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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20 년 09월 일

납 품 명

계약금액

구매자(갑)

공급자(을)









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SETS

1,000

9,900.-

9,900,000.-

SETS

1,000

22,000.-

22,000,000.-

합계

SETS

2,000

31,900,000.-


제2조 계약금액

공급가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세 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 )

합계금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 기 : 2006년 10월 27일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주)

(3) 계약조건 및 기타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검사비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단, 하역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을”이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을”에 대하여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품질

1. “을”은 “갑”의 인도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킴과 동시에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불응할 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사항은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키로 한다.

3. “갑”의 검사 결과 불량품이 있을 때는 “을”은 불량품을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과 불량품이 발생할시 “을”은 이를 사유로 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납품 청구(주문)방법

물품은 유선 또는 구두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청구(주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인도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갑”이 물품대금을 완불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기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을”은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기일 내에 납품치 못했을 때는 “갑”은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9조 금지사항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납품 완료된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으며 담보 목적에 제공하거나 “을”의 어떠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해약조건

1.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치 않은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검수 결과 불량품의 교환에 불응했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3) “갑”이 제3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4)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부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6 년 09 월 28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대 표 자

(印)

대 표 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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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20 년 09월 일

납 품 명

계약금액

구매자(갑)

공급자(을)









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SETS

1,000

9,900.-

9,900,000.-

SETS

1,000

22,000.-

22,000,000.-

합계

SETS

2,000

31,900,000.-


제2조 계약금액

공급가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세 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 )

합계금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 기 : 2006년 10월 27일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주)

(3) 계약조건 및 기타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검사비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단, 하역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을”이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을”에 대하여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품질

1. “을”은 “갑”의 인도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킴과 동시에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불응할 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사항은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키로 한다.

3. “갑”의 검사 결과 불량품이 있을 때는 “을”은 불량품을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과 불량품이 발생할시 “을”은 이를 사유로 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납품 청구(주문)방법

물품은 유선 또는 구두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청구(주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인도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갑”이 물품대금을 완불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기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을”은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기일 내에 납품치 못했을 때는 “갑”은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9조 금지사항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납품 완료된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으며 담보 목적에 제공하거나 “을”의 어떠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해약조건

1.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치 않은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검수 결과 불량품의 교환에 불응했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3) “갑”이 제3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4)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부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6 년 09 월 28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대 표 자

(印)

대 표 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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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구매시 사용하는 구매발주서 양식입니다.
발주서 양식에 발주데이터(업체명, 납기,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검사방법 및 특기사항)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보관 관리하는 형태로
보관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며, 발주품목별, 규격별, 협력업체별, 기간별로 발주된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단가는 3가지로 분류하여 협력업체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발주서 시트
(1)발주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주목록} 시트에 저장합니다.
(2)[내용찾기] ; {발주목록} 시트에 저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발주번호)에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찾아 옵니다. 발주번호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작성된 내용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3)[새로작성] ; 현재의 내용을 지우고 빈 양식으로 만듭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일련번호로 계산합니다.
해당업체별로 {설정}시트에서 적용한 단가를 찾아옵니다.
(4)[등록삭제] ; 현재창의 번호로 등록된 내용을 {발주목록}시트에서 삭제합니다.
(5)[저장하기] ; 새로 작성된 내역이나, 기존의 작성된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여 저장됩니다.
(6)업체별로 적용되는 단가는 [새로작성],[다시계산] 버튼을 누르면 (F8)셀에 적용타입이 빨간색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7)시트보호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는 곳은 커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트보호를 푸는방법은 도구-보호-시트보호를 실행하세요.
(8)반드시 업체명을 먼저 선택하고난 다음 [새로작성]이나 [다시계산]을 눌러 주세요. 순서가 바뀌면 단가의 적용도 바뀔수 있습니다.
(9)품명과 규격을 입력하면 단가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발주목록}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시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2.발주목록 시트
(1)데이터의 저장 공간입니다.
(2)데이터의 수정은 {발주서}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3.분류 시트
(1)작성일자/납기일자별 및 협력업체/발주품목별로 구분합니다.
(2)먼저 기간(시작일자, 마감일자)을 설정하세요. [화살표] 버튼은 년,월별로 구분하여 줍니다.
(3)구분을 선택하세요. (작성일자, 납기일자) 및 (협력업체, 발주품목)중 하나씩 선택하세요
(4)[분류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기간의 내용을 찾아옵니다.
(5)만약 더욱 상세한 내용만을 찾을 경우에는 (L1:L3)셀에 협력업체/품목/규격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상세분류] 버튼을 누르세요. 분류하기 내역을 포함합니다.
(6)분류한 데이터는 협력업체별 또는 품목별로 합계를 계산합니다.


4.발주품목별, 협력업체별 시트
(1)[합계내기] ; 작성일자별, 납기일자별, 협력업체별 내역을 년,월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년도의 기준은 (D3)셀의 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그래프그리기] ; 합계내역이 있는 아래쪽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월의 셀을 도일하게하여 파악하기에 편리합니다.
(3)[그래프지우기] ; 그래프그리기로 작성된 그래프 및 내역을 모두 지웁니다. [합계내기]를 실행하면 모든 그래프는 지웁니다.


5.설정 시트
(1)품목, 규격 및 협력업체의 현황을 설정합니다. 이 파일을 사용전에 우선적으로 먼저하여야 합니다.
(2)새로운 품목 및 협력업체의 추가/수정을 할 경우에도 [설정하기]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3)작성된 내용은 {발주서}시트 등 작성 및 관리시 도움이 됩니다.
(4)협력업체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 B, C"로 설정하세요. 적용단가를 ABC로 분류했다면 ABC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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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나 문제점은 ....
http://www.iso9000.com.ne.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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