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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40조의 2에서 규정한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대학 및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정규 4년제 이상의 정규대학과 교류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교"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국내외 대학교를 말한다.

2. "수학대학교"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국내외 대학교를 말한다.

 

4(학점 및 학기 인정)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국내외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수학학기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교 학생의 국내외 타 대학교 수학

 

5(지원자격)국내외 타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o(3.0)이상인 자로서 본교에서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1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자이어야 한다.

2.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6(지원신청 및 수학허가)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류대학 수학신청원(별지1호서식)을 소속학과()장에게 제출한다.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대상자를 선발하고소속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학을 허가한다.

정규학기 수학은 수강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계절학기는 교류대학의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른다.

 

7(수학기간)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본교의 재학연한에 포함하며 계절학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8(등록)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수강료를 수학대학교에 납부한다.

 

9(수학허가의 취소)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이내에 수학허 가 취소원(별지 2소서식)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학허가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1, 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10(교과목의 이수)이수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양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11(수강신청학점)수강신청학점은 수학대학교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본교 수강신청학점과 합하여 본교 학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국외교류학점은 예외로 한다.

계절학기는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과 이의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교의 절차에 따른다.

 

12(학점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교류학점 인정은 수학기간 동안 계절학기 취득학점 을 포함하여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한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한다.

2. 교과목의 이수구분학점 및 시간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별도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한다.

3.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국외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휴학기간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3(학점인정절차)수학대학교 총장은 학기종료 즉시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무처 수업과에서는 해당 대학장학과()장에게 취득학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해당학과()에서는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제14조에서 정한 학점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에 따라 본교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의하여 이수구분교과목명학점 및 점수를 환산하고 이를 소속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성적은 해당학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성적 평점평균 누계에 환산한다.

 

14(의무)교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류대학에서 학점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교류기간 중에는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류기간 중 본 대학교의 승인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본 대학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수학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교의 교무처 학적과에 복귀보고를 하고 다음학기 등 록을 하여야 한다.

국내외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15(지원자격)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6(지원신청)소속대학교 총장은 지원자 명단을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수학허가)본교 총장은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2주 전가지 소 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정원)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정원의 20%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정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19(등록금 및 수강료 등)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소속대학교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본교는 소정의 시설 사용료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0(수학허가의 취소)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교에 수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대학교 총장은 수학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본교에 송부 하여야 한다.

 

21(수강신청)수강신청과 이의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수강신청 변경원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22(취득학점의 처리)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 간 종료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교에 통보한다.

전항의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3(신분증의 발급)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4(시설물의 이용)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도서관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 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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