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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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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정관 제7조 제5항에 의한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당사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이사회가 지시한 사항

4. 원장이 요구한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4조(감사업무의 독립원칙) ①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②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①감사는 일상감사, 일반감사, 부문감사,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인의 의무) ①감사는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입감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남용할 수 없다.

 

제7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서류·물품·자료 등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3. 진술서·확인서·문답서 등의 징구

4. 질문서의 발행

5.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6. 직원의 포상 추천 및 징계·변상 등의 처분요구

7. 기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실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칙에 의한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목적·감사시기·감사범위·감사중점사항 및 감사반의 구성 등을 명백히 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①일상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당 500만원(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및 식대성경비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 및 지출발의와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계약의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목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나. 세금·공과금 등 공공요금

다. 계약에 의하여 지출하는 선금

라. 단가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3. 결산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처분 및 대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일상감사의 절차) 일상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최종결재 전에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행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실은 의뢰된 일상감사사항을 [별지 제2호]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3. 일상감사사항에 감사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문서에 의견을 첨부하거나 [별지 제3호] 일상감사의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각 부서의 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의 일상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채택사유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이의 통보가 없는 한 채택한 것으로 본다.

5. 감사실은 긴급을 요하거나 단시일에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밀감사요” 표시를 하고 사후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일반감사) ①일반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감사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한 일반감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해의 자체일반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일반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의 시기·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7일전까지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문감사) ①부문감사는 취약업무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부문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의 시기·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7일전까지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감사) ①특별감사는 이사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특별감사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반의 구성)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칙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는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감사반을 구성할 때에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일시차출 또는 외부인의 참여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반의 반장은 감사실장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감사가 감사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청문) 감사인은 일반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 감사대상부서로부터 업무운영에 관하여 솔직하고 건설적인 청문을 받을 수 있으며, 청문을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감사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확보) ①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8>

1. 진술서 [별지 제5호]

2. 확인서 [별지 제6호]

3. 문답서 [별지 제7호]

4. 질문서 [별지 제8호]

5. 근거문서 사본

6.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물건 기타 입증자료

 

제17조(추장사항 발굴)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타 기관 또는 타인에 수범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추장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결과보고) ①감사실장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8>

②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간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에 등재해야 한다.

④감사는 제5조에서 정한 특별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 기관, 이사회,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의 필요에 의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감사는 감사결과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정요구 등)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조치 등) ①원장은 제18조의 규칙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8조의 규칙에 의한 감사의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의 보고)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 입건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및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원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2. 시설피해

3. 화재

4. 도난사고

5. 범죄 및 비위·부정사고

6.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수사 또는 감사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고

 

제22조(감사실장) ①원장은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실장을 임면한다.

②감사실장은 감사를 보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감사는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실장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직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3조(감사인의 자격 등) ①감사인은 회계 또는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제24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자체감사활동계획의 수립·집행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강화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등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감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사의 청렴옴부즈만(당연직으로 한다)

2.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자문내용 등 회의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인의 대우 등)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와 협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법령 및 제규정 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원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업무전결권한기준표

 

 

구 분 업 무 사 항 결 재 권 자
감사
실장
감 사
 
1. 감사일반
 
 
 
 
 
 
 
2. 기타사항
 
1) 감사실시 통보
2) 증거확보를 위한 자료요구
3) 감사반구성을 위한 직원 차출요청
4)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 및 처분요구
5) 감사결과 통보
6) 중대한 사고의 이사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1) 사전에 감사의 결재를 얻은 사항
2) 감사직원의 지휘, 감독
3) 민원사안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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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 인 서

 

소 속 :

 

 

직급(직책):

 

 

성 명 :

홍 길 동

 

 

금번 건에 관하여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확인사항

(내용 입력)

관 련 자

소 속

직책(직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20 년 00월 00

진술자 홍 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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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정기점검 확인서


 

1. 지 점 명 : 2. 점검일자 년 월 일

3. 용량 및 규격 : 4. 제품번호 :

 

5. UPS 구입일자 : 6. BATTERY 구입일자 :

 

7. 점 검 자 수 영 전 기 기 업 (직 위 성 명 : ()

 

기 기 명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변 환 기

 

(UPS)

입 력

INPUT VOLTAGE

 

 

INPUT CURRENT

 

 

DC 전압전류

부동 FLOT

 

 

균등 EQU

 

 

BATTERY 전류

 

 

출 력

UPS OUTPUT VOLTAGE

 

 

UPS OUTPUT CURRENT

 

 

UPS OUTPUT FREQUENCY

 

 

BY-PASS VOLTAGE

 

 

INVERTER 와 BY-PASS 동기상태

 

 

LAMP 및 각종 METER 이상유무

 

 

경보장치 및 환풍 FAN 이상유무

 

 

정전 시험 결과 이상유무

 

 

BATTERY

제조업체 : MODEL명 용량: V AH 수량 : CELL

No.

전 압

 

 

 

 

 

 

 

 

 

비 중

 

 

 

 

 

 

 

 

 

No.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 압

 

 

 

 

 

 

 

 

 

비 중

 

 

 

 

 

 

 

 

 

결과 및 의견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위 성명 : (지점약인 :

 

양식 XSP 1902-06

 

강하넷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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