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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서

사업계약서

사 업 명 :

분류번호 :

발 주 처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발주처) : 년월일 년월일 (일간)

계약기간(사업팀) : 년월일 년월일 (일간)

사업비 분배 비율 :: (사업본부사업팀)

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붙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위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약을 체결 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 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붙임서류 : 1. 사업계약 일반조건 1

2. 사업계약 특수조건 1

3. 사업예산 편성표 1(팀 임의양식)

4. 사업수행 계획서 1(팀 임의 양식)

. 5. 발주자 계약도서 사본

 

 

년 월일

 

대표이사 ()

사업팀장 ()

 

사업계약일반조건

 

1(총칙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사업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사업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이하 대표라 한다)”라 함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정관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표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리소장을 계약담당 대표로 본다.

2. “사업팀장이라 함은 사업팀제 운영 절차서(이하 절차서라 한다)에 명시된 자를 말하며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팀장을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회사내외에서 수주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사업팀으로 수행 의뢰한 각종 당해사업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사 업 수행업무를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대표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대표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발주자를 말한다.

8. “과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3(업무의 범위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업무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추가업무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4(계약문서계약문서는 사업계약서사업계약일반조건사업계약특수조건발주자의 계약서류 일체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다만이경우 사업계약서는 이 조 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표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통지등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권리의무의 통지사업팀이 과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대표에게 사전 통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7(계약이행상의 감독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8(사업의 착수 및 보고사업팀장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 여야 하며착수시에는 절차서에서 정한 서류 및 대표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착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9(사업내용의 변경대표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내용을 사업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사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대로 시행한다.

10(지체상금사업팀장은 계약서에 정한 사업수행기한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하 거나 과업수행중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자료 제출을 태만이 하였을 때 그 지체를 이유 로 회사에 불이익이 된 만큼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한다.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계약사항의 변경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상호간에 통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호 통보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소홀히 한 당해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12(사업의 수행실적 및 준공 보고사업팀장은 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 중요한 단계에서는 추진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의 계약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대표가 요청 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기성이나 준공 때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자료 및 성과물을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대표는 계약상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대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 수행된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정 률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산 한다.

15(사업의 일시정지대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하자보수계약의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A/S에 대하여는 사업팀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7(분쟁의 해결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계약특수조건

 

1(총칙) 대표와 사업팀장은 사업특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사업계약 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사업대가의 지급)본 계약서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위 사업에 대한 대가는 절차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배비율에 따라 회사규정으로 정한 결산시기에 지급한다.

3(사업팀의 운영) 사업팀이 과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팀을 운영함에 있어 팀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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