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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동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 부동 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당사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부 동산에 대한 저당권등의 설정보존 및 처분에 대한 기준과 절 차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회사 가 업무용도로 취득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담보부동산”이라 함은 회사가 채권의 담보로 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직접관리자”라 함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를 유지운용하는 행위의 책임자를 말하며 직접관리의 책임이란 부동산의 현장보전, 침해예방 및 배제책무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저당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제2장 사업용부동산의 관리

제3조(관리의 책임) ①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는 각 부서, 공장, 지점 또는 영업소, 출장소(이하 “부서”라 한다) 등의 직접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각 부서가 제1조의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때 는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공동 으로 직접관리의 책임을 진다. 다만, 측정의 사무에 있어서 총무부장은 그 중 1명을 직접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용부동산대장의 조제 및 보관) ① 총무과장은 사업용부 동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작성, 이를 보관한다.

② 대장은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과 임차에 관련되는 부동산으로 나누고 이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다.

1.토지에 대하여는 소재, 법령이 정한 용도지역, 실제이용상 황, 번지, 지적 및 실측평수, 건물에 대하여는 소재, 건축 공 부상의 용도, 구조 및 건평수

2.등기의 연월일, 관할 등기소의 표시

3.건물에 대하여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표시

4. 제12조제2항 각호 및 제14조에 게기한 사항

④ 대차에 관련하는 부동산의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사항

2.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임차계약성립의 연월일과 임차권을 등기한 때는 등기의 연 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소의 표시

4. 임차권의 존속기간

5. 임대료, 보증금 및 권리금에 관한 사항

⑤ 대장의 기재사항변경이 있는 때는 직접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총무과장에게 통지하고 총무과장은 대장에 변경의 기재 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사전조사) 매매에 의하여 사업용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극하고자 하는 때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조사를 하여야 한 다.

1.매매물건의 실지조사 및 도면대조

2.담보권유무의 조사

3.타인 이용권 유무의 조사

4.가등기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등기와 예고등기의 유 무조사

5.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 및 산림관계법, 건축법 등에 의한 이용제한의 유무조사

6. 입지여건 및 환경

7. 취득시 납부할 세금관계

8.공시가격 및 추정감정가액등

제6조(취득품의 절차) ① 전조에 정하는 조사의 결과, 이용자가 사 업용부동산의 취득을 담당하고 인정한 때는 품의절차에 의하 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및 지번,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 역 및 용도

2. 토지의 지목, 실측평수, 또는 건물의 종류, 구조, 건평수

3. 취득가액(세금등 기타 관련비용추정액을 포함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과 예산과의 관계

4. 매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5. 중개자가 있는 때는 중개자의 성명, 주소, 중개수수료

6. 취득목적과의 부합여부등

③ 전항의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매매계약서안

2.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3. 도면 및 소재지 약도

4. 당해 부동산의 과세표준가격에 관하여 행정기관장이 발행 한 증명서 또는 당해 부동산에 과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정 인의 평가증서 또는 그 사본

제7조(취득품의결재후의 절차) ① 품의가 결재된 때는 매매계약체 결의 절차를 밟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는 지체없이 계약서, 등기필증 및 등기완료후의 등기등본을 총무과장에게 송부하고 총무과장은 이의 보관 책임을 지며,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4조제4항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등기부등본을 점검한 결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그 경정등기 또는 개정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임차품의절차) ① 사업용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의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사항

2. 임차하고자 하는 이유

3.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등에 관한 사항

4. 임대차의 기간

5. 임대인의 성명, 주소

6.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③ 전항의 품의서에는 임대계약서안, 임차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도면 기타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여 전항에 의하여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없는 때는 그 사유를 기재, ○○부장에게 상신, 그 승인을 얻은 후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품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9조(임대품의 결재후의 절차) 품의서가 결재된 때 임대차계약체 결의 절차를 밝고 이를 완료한 때는 계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그 보관의 책임을 짐과 아울러 제4조제5항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권의 갱신) 제9조의 규정은 임대계약의 갱신 또는 개정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양도 및 임대품의절차) ① 회사의 소유에 관련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때는 관리자는 품 의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6조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2. 양도가격,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또는 임대기간, 임대 료, 보증금, 권리금등에 관한 사항

3. 양도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주소

4.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 및 시가

5.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이유

6.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③ 전항의 품의서에는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안, 기타의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임대품의결재후의 절차) ① 품의가 결재된 때는 직 접관리자는 계약체결의 절차를 밟고 또 등기하여야 할 때는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직접관리자는 양도 또는 임대의 절차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송부하고 총무과장은 대장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임대의 연월일

2. 양도가격 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등에 관한 사항

3. 양도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4. 기타 양도, 임대의 조건등

제13조(교환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의 취득) 제5조 내지 제7조 제11 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교환에 의하여 사업용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용부동산의 담보제공) ① 이사회의 의결 또는 품의 결 재에 의하여 차입금 기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회사의 소 유 사업용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리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총무과장에게 통지하고 총무과장 은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당권설정의 기본계약과 그 체결의 연월일

2. 등기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소의 표시

3. 채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4. 채무액 또는 채권과 원본한도액

5. 변제의 조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② 변제를 완료한 때는 경리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무

과장에게 통지하고 총무과장은 즉시 변제증서, 등기필증 기타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아 저당권말소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저장권말소의 등기를 완료한 때는 총무과장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용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①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 축하고자 하는 때는 품의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종류, 용도, 구조 및 건평수

2. 도급대금액, 설계료, 공사감리료 기타 건축에 따르는 제비 용의 추정액 및 비용의 지급시기, 방법, 예산과의 관계등

3. 준공예정일

4.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는 이유

5. 건설업자, 설계자, 공사감리인등의 성명, 주소

6.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③ 전항의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명이상의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2. 설계도

3. 공사시방서

4. 계약서안

5. 기타의 참고서류

④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 권 보존등기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 다.

⑤ 등기완료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용 건물의 철거) ①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관리자는 품의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종류, 용도, 구조 및 평 수

2.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의 장부가격

3. 철거비용의 추정

4. 철거하고자 하는 사유

5. 철거작업 도급인의 성명, 주소,

6.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③ 철거가 완료한 때는 직접관리자는 건물의 멸실등기절차를 밟고 철거를 한 사실을 총무과장에게 통지하며 총무과장은 대 장에 건물을 철거한 사실 및 철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3장 담보부동산의 관리

제17조(관리의 책임) ① 판매점, 대리점, 특약점, 지사(이하 “판매 점”이라 한다)등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담보로써 저당권을 취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의 발생원인이 된 거래를 한 부서장이 직접적인 관리의 책임 을 진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다만, 피담보채권액이 1,000만원이상의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3개월) 에 1회 담보부동산을 실지확인, 등기부를 열람케 하여 그 현 상의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점장 또는 영업소장은 필요에 따라 담보부동산의 시가평 가를 하고 담보가치의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보부동산의 현상에 중대한 변동이 가하여진 것을 알게되 거나 이미 가하여진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영 업부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저당건물이 개축된 때는 신속히 채무자변경의 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제18조(담보부동산대장의 조제 및 보관) ① 외상매출관리과장은 담 보부동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 다.

②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관지점 또는 영업소의 명칭

2. 채무자(판매점)의 번호 및 성명, 주소

3. 토지에 대하여는 소재지, 번지, 지목 및 지적, 건물에 대 하여는 소재지, 용도, 구조 및 건평수

4.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성명, 주소

5. 채권자 또는 채권과 원본의 한도액

6. 변제기, 이자 기타의 사항

7. 선수위저당권 및 임차권 기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8.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에 앞서된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등기 및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

9. 공동담보의 경우는 다른 공동담보물건이 기재된 대장사본

10. 등기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소의 표시

11.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6조제3항제4호의 서류에 의한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

제19조(담보부족인 경우의 조치) 외상매출관리과장은 거래한도 및 미결재어음 잔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총액잔액에 비추어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당권의 소멸) 저당금액이 회수되고 근저당설정계약에 있 어서 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는 저당권말소의 등기에 필요한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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