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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관리규정

사옥유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옥의 유지, 보수, 방화, 위생, 방법 등에 필요한 제반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반시설의 효율적이용 및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문 및 폐문시간) 개문 및 폐문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문

폐 문

비 고

하절

동절

토요일

공휴일

06 : 30

07 : 00

상 동

21 : 00

20 : 00

15 : 00

6월 ~ 9월

10월 ~ 5월

종일 폐문

후문

정문폐쇄시간만 개문

제3조(승강기운행) 승강기운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문

폐 문

비 고

평절

토요일

평일

토요일

06 : 30

06 : 30

07 : 00

07 : 30

21 : 00

15 : 00

21 : 00

15 : 00

승객용 2대중

1대는 별도조정

공휴일

운휴

제4조(냉난방 기간) 냉난방 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간

비 고

냉방

난방

6월~ 8월

12월~ 3월

오전 10시~11시, 오후 13시~15시 다만, 외부온도의 변화에 따라 적정히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송전) 방화관리상 전열(콘센트용) 송전시간을 07:00부터19: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전통고 및 숙직) ① 숙직은 빌딩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이전담, 일정시간마다 순찰,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 자의 숙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는 19:00이후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의 안전관리에 협조 하는 차원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잔업시간중 또는 사무실내에서 음주하거나 시행행위를 일 체 금한다.

제7조(청소) 빌딩자체의 청소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다만,책상위 또는 입주자의 물건은 제외한다.

제8조(물건의 반출) 상품, 화물 등의 물건을 반출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건을 반출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한 후 반출한다.

2.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물품 반출책임자의 인감을 관리사 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반출은 반출책임자의인감을 날인한 반출증을 관리사무소에 수교하여야 한다.

3. 승용승강기는 화물의 적재를 가능한 억제하여야 한다.

4. 인화성 및 폭발성 물건은 빌딩내 반입을 금한다.

5. 사무실내로의 음식물을 배달은 가능한 억제한다.

6. 외부로부터의 차와 기타 음료스의 배달은 금한다.

7. 특수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 은 취급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상기사항을 위반하여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관의 처벌이 있을 시는 이에 관련있 는 입주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9조(표식의 게시) ① 각 입주자는 건물내외부벽에 대한 간판등의 임의부착은 일체 금하며 각 사무실, 업소의 표시판은 관리사 무소에서 정한 표준규격에 맞추어 제작, 게시한다.

② 선전표어 및 기타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한다.

제10조(입주자의 출입문 단속)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최종퇴근자로 하여금 창문 개폐확인, 화기단속등 내외부의 이상유무를 완전히 확인하고 소등후 퇴실하여야 한 다.

2. 입주자는 그가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의 최종 퇴근자가 누 구이며 몇시에 퇴실하였는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 는 자체기록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열쇠의 관리) 입주자의 열쇠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 한다.

1. 각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 소지용외에 관리사무소 에 1개를 별도 보관한다.

2.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쇠는 비상대비용이므로평상시의 사용을 금한다.

3. 비상열쇠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 원은 그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사유를 비상열쇠관리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제12조(폐문후의 빌딩출입) 폐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실하고자할 때에는 경비실에 신분을 확인시키고 내방자 기록부에 기재 한 후 출입한다.

제13조(관리직원의 출입허용)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재해예방등 점 검을 위하여 입주자의 사무실내를 출입하는 경우 입주자는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 및 개수공사 준칙) 입주자 사무실의 보수 및 개수공사 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내부의 칸막이 설치 또는 기타 어떠한 개.보수공사 일지라도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미리 공사도 면, 투입자재 및 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칸막이 등의 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한다.

3. 불연재가 아닌것은 방염 및 방화처리하여야 한다.

4. 작업시간은 입주자에게 지장을 주지않기 위하여 되도록 토 요일 오후 및 휴일에 시공하는 것으로 노력한다.

5. 전기 시설물의 직접증설 및 개수는 일체 엄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도면을 첨부 요청하여 시공하고 그 비 용은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6. 빌딩의 기본시설의 개조는 일체 엄금하며 건물에 손상을주거나 파손을 유발할 때에는 입주가자가 보수비 전액을 부담 한다.

제15조(전화가설에 관한 사항) 입주자가 사무실에 전화를 가설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후 가설하여야 한 다.

제16조(작업인의 출입) 공사등으로 인한 작업원의 빌딩출입시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시는 사전에 작업내용, 작업인 명단 및 작업시간을 관 리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작업원표지(완장)을 교부받아 패용케 한다.

2. 작업원이 지참한 작업도구는 경비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퇴실시는 작업도구여부 및 수량등의 점검확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전열기 사용제한등) 전기곤로 및 기타 전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와 시설용량간에 과부하 현상 의 유무 판단을 미리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받침대등은 불연 및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잡상인의 출입단속) 사옥내 잡상인의 출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단속한다.

1. 빌딩의 보안관리상 잡상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다만, 미리 주문한 물건의 배달인 경우에는 주문자가 관리소 에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2. 입주자는 사무실에 잡상인이 들어 오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퇴실하게 하여 주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시 연락)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신의 주요 간부 및 서무담당자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 리사무소에 통보하고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시 대비) 입주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옥내소화전,비상계단등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평소부터 그 소속원에게 주 지시켜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층별 방화대 편성운영) 소방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각 층 별로 방화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고 민방위날에 훈련할 수 있 다.

제22조(화기단속) 입주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사무실내의 인화성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을 엄금한다.

2. 담배불이나 기타의 화재염려가 있는 물질은 특정용기에 넣 어야 하며 폭발물 및 위험물의 반입을 엄금한다.

3. 특수 영업장소의 가스, 전열, 석유를 사용하는 열기구 설 치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사 용은 지하층에만 적용한다.

4. 퇴근시에는 반드시 재떨이를 점검하고 전열기의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소등을 하여야 한다.

5. 가스 사용업체는 가스 소비자 준칙을 준수하고 수시로 관 리사무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실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일체 금한다.

7. 상기사항을 명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각기 방화책임자를 선임하여 명패를 개시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3조(주차장의 이용) 사옥내 주차장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주차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내에만 가능하며 건물주는 차 량의 도난, 손괴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지하 주차장내에서의 세차는 일체 금한다.

3. 일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타 건물의 예에 준하 여 주차료를 받는다.

4. 필요한 경우 일정 주차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정료는 익월 월초 5일이내에 건물주에게 납부하여야한다.

제24조(우편함의 이용) 사옥내 우편함의 비치 및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함은 현관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별로 배 정한다.

2. 입주자는 우편물을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할 수 있으며, 등 기, 소포등 특수우편물은 직접 배달 받는다.

3. 우편함의 열쇠는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리 보관한다.

4. 열쇠 분실시는 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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