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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업무분담

2.1. 생산팀

2.1.1. 생산팀은 모든 제조설비의 관리를 담당하며 제조설비 대장에 의거 급유대상기기는 그 기준에 따라 급유한다.

2.2. 품질관리팀

2.2.1. 품질관리팀은 모든 검사설비의 관리를 담당하며 검사 설비대장에 의거 급유대상기기는 그 기준에 대하여 급유한다.

3. 급유(윤활)

3.1. 급유주기

3.1.1. 해당 제조설비의 급유기준에 따른다.

3.2. 급유기준

3.2.1. 별표 1에 따르며 윤활관리 기록양식

가) 윤활점검(급유)체크리스트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윤활점검(급유)의 체크리스트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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