 한다.

3.6.3 설치장소는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3.6.4 변형, 손상된 것이 없어야 한다.

3.7 요구되는 각종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8 설비(1류)와 연결되는 사항은 점검하여 그에 맞는 설비 시공을 한다.(스프링 쿨라, 배연설, 방화문, 하론설비 등)

3.9 수신반 및 종합 방재반의 설치위치를 상시근무자가 있는곳에 정한다.

3.10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자탐설비를 갖춘다.(연기식, 차동식, 정온식, 분포형 외)

3.11 수신반은 부수적 기능을 다한 제품을 설치한다.(층별, 비상경보, 스프링 쿨라 등)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