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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개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O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O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O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O
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O
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O
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O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O
환경기술인(법 제47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매3년마다   O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O
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O
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O
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1년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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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먼지:50mg/S㎥, Nox:500ppm, Nox:350ppm,
   비소화합물:3ppm)
상   시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23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26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1조)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지 여부     O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설치 여부     O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     O
방지시설과 관련된 기계, 기구류의 고장방치 여부     O
측정기기부착(법 제32조)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O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O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상시 전송 여부(먼지, 질소산화물)     O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시행규칙별표9)에 의한 검사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부과금(법 제35조) 배출부과금 보고 및 부과금 납부     O
자가측정(법 제39조)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비소)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황산화물)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먼지) 1회/반기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33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환경기술인(법 제40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77조)
신규교육 실시 여부 선임후 1년이내   O
보수교육 실시 여부 신규교육후 3년이내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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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관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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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기 기 관 리 프 로 세 스

(PROCESS FOR CONTROL OF MEASURING DEVICES)

문서번호

HA-706

승인일자

2009. 04. 01.

개정번호

0

Page

/4

 

 

 개정이력

 문서 승인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측정장비 구매

1.1 필요한 측정장비를 파악 및 선정하여 구매품의서를

작성한다.

(1) 측정장비의 분류

1) 게이지 및 표준 류

2) 정량적인 계측을 위한 측정기

3) 환경을 제공하는 장치

4) 검사및 시험장비, JIG /TOOLS

(2) 품의서에 카탈로그업체.교정 필요 여부 등을

명시

1.2 구매품의 전 품질담당의 협조를 받는다.

1.3 견적 및 업체를 선정하고 구매관리 프로세스에 준하여

측정장비를 구매 및 가능한 검.교정을 실시하여 입고

시킨다.

사용담당

구매담당

 

필요성파악

사양검토

수량/가격/구입처

승인권자

2. 측정장비 등록

 

2.1 입고된 측정장비의 사양을 확인한 후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

2.2 사용자 매뉴얼.교정 성적서 확인 후 측정장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계측장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장비 사용담당자에게 이관한다. TOOL은 점검주기 및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2.3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NA-IT - CCC

강하넷(www.kangha.net) 계측기 약자

CCC : 일련번호

2.5 측정장비의 취득관련 정보와 수리내역/대출이력 등이

기록된 계측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계측장비관리대장

계측장비이력카드

제품의 합불여부

발주서상의 사양

관련자료

검교정 필요여부

관리대장기록내용

이력카드기록내용

관리번호부여/부착

승인권자

3. .교정 계획수립

3.1 측정장비에 대해 계측장비 관리대장을 근거로 년간

.교정 계획을 수립한다.

3.2 교정과 비교정으로 분류하여 검.교정 대상여부를

파악한다.

3.3 .교정대상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담당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계측장비관리대장

년 교정검사계획

교정주기확인

교정대상여부파악

검교정 일정확정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 실시유지관리

 

4.1 .교정계획에 의거 사용담당자로부터 측정장비를 회수

한다.

4.2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여 검.교정을 실시한다.

4.3 교정검사 성적서와 교정완료 필증을 교부 받아 측정

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이력카드에 교정상황을

기록한 후 사용담당자에게 이관한다.

4.4 교정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수리/보수/폐기 절차에

따르며기 측정된 제품은 유효성 평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평가 및 조치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4.5 계측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습도충격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보관 및

운반한다.

4.6 교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봉인)

한다.

4.7 측정 및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사용전에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8 측정기기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계측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토록 한다.

4.9 측정기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를 점검하여 검토한 후

필요시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4.10 계측기의 심각한 이상 발생 시 계측기사용자는 사용을

멈추고 5항에 따른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검교정 성적서

교정필증

측정장비상태확인

교정완료장비구분

승인권자

5. 사후관리

6.1 측정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사내,사외 수리여부를

파악하고수리 및 재 검.교정을 실시한다.

6.2 수리보수가 완료된 측정 장비에 대해 그 내역을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6.2 측정 장비의 교정 및 수리결과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사용여부

승인권자

 

6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3. 환경관리 프로세스

HA-402

HA-803

HA-905

1. 계측장비 이력카드

2. 계측장비관리대장

3. .교정 성적서

HA706-01

HA706-02

-

영구

영구

3

생산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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