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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1.1.   절차서의 목적은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적합한 자재  제품의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출하되는 것을 방지  예방할  있도록 사전에 부적합품을 발견하고 식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절차는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합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업무 절차

2.1 부적합품 발견자 또는 검사원은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품 조치서를 작성한다.

2.2 작성된 부적합 조치서는 품질담당에게 통보한다.

 

3.    부적합품의 식별

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하여 격리 시키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1) 부적합품 식별표지 부착

2) 구역표시, 팻말

3-2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책임

4.1 관리담당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검사자는 수입검사와 최종검사에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부적합 조치서를 작성,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생산담당자는 생산 중에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담당자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조치

4-1 품질부서에 접수된 부적합품 조치서는 해당 팀으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2 시정조치 해당팀장은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품질부서에 통보한다.

4-3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특채 - 수리 - 재작업 - 폐기 - 반품

4-4 수리 및 재 작업된 부적합품은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조치확인  종결

5-1 품질담당은 처리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후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2 품질담당은 공정이나 품질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부적합 또는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근본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시정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7.    관련 양식

1). 부적합품 조치서: (11PF-01)

부적합 조치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

작성일자 :

    :

1.     시정 또는 예방

 

 

작성자 :

  

기술영업부

  

기술개발부

2. 원인분석  조치계획

 

 

* 조치예정일자 :   일까지.                        확인자 :

3. 조치결과

 

 

 

* 조치일자 :   일까지.                                확인자 :

4.  

□ : 재작업, □ : 특채, □ : 폐기, □ : 반품, □ :

5 재검사

또는

확인결과

□:   □: 부적합

확인일자 :   

확인내용

 

 

확인자 :

(11P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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