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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측정,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BR-QP-1001

제정 일자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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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2

3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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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에 입고되는 원자재, 치공구, 외주가공품 및 고객 지급품의 수입검사 업무, 생산공정

의 공정검사 업무, 생산 완료된 완제품 및 신규 개발품의 검사업무 및 시험업무의 운영 전반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적합한 부품이나 제품이 당사의 생산공정이나 고객에게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작업자의

품질의식을 고취시키며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발생을 예방하여 생산제품의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리

3.1 신뢰성 시험

제품이 설계품질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춘 상태에 대한 확인 작업으로 레이아웃 검사 및 기능검증을 말한다.

3.2 레이아웃 검사

설계기록에서 보여지는 모든 부품치수의 완전한 측정이다. 레이아웃 검사는 다른 주기가 고객

승인 관리계획서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제품에 대해 년 1회 요구되어 질 수도 있다.

3.3 기능 검증

모든 고객 및 공급자 기술성능 및 재료요구사항에 적합한 부품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이다.

3.4 최종제품 검사

일명 ‘DOCK AUDIT'라고 하며 샘플링검사에 준하여 최종검사 후, 출하 전에 수행하여 제품

포장상태, 라벨링 등 규정된 요구사항이 적합성을 검증하는 활동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신제품 또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검사 방법의 기준을 고객으로부터 입수, 배포

(2) 제품 개발단계에서 신뢰성 목표의 설정 및 관리

4.2 영업부서장

(1) 최종 제품 감사계획 및 최종제품 감사업무를 수행

4.3 생산부서장

(1) 공정검사 업무를 주관하여 공정검사계획의 수립 및 공정검사원을 지정하여 공정검사 실시

(2) 공정, 최종검사 및 시험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3) 신뢰성 시험결과의 공정 반영 및 개선

(4) 공정검사 기록 유지

4.4 자재부서장

(1) 수입자재, 부품의 수입검사 의뢰.

(2) 긴급한 목적으로 투입된 자재의 식별표시 및 품질보증부서에 통보 및 사후 관리

(3) 검사기준서의 협력업체에 배포 및 최신본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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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신뢰성 시험을 요청

(5) 구매 자재에 대한 신뢰성 정보 또는 자료 등을 품질 보증 부서장에게 제공

4.5 품질보증부서장

(1) 수입검사, 최종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시험업무를 계획하고 주관

(2) 검사 기준서의 작성 및 유지 관리하며 거사 결과 및 기록을 보관 유지

(3) 자격인증지침(QI-1801-Q01)에 따라 검사 및 시험원에 대한 자격 인증 및 기록 유지

(4) 모든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문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

4.6 검사원 및 시험원

(1) 자격인증지침의 검사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이어야 하며 검사업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갖는다.

(2) 검사원은 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1) 샘플링 계획서의 검사에 대한 합격기준은 무결점(C=0)이어야 한다.

(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인정된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검사원 및 시험원 자격요건 및 자격 인증 방법은 자격인증지침에 따른다.

(4) 검사원은 본 절차 및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검사기준서를 대신하여 기술제휴선의 검사표준, BUYER 및 납입자의 시방서나 도

면이나 기타 외국규격을 사용할 수 도 있다.

(6) 품질 보증 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도중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예상

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BR-QP-1401)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5.2 검사기준서의 작성

(1)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개발 일정계획에 따라 품질보증부서장이 관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검

사 기준서를 작성한다.

(2) 주요 품질문제 발생으로 검사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부서는 먼저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기준서를 개정하도록 한다.

(3) 고객 지급품, 외주부품, 자체생산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서 및 고객의 품질 기

준서를 작성한다.

(4) 검사항목은 적어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가) 구체적 측정방법이나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평가수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검사항목에 대한 반드시 규격한계나 불량판정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문장

만으로 표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도견본 등 판정기준이 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다)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은 검사기간 중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장비도 마련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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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항목은 일반적으로 겉모양, 표시, 구조, 치수, 성능,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분, 재질 및

부속품 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기 쉬운 순서로 기술한다.

(5) 검사방식은 랜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샘플을 채취한다.

(6) 검사수준은 [표1) 검사 수준표를 작성하고, 고객이 정한 방식이 있을 경우는 고객의 요구에 따

르며 아래를 참조하여 [별지1]검사 기준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가) 부품의 공통성(재료, SIZE, TYPE)이 있는 경우 유사품을 모아 종합하여 작성한다.

(나) 중요도 선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관리계획서 상에 기록된 중요도 명칭을 기입한다.

(다) 수입검사의 중요도 RINK는 [표2]와 같다.

[표1]검사 수준표

항목

구분

수준1

수준2

법규제 및 보안부품

일반부품

1

외관 및 형상

일상 검사

10 개

5개

2

치수

일상 검사

10 개

5개

모니터링

5개/월1회

3개/분기

3

재질 및 물성

모니터링

LOT 당 1개/분기

4

초기작동검사

일상검사

10 개

5개

기능 및 내구성

모니터링

3개/분기

1개/분기

[표2] 수입검사의 중요도 RANK

RANK

내 용

DR

① 해당부위와 문제 사항이 안전, 공해 등의 법 규제에 해당되는 항목

② 과거 품질 이력 및 부품 특성상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항목(내구성)

③ LOT 불량 우려 항목

Q

① 불량 발생 시 기능은 발휘하고 고객에 문제가 없는 항목

② 불량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항목

(8) 검사기준서의 승인 및 등록, 관리

(가) 수입검사 기준서는 협력업체와 내용을 검토한 후 품질부서장이 승인한다.

(나) 공정검사 기준서는 생산부서장이 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최종 검사기준서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검사기준서는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BR-QP-0501)에 따라 등록, 관리 및 배포한다.

(9) 검사기준서 사용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검사기준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이나 조건변경에 의해 검사특성이 변경된 경우

(나) 품질특성에 대한 검사 방식이 변경된 경우

(다) 부품 변경 등으로 현저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 기준서를 신규 작성한다.

(라) 관련 부서 및 협력업체에 배포된 검사기준서는 정기적으로 최신본 임을 확인하고, 개정 전

검사기준서는 관리부서에서 회수하여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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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입검사 및 시험

5.3.1 수입검사 계획

(1) 신제품 개발단계에서 부품승인 후 상호기능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검사 관리대상 품목

을 결정한다.

(2) 기존 양산품목 중 수입검사가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장과 해당품목을 제조

회사 품질보증능력, 검사의 난이도, 당사의 검사 능력, 검사의 경제성,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수입검사 관리대상을 선정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완화 품목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가) 수입검사 결과 3개월 동안 연속 5 LOT 이상이 합격인 경우로서 공정에서 불량율이 무결점

인 품목

(나) 협력업체에 품질보증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다음으로 수입검사를 대체

할 수 있다.

A. 협력업체에서 발행한 검사 또는 시험성적서 등 통계적 DATA의 접수 평가

B. 국가적으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고객 요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주기에 따른 검사 및 시 험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성적서

C. 고객요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검사/시험항목에 대하여 협력업체 하자 보증 또는 인증(보

증검사)를 보증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검사완화품목에 대해서는 부품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다음의 경우에 검사완화품목을 해제하고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A. 공정에서 연속 2회 이상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불량항목이 치명 결함일 경우는 1회라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B. 협력업체에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의문이 있거나 노사분규 발생 시

5.3.2 검사 의뢰

(1) 협력업체 영업사원이 거래 명세표,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FP-0801-01) 및 수입검사성적서

(FP-1001-01)를 지참하고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2) 협력업체 영업사원이 아닌 경우는 협력업에의 위임을 받은 용차 운전자가, 사급자재의 경우에

는 구매담당자가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수입검사 의뢰한다.

5.3.2 수입검사의 실시

(1) 검사원은 협력업체 검사성적서 및 수입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합,부의 결과를 거래

명세표에 검사권자를 알 수 있도록 날인 표기한 후 수입검사성적서 및 수입검사 관리대장에 (FP-1001-02)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긴급한 생산 목적으로 검증 이전에 사용해야 할 자재는 입고 전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여 품

질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검사 없이 공정 투입이 가능하나 긴급 입고품 TAG를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토록 한 후 입고시킨다.

(3) 긴급 입고품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여 추적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부품 식

별 및 공정전표, 작업일보 등에 그 기록을 남기고 품질보증부서장은 즉시 검사절차에 의해 검

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긴급 입고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최종검사절차에 의한 합, 부 판정 없이는 출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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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정검사 및 시험

5.4.1 일반사항

(1) 공정 검사 계획은 해당 품목의 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작성 승인하여

적용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거나 보고서가 접수되고 검증된 제품에 한하여 차기공정으로 불출하여

야 하며, 검증 안된 제품은 명확한 회수 절차 하에서 불출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

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BR-QP-0801))에 의거 불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정검사 활동은 결함의 발견보다는 통계적 공정관리, 실수방지, 눈으로 보는 관리와 같이 결

함예방 방법쪽으로 지향해야 한다.

(4) 공정 검사원은 검사 품목의 납기, 비용 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공정 전체를 이해 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생산 부서장이 임명한다.

5.4.2 공정검사 계획수립

(1) 생산부서장은 공정검사 기준서를 작성, 승인하여 해당 작업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비치

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공정검사를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항목을 설정하여 중점관리

를 실시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공정 AUDIT원으로부터 년간/월간 공정 AUDIT계획을 보고 받고, 수시로 진

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5.4.3 공정 검사 업무수행 방법

(1) 작업자는 담당 공정에 대한 작업표준 및 검사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생산부서

장은 적절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작업자는 공정자주검사기준에 따라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자주검사 CHECK SHEET

(FP-1001-03)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반드시 초, 종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관리도 또는 자주검사 CHECK SHEET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또는 작업 교대 및 작업 종료 시

(나) 동일 작업에서 작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 설비조정 또는 치공구 교환 및 금형의 교체

(라) 동일 생산공정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변경하여 생산하는 경우

(3) 공정검사원은 중요 공정이 공정검사 기준에 따라 작업되고 자주검사가 이루어지며 공정에 이

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정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정을 STOP 시키고 공정이상

조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품질 보증 부서장이 임명한 공정 AUDIT원은 승인된 AUDIT계획에 따라 공정 AUDIT를 실시하

고 공정(AUDIT)검사 성적서(FP-1001-04)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4.4 공정이상 발생 시 조치 절차

(1) 공정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공정 검사원 및 작업자는 바로 조치하고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자주검사 CHECK SHEET에 기록한다

(2) 공정이상으로 라인 중단이 요구되거나 임시조치가 불가능한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공정 검

사원은 라인 이상정보에 라인 중단 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하고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 공정 AUDIT원은 부적합 사항 발생 시 부적합품 보고서(FP-1301-01)를 작성하여 품질 보증부

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BR-QP-1301)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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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종 검사 및 시험

5.5.1 최종 검사 계획수립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작성 승인하여 적용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5.5.2 검사 방식의 결정

(1) 품목별 검사 항목별로 각각의 최종 검사 기준서에 정한대로 시행한다.

(2) 시료 채취 방법은 고객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표1]검사 수준표를 사용한다.

5.5.3 최종검사의 실시

(1) 생산 부서장은 출하계획에 의거하여 일일 출하 예정량을 제품 입고증에 작성하여 품질보증부

서장에게 출하 검사를 요청한다.

(2) 최종 검사는 각각의 제품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 LOT를 감안하여 각각의 LOT에 대해 랜덤 샘

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3) 최종 검사는 먼저 생산된 제품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납기, 검사시간, 수량 등을 고

려하여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4) 최종검사원은 제품 검사기준에 따라 정해진 계측기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제품 검사성적서(FP-

1001-05)를 작성하며 제품 검사 대장(FP-1001-06)에 기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6 레이 아웃 검사

5.6.1 품질보증부서장은 년간 LAY OUT검사 계획(FP-1001-07)에 주기를 설정하여, 검사 기준서에 명

시된 항목이외 도면상의 전 항목(PIST)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중요항목에 대해서는 공정

능력지수(PIPC)를 산출하여 정밀검사결과표(FP-1001-08)로 제품 정도를 확인한다. 단, 고객이

규정한 주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주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최소 1년 주기로 설정한다.

5.6.2 정밀검사의 신뢰성 유지 및 개선활동

(1) 품질보증부서장은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시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

치하여야 한다.

(2) 정밀검사에 대한 기록은 차기 개발 제품 및 기능부품에 충분히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 될

수 있어야 하며, 최종검사 시 정밀검사를 반영한다.

5.7 최종제품 감사

영업부서장은 적절한 주기로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해 포장된 최종제품

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7.1 영업 담당자는 검사 성적서 상의 LOT 번호와 제품에 부착된 합격전표상의 LOT번호가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고 수량 및 포장상태, 라벨 부착상태 등을 출하점검일지(FP-1001-09)에 최종 점

검한 후 고객의 수입검사 절차에 따른다.

5.7.2 최종 제품 감사는 최종검사 후 상차 및 선적 전에 수행하여 고객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 최종제품의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5.8 검사 및 시험 후 처리

5.8.1 검사 및 시험원은 시험결과를 각각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합, 부 판정을 하고 검사표시 절차

(BR-QP-1201)에 따라 식별표시를 하고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불합격 식별을 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고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5.8.2 입고품의 경우 불합격품은 협력업체 및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해 수정 또는 전수선별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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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입검사

담당에게 통보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입고 처리한다.

5.8.3 자재부서장은 수입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의 결과를 식별표시로서 확인하고 합격품은 자재창

고나 공정 부품 STORE로 이동 보관하며 부적합품은 별도의 격리 장소에 보관하고 구매업무

절차 (BR-QP-0601)에 따라 처리한다.

5.8.4 생산 부서장은 합,부 판정의 결과를 식별표시로서 확인하고 합격품은 출하 대기장소에 이동

보관하며 부적합품은 별도의 격리 장소에 보관한다.

5.9 검사 및 시험결과의 기록 및 보관

5.9.1 검사 결과는 판정결과 및 검사권자를 포함한 모든 검사 특성의 적합 여부를 보증할 수 있도

록 규정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5.9.2 검사 관련기록은 작성부서에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및 보존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제공 할 수 있다.

5.10 시험의 외부 의뢰

5.10.1 검사부서는 자체능력으로 측정 또는 시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한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5.10.2 외부의뢰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해당 부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11 불량율 통계의 작성

품질보증 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각종 검사성적서, 공정불량 체크시트, 제품 및 수입검사 대장을

이용하여 공정별, 제품별, 부품별, 일별 또는 월별 품질 현황표(FP-1001-10)를 작성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5.12 신뢰성 시험 업무 절차

5.12.1 품질보증부서장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품질 목표를 년간 신뢰성 시험

계획서(FP-1001-11)에 설정하여야 한다.

5.12.2 신뢰성 시험의 범위는 당사 절차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검사업무 외에 별도의

품질확인을 이행하는 레이아웃 검사 및 기능 시험 또는 중요항목 품질조사를 말하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다.

5.12.3 레이아웃 검사는 고객에 의해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의해 수행하며, 계획되지 않은 제품등은

최소한 년 1회 레이아웃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12.4 기능 시험(적용 가능한 고객 기술 재료 및 성능 규격)은 고객에 의해 수립된 주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고객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2.5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품질보증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파악하여 신뢰성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5.12.6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신뢰성 시험은 외부 인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

며 신뢰성 시험결과는 보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12.7 품질보증부서장은 신뢰성 시험결과를 신뢰성시험 관리대장(FP-1001-12)에 기록하여 관리되

도록 한다.

5.12.8 신뢰성 유지 및 개선활동

(가) 품질보증부서장은 신뢰성 시험에서 부적합한 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정 및 예

방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은 차기 개발제품 및 기능부품에 충분히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하며, 최종검사 시 신뢰성 시험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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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실 운영지침

6.1 실험실의 범위

(1) 당사의 실험실은 열처리 경도 시험 및 길이분야의 정밀 측정 업무에 사용된다.

(2) 교정에 필요한 교정지침은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절차(BR-QP-1101))에 따른다.

6.2 시험 및 교정 담당자의 자격 요건

(1) 자격인증 관리 지침서(QI-1801-Q01))의 자격 요건에 따른다.

(2) 경력에는 이론 및 최근 실제 경험 양쪽 다 포함하여야 한다.

6.3 실험실 제품 식별 및 시험

실험실은 시험 품목들의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샘플 및 교정

장비 폼목들의 인수, 식별, 취급, 보호 및 유지 폐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6.3.1 시험기록의 유지관리

시험기록은 실험실에서 해당 품목의 수명이 완료 될 때까지 최종 데이터에서 원 데이터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기록관리 절차(BR-QP-1601)에 따라 보관한다.

6.3.2 실험실은 관련규격에 의해 요구되거나 결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관리

하여야 하며 당사의 실험실의 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온도 : 상온(15 - 25。C)

(2) 습도 : 상습(35 - 60% RH)

(3) 조명 : 500LUX 이상

6.3.3 실험실은 시험 및 교정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표준규격에 따라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험은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시험 및 교정방법은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6.3.4 해당되는 시험데이터는 통계적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통계적

기법은 통계적 기법 운영절차(BR-QP-2001)에 따른다.

6.4 인정된 시험기관의 활용

6.4.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시험 및 교정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기관에서 수행 할 수도 있다.

6.4.2 당사에서 시험이나 교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국가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교정검사업무를

수행한다.

FP-001-02 Rev.1

A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10/10

7. 관련표준

7.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BR-QP-0501)

7.2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BR-QP-0801)

7.3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절차서 (BR-QP-1101)

7.4 검사표시 관리 절차서 (BR-QP-1201)

7.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BR-QP-1301)

7.6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BR-QP-1401)

7.7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7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 (QI-1801-Q01)

7.8 통계적 기법 운영 절차서 (BR-QP-2001)

8.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및 보존한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001-01

수입검사성적서

Q.A

영구

FP-1001-02

수입검사 관리 대장

Q.A

영구

FP-1001-03

자주검사 CHECK SHEET

생산부서

영구

FP-1001-04

공정(AUDIT)검사 성적서

Q.A, 생산

영구

FP-1001-05

제품검사 성적서

Q.A

영구

FP-1001-06

제품 검사 대장

Q.A

영구

FP-1001-07

년간 LAY-OUT 검사 계획

Q.A

1년

FP-1001-08

정밀검사 결과표

Q.A

영구

FP-1001-09

출하 점검 일지

영업부서

2년

FP-1001-10

월별 품질 현황

Q.A

5년

FP-1001-11

년간 신뢰성 시험 계획서

Q.A

1년

FP-1001-12

신뢰성 시험 관리 대장

Q.A

영구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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