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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예방조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 활동 전반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의 시정 예방조치 활동 등의 품질개선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절차서에서는 다음 시정조치 예방조치 품질개선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3.1  시정조치(또는 시정활동).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제품·공정·품질시스템 등의 부적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의 조사, 원인의 규명, 원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실시, 조치결과 확인 등을 포함한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을 말한다.

3.2  예방조치(또는 예방활동).

회사의 품질데이터를 일정주기로 수집 분석,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규명, 원인분석, 제거 등을 포함한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을 말한다. 잠재적 부적합사항의 파악 해결은 시정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3.3  품질데이터.

품질시스템에서 정한 활동 수행 결과 발생하는 감사, 심사, 경영자검토, 고객불만, 서비스 보고서, 검사 시험, 특채, 부적합품 등의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품질데이터는 예방활동 경영검토를 위하여 수집, 분석되며, 회사의 전반적인 품질경영활동의 수준을 가늠할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개선요구부서장.(이하 요구부서장”)

품질개선 사안 발생시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개선 진행상황을 등록, 추적 확인하여야 책임이 있다.

4.2    품질개선책임부서장.(이하 책임부서장”)

품질개선 사안에 대한 조치를 위한 원인의 조사, 정의, 조치계획의 수립 이행, 결과확인,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품질개선요구서 발부 기준.

순서

                             

요구부서장

1

고객불만 또는 클레임 접수건 시정조치사안

해당부서

2

ISO인증심사 외부감사 지적 시정조치사안

품질보증부

3

내부품질감사 지적 시정조치 사안

품질보증부

4

품질경영검토위원회 회의 결과 경영층 지시건 시정조치 사안

품질보증부

5

부접합품 조치 시정조치 사안

해당부서

6

회사의 품질시스템 이행 또는 개선에 관한 관리자급 이상의 지시건 시정조치 사안

해당부서

7

예방활동을 위한 품질데이터 분석결과 파악된 시정조치 사안

해당부서

8

품질보증부서에서 품질활동 수행 파악한 시정조치 사안

품질보증부

9

기타 업무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제안

해당부서

5.2    시정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절차.

                    

주관부서장

품질개선요구서 작성 승인(5.2.1참조)

요구부서장

품질개선요구서

품질개선요구서 발송대장 등록 송부

요구부서장

품질개선요구서발송대장

품질개선요구서 접수 품질개선요구서접수대장 등록

책임부서장

품질개선요구서접수대장

품질개선요구서 반송(필요시)

책임부서장

품질개선요구서

품질개선계획 수립(5.2.2참조)

- 현상 조사 원인 분석

- 조치 방안 수립  - 검토 승인

책임부서장

품질개선계획 결과서

품질개선계획 요구부서 송부 심의요구

책임부서장

"

품질개선계획 심의 조치부서 송부(5.2.3참조)

요구부서장

"

품질개선 계획 이행

책임부서장

-

품질개선 계획 이행 결과 확인

책임부서장

요구부서장

품질개선계획 결과서

품질개선 활동 유효성 평가(5.2.4참조)

품질부서장

-

5.2.1품질개선요구서 작성 요령.

요구서 항목

                             

 

QSPOOOOOOOOOOO ( - OOO)

 A     B      C      D      E

A: 품질개선요구서         B: 부서코드( 4자리)

C: 년도구분(4자리)        D: 일련번호(001-999)

E: 책임부서가 2이상인 경우 마지막 일련번호

       

개선요구내용을 축약하여 기술

 

-중부적합: 회사의 매출, 이익 목표달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중대 시정 사안

-경부적합: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정사안

-보완사항: 경미한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시정사안

-협조사항: 시정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품질개선활동할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

 

의뢰부서의 공식 조직

 

개선요구서를 의뢰한 년월일

 

개선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부서. 2 이상의 책임부서가 있는 경우 수신처참조라고 기술하고 수신처에 책임부서를 기술

희망일

개선활동의 완료 희망 년월일

 

개선사안이 발생한 업무명을 선택. 2 이상인 경우 중요 업무 순으로 1개만 선택. 해당 업무명이 없는 경우 기타에 기술.

 

책임부서의 개선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장소, 일자, 업무수행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사항이 발생한 업무명

관련문서및기록

개선사항이 발생한 관련 문서 기록

개선요구사항

요구부서장이 희망하는 개선 기대 결과를 기술

 

개선완료된 경우 기대효과를 선택. 2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선택. 해당 기대효과가 없는 경우 기타에 기술.

원인조사결과

요구부서에서 원인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기술.

 

조사결과 원인유형을 선택. 2개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선택. 해당 원인유형이 없는 경우 기타에 기술.

추천개선방안

요구부서에서 추천할수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기술

     

개선요구서 작성자 서명

     

요구부서장 서명

     

책임부서 2이상인 경우 일련번호 책임부서명 기술

5.2.2품질개선계획 수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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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1. 제안의 구분

     1) 개인제안

        개인의 명의로 접수된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리팀에서 특정기간 또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으로 제안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안을 말한다.

  2. 제안의 범위

     1)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사기(M), 안전(S),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작업의 개선사무능력의 향상

        ㅡ 수율품질의 향상

        ㅡ 원가절감 및 낭비의 제거

        ㅡ 사고의 예방

        ㅡ 판매촉진시장확대

        ㅡ 설비의 개선

        ㅡ 생산일정의 단축

        ㅡ 후생 복리시설직장 환경개선

        ㅡ 기타 회사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ㅡ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ㅡ 개인의 불평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4. 제안자의 보호

     제출된 제안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비공개 한다.

  5. 제안의 심사

     1) 제안검토 의뢰

        관리팀에서는 한달에 한번(매월 제안 마감후접수 받은 나의 제안을 제안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안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련팀에 검토 의뢰한다.

     2) 제안의 심사

        관련팀에서는 제안검토의뢰서 접수 후 제안내용을 확인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취합하여대표이사에 승인을 득한다.

       

     3)제안의 실시

        해당부서는 개선제안을 실시하여 제안검토의뢰서에 해당 제안의 효과성 및 결과를 판정하여 관리부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6. 심사결과 및 포상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영대리인이 최종결정하여     포상한다.

  7. 사후관리

     관리팀장은 1년간의 제안에 대한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기록을  유지한다.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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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통보서

문제점 통보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일 :

접수번호

의뢰자

차 종

품 명

품 번

시 험 명

문 제 점 내 용

추정원인 및 개선안

QI-1001-Q04Rev.O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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