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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28

개정일자

2012.02.0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조사와 개선, 의학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지침서는 회사 작업공정 중 단순 반복작업 이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이 기준에서 특별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각종 법 규정에 따른다.

(1) “근골격계질환(이하질환이라 한다)”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합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이하부담작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한다.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하유해요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한다.

(4) “단순 반복작업이라 함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5) “작업공간이라 함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작업대, O/P 데스크, 의자, 기타 작업기기 및 공구 등이 놓인 장소로 그것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6) “조사자라 함은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 보건관리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감독자라 함은 단위 부서의 책임자(반장, 과장, 부장)를 말한다.

 

4. 예방관리 기본방향

(1) 예방관리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없다면  현 상태 유지

 있다면  예방관리 대책 수립

 교육훈련 실시(작업자에 대한 교육예방관리 추진팀 교육)

 초기 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의학적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

(2) 질환 예방관리 활동을 통하여 유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유해요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3) 다음의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질환의 직접원인이 되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성 작업 및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이 되는 체력, 숙련도 등

 촉진요인이 되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적 스트레스 등

 

5. 질환예방·관리추진팀

(1) 질환예방관리추진팀(이하추진팀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에 의한다.

 구성(노사동수 10)

- 위원장: 안전보건업무 담당과장

- 노조지부 사무장 및 복지후생부장

- 노조 지부장이 지명하는 노조 대의원 2

- 노무업무 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

- 정비보수업무 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1

- 생산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 1

- 보건관리자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내규에 준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추진팀(노사협의회)에 상정되어 승인이 있은 후 효력이 발생된다.

(3) 30명 이상 규모의 담당()은 부서단위로 예방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6. 예방관리 실행을 위한 노사의 역할

6.1 회사의 역할

(1)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알린다.

(2) 질환의 증상, 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3) 예방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

(4) 추진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

 

6.2 사원의 역할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추진팀의 업무와 지도 조언에 적극 참여 또는 준수한다.

 

6.3 추진팀의 역할

(1) 예방관리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결정

(2)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결정

(3)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결정과 실행

(4) 질환자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사원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타 추진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4 보건관리자의 역할

(1)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요인을 파악한다.

(2)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전문의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이 기준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의 운영관리

 

7. 질환 예방관리 교육

7.1 근로자 교육

7.1.1 교육대상 및 내용

당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시 유해요인

(2)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3) 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

(4) 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5)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

 

7.1.2 교육방법 및 시기

(1) 최초 교육은 이 지침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 7.1.1 ()의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신규사원 채용시 및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작업장에 처음으로 배치된 자중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및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실시하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해요인의 특성 및 건강 장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은 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추진팀의 팀원이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7.2 예방관리추진팀 및 관리감독자 교육

7.2.1 교육내용

(1)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2) 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3) 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조기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4)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방법

(5) 질환의 유해요인 평가방법

(6)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관한 조치

(7)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개선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8) 해당 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9) 예방관리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10) 기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7.2.2 교육방법

외부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 또는 초빙교육으로 한다.

 

8. 의학적 관리

(1) 회사는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징후가 있는 사원이 이를 알릴 때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당해 사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의 제한과 보호조치

 회사는 질환 증상 호소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업무를 제한하거나 근골격계부담이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증상 호소자는 회사가 시행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완화를 위한 작업제한, 배치전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3) 질환자 관리

 의학적 소견으로 질환자로 판명된 자는 즉시 소견서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의학적 조치에 따른 요양상태에 따라 당해 사원을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양 완료후 업무복귀를 한 사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상담을 실시하여 그 예후를 관찰함으로써 질환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유해요인 조사 목적

질환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의 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조사 시기

(1) 정기조사 : 최초 조사완료 시기로부터 매 3년마다 1

(2) 수시조사

 의학적 소견으로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기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공정에 업무의 양이나 공정의 일부 변경 또는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11. 조사방법

(1) 유해요인 조사는 부담작업 파악, 유해요인 기본조사, 질환증상 조사 및 유해도 평가로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의 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유해요인 관리, 개선효과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2) 조사내용 및 조사표의 사용

 부담작업 파악 : <별표 1>에 의한다.

 유해요인 기본조사 : <별표 2>에 의한다.

 질환증상 조사 : <별표 3>에 의한다.

(3) 개선 우선순위는 유해도가 높은 작업공정 또는 특정 작업원 중에서도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다수인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4) 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작업형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12. 조사자

(1)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이 분야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조사자는 공장 유해요인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30인 이상 규모의 부서에 대하여는 담당()별로 유해요인 조사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체적 조사가 어려울 경우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3. 유해요인의 개선 등

회사는 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작업원에게 알려준다.

 

13.1 유해요인의 개선방법

(1) 회사는 작업 관찰을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학적 개선 또는 관리적 개선을 실시한다.

(2) 공학적 개선은 다음의 재배열, 수정, 재설계, 교체 등을 말한다.

 공구, 장비

 작업장

 포장

 부품

 제품

(3) 관리적 개선은 다음과 같다

 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회복시간 조정

 작업습관 변화

 작업공간,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자 적정 배치

 직장체조, 스트레칭의 강화 등

 

13.2 개선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1) 개선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2) 개선 계획서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개선비용이 포함되며, 해당 근로자의 의견 또는 확인 등을 포함한다.

(3) 수립된 개선계획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해당 작업원에게 알린다.

(4)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한다.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근로자의 증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발생율, 강도율, 증상 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회수, 의료기관 이용 특성 등)

 작업원의 만족도

(5) 문제되는 작업중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개선효과가 없어 유해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요인 노출시간의 단축(교대근무, 작업순환 등) 등 작업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13.3 휴식시간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에 장시간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조금씩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4. 문서의 기록과 보존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별표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별표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별표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작업부서

 

조사 일자

 

조 사 자

 

공 정 명

 

공정 내용

 

 

<별표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 해당사항에 V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오)

조 사 구 분

 정기조사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설비도입시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조 사 일 시

 

조 사 자

 

부 서 명

 

 

작업공정명

 

 

작 업 명

 

 

. 작업장 상황 조사

작 업 설 비

 변화없음

 변화 있음 (언제부터 )

작 업 량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작 업 속 도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업 무 변 화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 (Job Title) :

작업내용 (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명담)

작업부하 (A)

점수

작업빈도 (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 마다 ( 2~3)

1

쉬움

2

가끔 (하루 또는 주 2~3)

2

약간 힘듦

3

자주 (1 4시간)

3

힘듦

4

계속 (1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1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부하 (A)

작업빈도 (B)

총점수 (AXB)

 

 

 

 

 

 

 

 

 

 

 

 

 

 

 

 

 

 

 

 

 

 

 

 

 

 

 

 

 

 

 

 

3단계 : 유해인자 및 원인평가서

직 종 명

 

근로자명

 

유해요인 설명

  

· 반 복 성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 과도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돌리기, 휘두르기, 지탱하기, 운반하기, 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

 

  

·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 진 동

신체의 특정부위가 동력기구 또는 장비와 같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

 

  

· 기 타 요 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 1

 

 

 

  

 

 

 

  

 

 

 

  

 

 

 

  

 

 

 

  

작업내용 2

 

 

 

  

 

 

 

  

 

 

 

  

 

 

 

  

 

 

 

  

 

 

<별표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담당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기혼  미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업내용 :

작업기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 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업내용 :

작업기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V)하여주십시오.

 컴퓨터 관련 활동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뜨개질 자수, 붓글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  축구/족구/농구/스키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인 경우 상해부위는? /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듦  매우 힘듦

 

.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 부위에 체크(V)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 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통증부위

( )

어깨( )

/팔꿈치( )

/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 )

1. 통증의구체

적 부위는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보기 참조)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간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 챦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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