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H-302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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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1/6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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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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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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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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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에 대한 숙련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보증부서장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최초 수립 및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된 경우 전부서 임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기본교육 실시
2.2 각 부서장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절차서 개정시 소속 직원에 대한 개정내용 교육 실시
2) 소속직원에 대한 년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3. 교육/훈련의 구분
구분 | 교 육 내 용 | 대 상 |
직무교육 |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 ․신규직원 ․미숙련 직원 |
관리자 교육 | 부서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관리자 |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교육 |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내용 | ․전체직원 |
측정(검사)요원 교육/훈련 | 당사의 해당 측정(검사)부문에 필요한 측정교육 및 훈련 | ․측정(검사)요원 |
환경관리요원 | 심각한 환경측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 ․환경관리요원 |
비상사태 |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처요령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관한 교육/훈련 | ․환경관리요원 |
내부감사원 교육 | 당사의 내부감사부문에 필요한 감사교육 및 훈련 | ․내부감사원 |
특별공정작업자 교육 / 훈련 | 당사의 특별공정부문에 필요한 특별교육 및 훈련 | ․특별공정작업자 |
일반교육 | 회사 전반에 관련하여 필요한 전달사항, 정보교육 | ․전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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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
4.1 강사에 의한 강의형식 교육/훈련
4.2 업무수행 절차상에서 관리자에 의한 지시
4.3 교재 또는 문서의 회람
4.4 실무 훈련
5. 교육/훈련 절차
5.1 각 부서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부서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직급별, 직능별 과정,
교육훈련 기관의 자료, 부서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파악하여 년간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 품질보증 부서장은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 취함하고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조정을 요구, 조절한 후 관련 결재단계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3 품질보증 부서장은 승인된 년간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이 내용에 의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 요청되면 각 부서장은 품질보증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4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교육훈련 기록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5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사항에 대하여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서”를 작성하여 직원
의 업무 숙련도 및 유지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6. 자격인증 교육
6.1 자격부여 기준
1) 측정(검사)원
(1) 자격 조건
다음 항목중 1개 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가) 검사, 시험 관련 교육을 외부공인기관으로부터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당사 유사업종의 검사 관련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다) 당사 검사 업무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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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검사 시험원은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가) 검사, 측정 장비 사용방법
나) 해당 검사기준서 (규격) 에 대한 교육
다) 샘플링 검사 방법
라) 환경관련 측정(검사) 업무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사항
(3) 자격부여
가) 최고경영자는 (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 (2)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나) 자격이 부여된 자는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내부 감사원
(1) 자격 조건
다음 항목중 1개 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나) 품질/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써 당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다) 공과대 대학 졸업자로써 품질/환경 관련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라) 외부전문기관(진단, 지도, 인증기관 등) 위촉 지도위원
마) 사외 내부 감사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2) 교육훈련
가)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감사에 적용되는 국제규격, 법규, 품질/환경경영
매뉴얼, 절차서, 시방서 등과 당사의 감사 수행절차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자격부여
1) 최고경영자는 (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2)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자격이 부여된 자는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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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리 요원
(1) 자격 조건
다음 항목중 1개 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나) 환경관리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해당분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라) 공과 대학 졸업자로써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자
(2) 교육훈련
가) 제품에 적용되는 국제규격, 관련환경법규, 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절차서,
시방서 등과 당사의 환경관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자격부여
가) 최고경영자는 (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2)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자격이 부여된 자는 “개인 인별 교육훈련 기록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 특별공정요원
(1) 자격 조건
다음 항목중 1개 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가) 해당특별공정 자격 소지자로써 해당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해당특별공정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교육훈련
특별공정 요원은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가) 검사, 측정 장비 사용방법
나) 특별공정 지침 및 검사 기준에 대한 교육
(3) 자격부여
가) 최고경영자는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2)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실기 테스트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자격이 부여된 자는 “개인 인별 교육훈련 기록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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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서식
기 록 명 | 서식번호 | 보존기간 | 보관부서 |
교육훈련 계획서 | P302-1 | 3 년 | 관리부 |
교육훈련기록서 | P302-2 | 3 년 | 해당부서 |
자격자 관리대장 | P302-3 | 퇴사시까지 | 해당부서 |
자격자 이력 카드 | P302-4 | 퇴사시까지 |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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