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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 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검사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설비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검정과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

3.3 검정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였을 때 해당 종류에 따라 구조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

3.4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5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검사설비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검사설비를 말한다.

3.6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 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3) 제반 검사설비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4)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5)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6)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절 차

5.1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구 매업무절차서(QP-4061)에 따라 구매의뢰를 한다.

(1) 신규 검사설비를 요할 때

(2)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3)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때

(4) 검사설비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때

5.2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1) 검사설비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검사설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설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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