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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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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2.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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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강하넷(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가공 용수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 작업장내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 위생적이고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제품의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방지와 소비자의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2.1 음용수 공인 검사 기관 수질 검사 의뢰

3.2.2 수질 검사 성적서 및 기록 관리

3.2.3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개선 조치 요구 통보

3.2.4 용수의 관능검사 및 기록유지 관리

 

3.2 공무담당

3.2.1 작업장내 급,배수 설비 청결 위생관리

3.2.2 용수 관리 제반 설비 및 운용에 대한 관리

3.2.3 저수조 밸브, 펌프, 레벨센스, 작동상태 점검 및 반기별 1회 이상 내부 청소

3.2.4 저수조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및 청결유지 관리

3.2.5 기타 용수 설비 유지 보수, 개선 및 수질검사 부적합시 설비점검을 통한 정비.

 

4. 업무절차

 

4.1 정수관리

4.1.1 정수 처리된 물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하

여야 한다.

4.1.2 역세 및 다른 제반사항은 위탁 처리한다.

 

4.2 설비관리

공무담당은 설비 이상 발생시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며

지속 발생시에는 특별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하여야 한다.

 

5. 음용수의 검사 및 저수조 위생 관리

 

5.1 생산부서()장은 1/월 용수의 미생물 검사와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저수조위생점검기준표에 기록한 후,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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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부서()장은 2/년 음용수 및 지하수를 공인 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공인 검사 기관의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접수받아 유지 관리한다.

 

6.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6.1 식품안전팀장은 검사 실시 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발생시에는 즉시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사유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6.2 식품안전팀장은 이상 발생시 그 원인을 추적한 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6.3 생산부서() 작업원은 배수구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청결히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관련 문서

 

7.1 식품위생법

7.2 수도법

7.3 먹는물관리법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저 수 조 위 생 점 검 기 준 표

KH709-1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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