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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불출에 대한 관리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 담당

(1) 자재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이 있다.

(2)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입출고 시킬 책임이 있다.

(3) 적정 재고관리 및 부족자재에 대한 정보를 구매담당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3.2 수입검사 담당

지정된 검사원은 자재 반입 시 수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자재의 가입고

(1) 자재담당은 자재가 반입되면 거래명세서(거래업체양식)와 주문서 내용(구매의뢰서)을 확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서 자재가 가입고 된다.

(2) 자재담당은 물품 포장 단위에 검사대기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거래명세서를 검사담당 에게 송부함으로서 검사를 의뢰한다.

4.2 수입검사

(1) 검사담당은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업무규정 (KSA-501.참조)에 따라 검 사 한다.

(2) 검사담당은 거래명세서 상의 판정을 한 후 구매담당에게 송부 한다.

4.3 자재의 입출고

(1) 자재의 입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성별라인별로 보관하여 식별 및 불출 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2) 재고관리를 위하여 자재 담당자는 수불()원장(첨부1:양식A302-1)에 입출고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기록 대상 품목은 (1)과 같다.

(1)

구 분

자 재 명

단 위

비 고

1) 안 정 기 류

(변압기)

1. 코 아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붓 싱

EA

3. 외 함

EA

4. 펄 스

EA

5. 에 나 멜 동 선

KG

6. 보 빈

EA

7. 내수질 절연성 충진물

(호마이카)

8. 인 출 선 (전선)

9. 콘 덴 서

EA

10. 저 항

EA

2) 램 프 류

(전 구)

1. 유 리 구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발 광 관

EA

3. 베 이 스

EA

4. 스 템

EA

5. 후 레 임

EA

6. 저 항

EA

7. 겟 다

, EA

3) 등기구(Pole)

1. 철 판 류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앵 글 류

KG

3. 잔 넬 류

KG

4. 파 이 프 류

4) 자동점멸기

1. 외 함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기 판

EA

3. E L B, N F B

EA

4. 외 줄 소 켓

EA

 

5. 보관 및 취급

5.1 관리 일반

입고된 자재는 필요처에 출고되기 전까지 자재 특성에 변형이 없이 관리하게 하기 위하 여 6.(3)항에 따라 관리한다

5.2 자재 창고의 조건

(1)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 유지

(2) 먼지오염파손열화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 유지

(3) 원자재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4) 자재창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소방기구를 설치한다.

(5) 출고의 용이성을 위해 보관 LAY - OUT도를 비치하고 제품 위치의 주소지를 명 확히 한다.

5.3 자재의 취급

(1) 유사 ITEM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한다.

(2) 필요한 경우 불출 빈도가 낮은 A/S 및 품질평가 품목 등은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 여 관리한다.

 

6. 재고관리

(1) 자재의 확보는 생산계획에 따라 정량적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담당은 자재 재고 조사(첨부2:양식A302-2)를 파악하여 정기 발주 시 반영하도록 생 산팀장에게 송부한다.

(3) 재고자재의 품질파악을 매월 말에 자재품질 CHECK LIST(첨부3:양식A302-3)에 따라 점검한 후 생산팀장의 승인을 받는다부적합품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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