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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1 당사 사무실 및 조립, 가공 현장의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민방위훈련 체계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 및 훈련실시

1-2 현장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에 따라 대응한다.

2. 현장

   2-1 조직

      2-1-1 조직도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2-1-2 책임과 권한 :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업무 분장 실시한다.

      2-1-3 조직도는 사무실 및 현장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2 비상연락망

      2-2-1 기존 비치된 비상 연락망을 보완하고 유지한다.

      2-2-2 비상연락망은 현장사무실 및 전화연락이 가능한 현장 주요 요소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2-3 비상연락망에 포함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

           2) 발주처 : 감독관, 감리사무실, 발주처 본사

           3)    : 생산관리 및 자재부 사무실, 품질보증 사무실,

           4) 대관청 : 소방서, 경찰서, 시군청, 환경부, 노동부

           5)    : 종합병원, 산재지정병원

           6) 주요 협력업체 : 발주처 관련 업체 등

           7) 언론사 : KBS, MBC, SBS, 연합통신, 주요 중앙/지방신문

   2-3 비상사태 대응 장비 및 자재 동원체계 구축 및 기본 장비 구비

       1) 소화기 등 화재 진화 기본 장비

       2) 풍수해 대비 수방 장비

       3) 상비 의약품

   2-4 교육 훈련

      2-4-1 환경관리자 주관으로 월 1회 전직원 및 근로자 교육

      2-4-2 현장 관리자 주관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거 반기 1회 대응 훈련 실시

      2-4-3 출입문에 비상구 표기 및 비상 시 대피로 약도를 주요 위치에 부착, 관리

   2-5 대응요령 예시안

      1) 예시안 1 : 화재(폭발)시 행동 요령

      2) 예시안 2 :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 요령

      3) 예시안 3 : 저장시설(용기)로부터 누출 시 행동 요령

      4) 예시안 4 : 응급조치 요령

 

 

[ 예시안 1 : 화재(폭발)시 행동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폭발 및 기타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환경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전파 ㆍ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경보 장치를 작동한다.
ㆍ 소방대에 연락한다.
사고 발견자
중점사항 ㆍ 관계없는 인원은 빨리 대피시킨다.
ㆍ 가능한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ㆍ 위험성 있는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를 우선적으로 이동시킨다.
ㆍ 독극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인근 병원에 연락한다.
현장 관리자
    ㆍ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작업한다.
ㆍ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ㆍ 위험물의 보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소화 작업자

 

 

 

 

[ 예시안 2 :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ㆍ 수해 침수로 인한 위험 위해물 및 오, 폐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다.  
중점사항 ㆍ 중요문서, 특수자재의 보관상태 점검.
ㆍ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ㆍ 예상 기상정보 수집
ㆍ 현장 취약지점의 점검 및 보고
ㆍ 폭우가 현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 수로 유도
ㆍ 배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유지, 관리
ㆍ 대피로 확보
현장 관리자
    ㆍ 수해 발생 시 응급대피 수행.
ㆍ 취약지역 수해 응급 복구
ㆍ 수해현황 기록 및 보고
ㆍ 협력사 및 근로자 관리
현장 관리자

 

 

 

[ 예시안 3 : 저장시설(용기)로부터 누출 시 행동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현장에서 사용되는 Utility(산소, 아세틸렌, 질소, 유류, LPG )의 누출위험
으로부터 시설물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
 
중점사항 ㆍ 각종 보관소의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ㆍ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ㆍ 지정 관리자 선임 및 유지, 관리
ㆍ 유출 시 예상되는 2차 사고 예방대책 강구
ㆍ 경보 시스템의 구축
현장 관리자
    ㆍ 가스 누출 시 풍향의 반대방향으로 대피
ㆍ 사고 발생자, 가스 중독자 발생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킴.
ㆍ 필요 시 구급 소방대 연락
ㆍ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선 구축
ㆍ 경보 시스템 운영하여 주위에 알림
사고 발견자/
현장 관리자

 

 

 

[ 예시안 4 : 응급조치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주의사항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다.
ㆍ 응급처리를 한다.
ㆍ 병원으로 이동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중점사항 ㆍ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ㆍ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긴다.
ㆍ 의식이 있을 때는 물 또는 우유를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한다.
ㆍ 의사에게 독성가스의 종류를 알리고 처치를 받는다.
 
    ㆍ 접촉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ㆍ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계속 씻는다.
ㆍ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ㆍ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즉시 폐기한다.
 

 

 

 

 

 

 

 [ 비상사태 관리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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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작성, 검토, 승인

 

C. 개정 이력  현황

 

1.            

 

2.        

 

3.   

 

4.        

 

5.            

 

6.        

 

7.            

 


B. 작성, 검토 승인

 

:                            :

                

 

비관리본 :                            : 

 

 

품질환경지침서는 ㈜강하넷 부여당사의 품질환경 보증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C. 개정이력 현황

 

개정차수

항목

개정page

개정 내용

개정 사유

개정일

 

 

 

 

 

 

 

 

 

 

 

 

 

 

 

 

 

 

 

 

 

 

 

 

 

 

 

 

 

 

 

 

 

 

 

 

 

 

 

 

 

 

 

 

 

 

 

 

 

 

 

 

 

 

 

 

 

 

 

 

 

 

 

 

 

 

 

 

 

 

 

 

 

 

 

 

 

 

 

 

 

 

 

 

 

 

 

 

 

 

 

 

 

 

 

 

 

 

 

 

 

 

 

 

 

 

 

 

 

 

 

 

 

 

 


1. 목적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화재 발생에 의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발생될 있는 중대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당사 화재대비 대응체계(이하 당사 위기관리 체계 한다) 작성 유지

 

3.1.2 소방훈련 시나리오 작성

 

3.1.3 화재 발생 예방 교육훈련 실시

 

3.2 관리팀장

 

3.2.1 비상체계 구축 유지

 

3.2.2 구급용 의료품 장비 비치

 

3.2.3 병원 지정 관리

 

3.2.4 부상자 발생시 응급 후송 조치

 

3.3 생산팀장

 

3.3.1 당사 화재 발생 가능 여부 파악 보고

 

3.3.2 당사 화재 발생시 부상자 구조

 

3.3.3 작업자 통제 관리

 

4. 업무절차

 

4.1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유지

 

4.1.1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1) 안전관리팀장은 다음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화재 발생 사고를 파악한다.

 

. 화재

 

. 폭발

 

2) 안전관리팀장은 파악된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 위기관리 체계조직의 책임과 권한

 

. 화재 사고별 조치요령

 

.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 화재발생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 내ㆍ외부 연락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위치식별

 

3) 안전관리팀장은 중요 환경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유지 운용

 

1) 소방계획 교육훈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유독물 유출방지 지침서에 따른다.

 

. 방화관리 조직의 책임과 권한

 

화재 발생시 조직별 담당 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표에는 경비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 1 8시간 )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한다.

         

. 화재 발생시 조치 요령

 

화재 발생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있는 지침이 있도록 한다.

 

. 환경위해요소 제거 방법

 

화재 발생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사고후 완화 대비책 수립

 

. 화재 발생시 가용 장비

 

화재 발생시 운용할 있는 장비의 종류 형태(외부기관 포함)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사고발생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 내ㆍ외부 연락 체계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단계별 연락방법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 교육훈련

 

화재 발생 대비 주기적인 교육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훈련과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회이상 실시

 

2)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는 관련되는 모든 팀에서 활용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안전관리팀장은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 유지하고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119 신고 상태

 

. 상황파악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의 적절성과 효율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유지

 

4.2.1 일반사항

 

1) 다음의 재난 화재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시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 품질사고 발생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안전관리팀장이 주관하고 팀장과 협의하에 작성 유지되어야 한다.

 

3) 관리팀장은 화재사고 발생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 체계가 최신상태가 있도록 개정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4.2.3 모의훈련 실시

 

1) 안전관리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관리팀장은 가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모의훈련은 화재 대비 대응 지침(첨부 1) 따라 실행되며 안전관리팀장은 훈련 결과를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화재 대비 대응 지침을 개정 관리한다.

 

5. 기록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관련기록은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16-1)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16-1)

 

6.2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EP-D-1)

 

6.3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EP-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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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지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방화 관리 지침서

0차 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 관리 및 보존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2 / 5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소방법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회사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 부서장

(1) 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 소방대 조직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3.2 해당부서장

소방교육/훈련 참석

4. 업무 절차

4.1 소방계획

(1) 자위 소방대 조직 (부표. 1)

(2) 년간 소방계획 수립 : 관리책임자는 년간 소방교육계획을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를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QFI-0905-G55)에 기록 관리한다.

4.2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훈련 종류 및 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주 기

내 용

기 초 교 육

1회이상/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소화 활동에 사용

되는 설비나 기구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교 육

1회이상/년

지휘. 통보.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1회/년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1회/년

화재 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2) 소방훈련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가능한한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재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 할수있다

(나) 기초.부분 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훈련에 임할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다

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3 / 5

(라) 훈련에 사용 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

의한다.

(마)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3. 소방 검사(자체 검사)

(1)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FI-0905-G54)에 의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소방

시설 자체점검기록부(FI-0905-G53)에 기록 관리한다. (점검주기 2회/년)

(2) 점검결과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3) 소화기에 대한 점검은 소화기점검 체크리스트(FI-0905-G01)에 의거 매월 1회씩 점검한다.

4.4 소방시설의 정비보안

(1)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2)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3) 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방화 순찰

(1) 회사의 방호순찰지구는 4개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가) 순찰지구명 : 공장A동, A동 2층, B동(참고), C동 경비실

(나) 순찰노선 : A - B - A2 - C

(2) 방화순찰요령은 매일 경비 근무자가 수시로 순찰을 한다.

(3) 방화순찰자는 순찰 중 특이 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하도록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숙지일지 대체 가능)

4.6 방화환경

회사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장 소

내 용

표 어

계 시 판. 온풍기

포 스 터

계 시 판. 온풍기

주의표시

와곽 유류저장소

4.7 화기사용의 절차

(1) 증축.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저

하는자는 방화 관리자에게 통보한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

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현장에 화기취급 감독자를 지정및 안전

조치를 취한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4 / 5

(3)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회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

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및 구내 소화전을 이용 초기진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중 화재발생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분대 도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2) 주말 및 연휴시 화재발생

(가) 경비 근무자는 초기진화 작업을 하고 당직자는 119 신고를 한다

(나) 당직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기록 관리 및 보존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905-G51

소화기 점검 체크리스트

총 무 과

2년

FI-0905-G52

소화기 관리 대장 및 정비카드

총 무 과

유효본

FI-0905-G53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총 무 과

2년

FI-0905-G54

소방시설의 작동의 기능 점검

총 무 과

2년

FI-0905-G55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총 무 과

2년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5 / 5

부표 1) 직장 자위 소방대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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