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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하넷㈜(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 1(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파견근로자의 수)

1.  파견근로자의 수 :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3(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업무의 내용 :

제 4(파견사유)

    해당사항 기재

제 5(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지휘 ·명령할 자)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파견근로자 3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8(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 09시부터 13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없음

제 9(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갑”의 규정을 따른다.

10(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을”의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

     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11(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파견개시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근로자가 파견 투입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2(근로자파견의 대가)

  1. 월간                      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파견의 대가로 한다.

  2. “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기초로 하여 익월 초 “갑”에게 청

     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만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의 50%

     수당으로 계산하여 파견대가에 포항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3(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본부                  부장(연락처                        )

14(사용사업관리책임자)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인재개발부                  부장(연락처                           )

15(파견근로자의 교체)

   “을”이 파견한 파견근로자가 근태 불량 또는 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

   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32조와 관련하여 교체요구 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 통지하도

   록 한다.

16(시설 등의 제공)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에 대하여 파견개시와 동시에 사회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1회 이상 “갑”과 “을”의 관

   리책임자는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시급한 경우 “갑” 또는 “을”

   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9(계약의 해지)

   1.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업무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갑” 인정하였을 때

     6.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와 관련 통상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그 사

         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 은 계약기간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과 관련 연대책임을  진다.

  제 20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갑”, “을”파견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

           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 또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

           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의 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

       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1.  11.  12.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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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1 / 6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6.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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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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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와 발주처간의 이견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검토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부서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계약서류 : 발주처 계약서, 계약관련 참고서류 및 시방서 등으로 강하넷()와 발주처간 협의결정된 서면상의 동의서

 

영업주관부서장 :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및 수주관리, 계약 등 제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부장을 의미한다.

 

기술관련팀장 : 송전팀, 배전팀,지중선팀의 장

 

 

3. 책임사항

 

3. 1 업무부장은 공공 공사에서 수주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3. 2 영업주관부서장은 영업정보 매체 즉, 발주처, 설계사등 신문광고, 수주정보지 및 기타 수단에 의하여 수집된 수주 정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3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후 책임있는 경영층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4 영업주관부서장은 입찰참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추진 및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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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3 / 6

 

3. 5 영업주관부서장 또는 당해 프로젝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부서장은 관련 부서간의 업무의 이견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6 영업주관부서장은 PQ(Pre-Qualification), 부대입찰, 적격심사서류작성 및 발주처 적격판정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영업주관부서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입찰 또는 수주관리 수행을 주관하고 계약 내용의 검토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2 사전 입찰 및 수주관리의 수행결과는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강하넷() 사규중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경영층까지 보고되어야 한다.

 

4. 3 입찰 및 수주관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된 기본 설계서, 견적조건, 계약서 등은 입찰 및 수주관리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4 당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 영업주관부서장이 하는 입찰 및 수주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절차

 

5. 1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관리하여 공사성격 및 종류에 따라 해당공사의 사업성 및 입찰참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5.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요원은 입찰 및 입찰등록 지침서에 따라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영업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이 부여된 경영층에 보고한다.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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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4 / 6

 

5. 3 기술관련팀장은 현장설명 복명서 또는 출장복명서의 검토결과, 입찰참여로 결정되면 영업주관부서장에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입찰업무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

 

5. 4 영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입찰 및 수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관련팀장의 협조로 관련부서 요원으로 구성된 Projec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5. 5 영업주관부서는 입찰참여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5. 1 공사 일반조건의 검토

 

5. 5. 2 입찰참가 요청서의 접수 및 배포

 

5. 5. 3 사전자격부여(PQ)심사 서류의 준비(필요시)

 

5. 5. 4 입찰참여를 위한 등록 및 제반관련업무 수행

 

5. 5. 5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

 

5. 5. 6 참여 조직간의 업무협조

 

5. 5. 7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수행(의무사항)

 

5. 5. 8 입찰내역서 작성

 

5. 5. 9 부대입찰시 하도급업체 선정 및 제반서류 작성

 

 

 

5. 5.10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 작성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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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5 / 6

 

5. 6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술관련팀은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공사 비용의 계산, 기본 설계서, 예산 내역서, 계약조건, 공사일정표 등의 입찰 제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5. 7 영업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5. 8 영업주관부서장은 견적서를 기초로한 최종입찰가격을 강하넷()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당임원 및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5. 9 해당 영업주관부서장은 준비된 입찰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5.10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영업주관부서장은 낙찰된 공사에 대한 입찰서류를 포함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를 근거로 계약전 검토를 실시하여, 당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11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임원은 현장소장을 선정하여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고, 현장소장은 계약조건, 시방서 등의 입찰서류에 의거, 공사관리계획서 / 작업지침서를 준비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5.12 관리부 경리팀장은 계약체결 통보를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현장코드를 부여한다.

 

5.13 계약의 변경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의 재계약을 위해 기술관련팀장 / 현장소장은 영업주관부서장에게 변경이나 수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문서는 해당 영업주관 부서장에 의해 현장소장, 해당 기술관련팀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5.14 영업주관부서장은 본 절차서에 따라 입찰 및 수주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그 입찰 및 수주관리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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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6 / 6

 

5.15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입찰 및 수주관리 절차는 필요시 영업주관부서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6 참조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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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Page

1/5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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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프로세스, 구매정보 및 구매한 제품의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운송,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절차, 그리고 구매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구매업체 등록 및 취소를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3.2.1 구매업체 등록 및 관리를 한다.

3.2.2 구매 시방서 작성, 검토를 한다.

3.2.3 . 부자재 견적의뢰, 품의서 작성 및 구매발주를 한다.

3.2.4 . 부자재의 입고 관리를 한다.

3.2.5 외주업체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4. 업무절차

 

4.1 구매 프로세스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구매한 제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리의 방식과 정도는 후속되는 제품 실현이나 최종제품에 대한 영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하여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 및 평가로 야기된 필요한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1.1 구매담당은 계약사항 또는 개발시방에 의거 원. 부자재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 재고량을 감안한 후, 발주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후 발주의뢰 하여야 한다.

4.1.2 생산부서장은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에 대해서는 소요 원. 부자재를 파악하여 구매 담당에게 구매요청(구두)하여 구매담당으로부터 원. 부자재를 지급받도록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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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조장비/측정장비 구매는 관련부서장이 관련규격, 카탈로그 등을 검토하고 구매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 대상업체 외에 동종업계 2-3개소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후 구매하여야 한다.

4.1.5 제조장비/측정장치 구매시에는 구매외주업체 평가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사유를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업체평가를 대체한다.

4.1.6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 평가결과를 구매/외주업체 평가서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구매/외주업체 평가는 2 1회 평가하고, A. B급으로 선정된 업체를 등록 관리한다.

구매업체는 다음사항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기술 수준

2) 가격 및 결재조건

3) 납기능력

4) 해당면허, 인증/기술자 보유현황

5) 과거실적

6) 기타 업체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7)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식품안전/기술수준

1.해당제품 생산에 적합한 원,부자재,제품을 생산,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구매발주시 요구항목에 적합할 수 있는 식품안전수준일 것

3.최근 입고품 3회 중 불합격 사항이 없을 것

4.상기 13항의 내용 중 2항목 이상에 적합할 것

 

가격/결재조건

1.계약시 쌍방의 요구조건에 합의될 수 있는 상태일 것

 

납기능력

1.최근 납기요구 예정일 대비 준수정도가 5회중 4회 이상 일 것. 미만은 등록업체에서 제외함.

2.해당제품 제조에 적합한 인력,자본,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을것

 

해당면허/기술자 보유현황

1.해당 제품 제조에 적합한 면허,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을것

 

생산능력현황

1.해당 제품 자체생산 능력이 80% 이상일 것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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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업체를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1.8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가격, 식품안전, 납기 등 당사 식품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업체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4.1.9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제품식품안전이(평가항목에 따른)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4.1.10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업체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표시 인증 획득업체(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등)

2) 독과점 품목 생산업체

3) 특허품, 실용신안 등의 생산업체

4) 국가기관산업체(국가공인기관등)

4.1.11 외주제조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제품

2)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식품안전, 공기면에서 유익한 경우

3) 당사에서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4) 기타 제조에 관련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4.2 구매정보

구매정보에는 구매할 제품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품, 절차, 프로세스, 시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2)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관리부서장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2.1 발주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1) 발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형식, 납품 희망일, 업체명 또는 등 기타 정확한 표시

2)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무

3) 시방서, 도면, 공정요구서, 검사성적서, 카다로그, 기타 기술 데이터나 발행물

4) 당사 검사기준서 번호 및 KS 번호, “등 식품안전 인증

5)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에 관련된 사항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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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기타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이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도한 검증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구매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4.3.1 구매담당은 구매품이 입고되면 검사원에게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해당규격, 발주서, 자재구매 자료표, 등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거래명세표. 데이타표, 시험성적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외주업체에서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면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3 당사가 구매/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할 제품을 검증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문서에 검증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고객이 제공한 원. 부자재가 고객에 의하여 검증된 자재라 하더라도 당사의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의한 검사지침서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5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당사에서 또는 당사 구매/외주업체에서 원부자재가 명시된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4.3.6 고객에 의한 현장 방문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당사는 원. 부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기록관리 절차서

5.2 계약검토 절차서

5.3 검사 및 시험 절차서

5.4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구매 의뢰서

P 703-01

관리부

3

발 주 서

P 703-02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평가서

P 703-03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

P 703-04

관리부

3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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