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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함의 공정 관리에 관한 관리 방법을 문서화 하므로써 품질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주 검사 각 공정 파트 책임자인 직반장이 자신의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2 특수 공정 사후의 제품 검사 및 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제조의 결점이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공정.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개발 부서장

 

4.1.1 개발 부서장은 도면 관리 규정에 따라 조립도,부품도,공정도등 도면을 작성,배포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부서장은 작업 표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작업자가 활용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4.2.2 생산 부서장은 작업표준서의 MASTER LIST를 작성하여 최신 개정본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4.2.3 각공정 반장은 각공정 진행 제품에 대해 자주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2.4 생산부서장은 작업자가 작성해야 할 작업일보를 지정해 주어야 하며 작업자가 작성한 공정 파라미터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4.2.5 생산 부서장은 공정의 추가 및 단축,설비의 변화에 따라 특수공정이 존재 하는지 관찰할 책임이 있다.

 

4.2,6 생산 부서장은 공정중 발생된 변경 내용은 변경점 사전 신고,승인후 작업 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 부서장은 품질기획 업무를 주관하고 품질계획서를 작성,관리할 책임이 있다.

4.3.2 품질부서장은 품질계획서의 MASTER LIST를 작성하여 최신 개정본을 유지 관리 한다.

 

5. 업 무 절 차

 

5.1 개발 부서장은 도면 관리 규정에 의해 조립도,부품도,공정도등을 작성 배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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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 부서장은 도면을 근거 하여 제조 공정도 (양식 1)를 작성 하여 제조 공정도

MASTER LIST(양식 2)에 의해 유지 관리 한다.

5.3 생산 부서장은 도면 및 제조 공정도를 근거하여 작업 표준서(DR-01,F 06)를 작성 하여 승인하고 현장에 비치 하여 모든 작업자가 참조 하여 작업 하게 한다.

5.4 생산 부서장은 도면,제조 공정도,파라메타의 변경 사유가 발생시 작업 표준서를 변경하고 구본을 회수 한후 신규 작성된 유효한 작업 표준서를 작성,배포 하고 작업 표준서 MASTER LISR (양식1)에 의해 유지 관리 한다.

5.5 모든 작업자는 비치된 작업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직반장은 작업 표준서에 의거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5.6 각 공정 조,반장은 공정 관리를 위해 검사 기준서에 의한 자주 검사를 실시 한다.

5.7 조립 및 N.C가공 공정 파라미터 변경은 직반장만 가능하도록 KEY로 잠구어두고 KEY관리는 반장이 직접하며 변경시에는 공정 조건을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8 생산 부서장은 작업 표준서에 대표적인 파라메타를 표현하며 각작업자는 공정 평가를 위해 작업 일보에 각 파라메타를 기록 해야한다.

5.9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나 자체 필요성에 의해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품질에 관한 기획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5.10 품질 기획 업무는 고객이 제시한 도면,SAMPLE등을 기본으로 하고 당사내 필요한 공정검사,관리대상,공정 파라메타,작업일보,측정공구등을 파악함으로써 문서화 된다.

5.11 품질 부서장은 품질기획의 결과를 제조 공정도(품질 계획서)에 반영 하여 작성하며 관련부서는 필요한 경우 Q.C부서에 열람 요청하며 제조 공정도 MASTER LIST(양식 4)에 원본을 보관 관리 한다.

5.12 생산 부서장은 적업 표준서에 등록된 공정(DRUM, PLATE, SPIN SHAFT 의 2차 )의 파라메타를 분석 하기 위하여 등록된 파라메타에 의해 작업된 제품의 검사 DATA를 참조로 분기에 1회이상 파라메타 분석을 실시 하여 최적의 공정을 관리 한다

5.13 제품의 추적 및 공정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제품 추적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 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공정의 추가,단축,설비의 변화,또는 신제품 개발시 특수공정이 존재하는지 관찰하고 존재할 경우 별도의 특수 공정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5.15 각공정에서 육안 검사에 요구되는 품질사항은 한도 견본 관리 규정에 의해 적용된다.

5.16 공정의 안정상태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치공구의 일상 예방점검은 설비 관리 규정 및 치공구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 된다.

5.17 당사 제조 공정상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은 일상 근무 환경과 같으므로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다.(산업 안전 보건법 에따라 공인 기관에서 정기적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에서 개선사항이 발생시에는 생산부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18 생산부서장은 공정의 변경 및 설비의 조건변경등이 발생시에는 도면관리 규정 (DR-07)의 변경점 사전 신고서 (DR-07 ,F 06)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품질 관리부에 신고 하여 승인을 득하고 양산된 제품은 3LOT 까지 변경 내용을 식별 표시 하며 작업자는 변경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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