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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6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6

교 육 훈 련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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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단계

영업

생산

관리

개발

담당부서

필요성파악

 

 

 

 

각 부서

검토 및 승인

 

 

 

 

관리과

실시

 

 

 

 

 

교육자

관리

 

 

 

 

각부서장

 

 

 

각부서장

 

관리과

 

 

 

 

 

관리과

 

 

 

 

 

관리과

 

 

*. 교육훈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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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관한 관리 절차에 적용하며 임직원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품질향상 및 환경보존을 도모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해당자의 자격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하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부여의 자격유지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서별 교육훈련 시행훈련 계획 수립

2.1.2 교육훈련 실행실적 보고

2.1.3 검증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부여 및 자격인정 관리

2.1.4 자격인정서 발행

2.2 해당팀장

2.2.1 해당부서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2.2 부서원 교육훈련 시행

2.2.3 해당부서 교육훈련 실행 실적 보고

2.2.4 자격인정자의 관리

2.2.5 전문 업무 수행을 위한 요원의 기량 평가 및 자격인정 요청

 

3. 교육훈련 업무처리 절차

3.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해당팀장은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기획팀장에게 통보한다.

3.2 교육훈련 계획수립

3.2.1 기획팀장은 차기 년도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3.2.2 기획팀장은 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실시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3 기획팀장은 매월 교육훈련 계획을 해당팀장에게 통보한다.

 

3.3 교육훈련의 시행

3.3.1 사내 교육훈련

해당팀장은 매월 교육훈련 계획을 통보 받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 또는 관련자료 및 사례중심의 실무교육훈련을 실시한다이때강사는 해당팀장 또는 팀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원 교육

① 회사 중요업무소개조직구조취업규칙 등 회사생활의 기본 지식 교육 :1시간 이상

② 품질경영시스템(매뉴얼절차서지침서)의 기본지식 습득교육 :1시간 이상

2) 검사원 교육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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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심사원 교육

내부심사원에 대한 교육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3.3.2 사외 교육훈련

기획팀장은 년 사외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여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교육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자 보수교육 기술교육원 위탁교육

2) 품질경영시스템 관련교육 해당 공인기관 위탁교육

3) 산업안전 관련교육 산업안전관리공단 위탁교육

 

3.4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3.4.1 해당팀장은 사내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훈련 보고서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매월 말 교육훈련 계획/실시현황을 작성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4.2 사외교육을 수료한 자는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훈련 보고서에 기록하고 교육자료 및 수료증 원본 등을 첨부수료 후 3일 이내에 해당팀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의 승인을 받아 관리부로 송부한다.

3.4.3 관리부 업무 담당자는 매월 사내외 교육훈련 실시현황을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3.5 교육훈련 이력카드

관리부 업무 담당자는 사내외 교육훈련 결과를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한다.

3.6 교육훈련 평가

해당팀장은 사내외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반기별로 평가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4. 자격인정 업무처리 절차

4.1 자격인정 대상

4.1.1 기획팀장은 다음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의 인원에 대하여 자격인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원

2) 내부심사원

4.2 자격검정

기획팀장은 관련팀장과 협의하여 자격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경력

2) 전문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정도

3) 전문업무 수행에 따른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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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격인정 및 인정서 발행

 

4.3.1 관련팀장은 [부표 1]의 자격인정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합당한 인원을 평가하여 자격인정 요청서를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4.3.2 기획팀장은 자격인정 평가 기준을 근거로 자격인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경영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4.3.3 기획팀장은 승인된 자격인정 요청서를 근거로 자격인정서를 발행하고 자격인정 관리대장 및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4.4 자격인정자의 자격유지

 

4.4.1 관련팀장은 자격인정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기획팀장과 협의하여 자격유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4.2 평가는 다음의 방법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당한 경우 자격이 유지된다.

1) 해당 자격인정과 관련한 업무수행(6개월 이상심사원은 년간 1회 이상 심사수행 또는 참가

2) 해당 자격인정에 대한 교육훈련(년 4시간 이상 이수)

4.4.3 관련팀장은 평가 결과를 자격인정 요청서에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하며기획팀장은 자격인정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5 평가결과 조치

 

4.5.1 관련팀장은 자격인정에 대하여 평가실시 후 자격유지에 미달되는 경우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 미달자는 능력 복원까지 해당업무 종사 불가

2) 자격 취소

4.5.2 자격 미달자는 자격복원을 위해 평가기준에 의거 재평가 받아야 한다.

 

3.6 자격인정 취소

 

3.6.1 관련팀장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자격인정 취소 시는 자격인정서를 반납받고 자격인정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1) 자격인정자가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2) 중대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자격인정자의 기량 부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회사를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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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601-1

년도 사내외 교육계획

관리부

양식 601-2

월 사내외 교육계획/실시현황

관리부

양식 601-3

교육훈련 보고서

관리부

양식 601-4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관리부

양식 601-5

자격인정서

관리부

양식 601-6

자격인정 관리대장

관리부

 

 

 

6. 관련문서

6.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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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격인정 평가 기준

자격구분

자 격 인 정 합 격 요 건

비 고

공통사항

1. 자격구분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는 학력경력교육훈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경력사항은 타사경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교육훈련은 사내사외 교육을 포함한다.

 

검사원

1. 전문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

(1) 전문기술 자격

품질관리 기사1, 2급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Q.C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2. 전문기술 자격증이 없는 경우

(1)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2) 경력 품질검사 업무 경력 6개월 이상

(3) 교육훈련 검사실무 교육 4시간이상 이수자

(4) 직무교육 : 4시간 이상 이수 자

교육내용 검사설비 사용방법샘플링검사,

검사성적서 작성방법 및 Q.C기초수법

전문대학 이상 해당학과 졸업자는 (3)교육훈련, (4)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내 부

심사원

1. 사외 내부심사원 과정 교육 이수자

 

2. 사외 내부심사원 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경력 대리급 이상으로 사내 근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내부심사의 경험이 있는자

(3) 교육훈련 사내 내부심사원 과정 이수자

또는 ISO 9001/14001 부과장 교육 과정 이수자

(4) 직무교육 내부심사 절차서 검토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면서 경험을

하는 경우 (3), (4)항은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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