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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부주의로 잘못 사용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문서화

부적합품 처리결정

부적합품 처리실시

 

 

 

 

Task

 

부적합품 식별

 

작성기준 설정

 

부적합품 발생

원 인 조 사

 

부적합품 처리실시

 

 

 

 

 

부적합품 격리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처리

방 식 결 정

 

부적합품 처리결과

통 보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보고서

등 록

 

 

 

부적합품 처리결과

확 인

 

 

 

 

 

 

 

부적합품 발생

통 보

 

 

 

 

 

시정조치 실시

(해당되는 경우)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여부/부적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리주기 발생시연 1

▣ 관리문서 부적합품 관리대장

3.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부적합품

규정된 요건(도면기준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한다.

 

4. 2 재작업

복구작업을 통하여 부적합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복구조치를 말한다.

 

4. 3 수리

복구작업의 결과 사용요건은 만족시키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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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폐기

분해를 포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 특채

수입검사나 공정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하여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내당사와 외주업체간 또는 당사와 고객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6 불채택/불채용

해당제품이 외주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고객에게 납품된 후 이것이 반품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발견팀에서 작성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부적합품 검토 대책수립을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특채 신청에 대하여 관련팀장과 특채여부를 심사하고 특채통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발견팀에 통보하여대책실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팀장

(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이 타제품과 오용혼용되지 않도록 라벨칼라펜스티커 등으로 식별보관하며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품의 원인조사 및 검토특채신청 처리 결과를 품질경영팀장과 해당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부적합품의 발생식별 및 분리

(1)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에 대하여 라벨칼라펜 또는 부적합품임을 표시한 꼬리표(부표 1)등으로 식별하고 적합품과 가능한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식별표시는 타인이 부적합품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부적합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식별표시가 부주의하게 제거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에 따른다.

 

6. 2 부적합품 보고서의 작성 통보 및 등록

(1) 작성기준

(검사원이 수입 및 최종검사시 외관치수 및 특성이 검사지침서 또는 도면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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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이 공정검사시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이 공정검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폐기처분/수리/재작업으로 판정되어야 할 때.

(출하된 제품이 고객불만에 의하여 당사에 반입되었을 때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이 손상노화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

(2) 작성 및 통보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다.

(3) 등록

품질경영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등록한다.

 

6. 3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방법 결정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발생팀에 대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다.

(2) 검토의 책임과 처리팀 및 처리방식

구 분

보고책임

문 서 화

처리권한

처 리 부 서

처 리 방 식

수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외 주 업 체

반품특채

공정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공 정 중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최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보 관

자재담당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관리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

출 하 된

제 품

영업팀장

생산팀장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반입/수리/재작업

(3) 부적합품 처리

처리방식에 의해 검토가 끝난 부적합품은 해당 부적합품 처리부서에 의해서 처리를 실시한다.

(4) 특채처리

구 분

첨 부 양 식

특채요청팀

합 의 팀

승인권자

통 보 팀

/부자재

특채 신청서

구매팀장

생 산 팀 장

공장장

외주업체

재 공 품

특채 신청서

생산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완 제 품

특채 신청서

영업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부적합품인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수리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 특채에 의해 사용시에는 그 내용을 영업팀장이 고객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 및 승인 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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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부적합품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과 결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2) 부적합품의 처리방식 중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원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그 재검사 기록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5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확인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종결 여부를 검토해서 미흡하면 보완하고 충분하면 종결할 것을 해당팀(발견 및 발생팀)에 통보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에 준하여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 8501)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양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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