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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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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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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先任)비상임이사

3.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부의절차) 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2항의 통지는 [별지 제2]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

 

8(의사진행)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9(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1.>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서면결의) 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1(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회의록)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13(수당 등의 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표지)

강하넷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내 용)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개정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산조치

. 기 타

[별지 제2]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전 임원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

.

 

4. 기타사항 :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

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

 

 

이사 귀하

 

음 안건을 ( )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첨 부 : 1.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

2. 서면결의서 1. .

 

20 년 월 일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 첨)

제 회 이사회

 

서 면 결 의 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성 반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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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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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果) -------------------------------------------------------------------------------------------
4.決定事項 -------------------------------------------------------------------------------------------
5.指示事項 -------------------------------------------------------------------------------------------
6. 意見 -------------------------------------------------------------------------------------------
  (考察) -------------------------------------------------------------------------------------------
7.配布資料 -------------------------------------------------------------------------------------------
8.次回開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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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布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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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OOO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구성)

1.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4.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3(목적)본회는 모교 설립동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교육과 민족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주소지)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전문부와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대학원을 1년 이상 수료하거나, 학부를 1년 이상 수료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3 장 임원 및 고문

 

8(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30인이상 50인이내

3. 이사 200인이상 300인이내

4. 감사 3

9(임원의 선출)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로 한다.

10(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임기일로부터 한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임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기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임원의 보선)회장의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3(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도와 협조를 한다.

 

4 장 회 의

 

14(회의구분)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집하되, 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4. 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 소집에 불응할 시에 회장 유고를 간주하여 직무대행 부회 장이 7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5(회의의 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16(총회 정족수 및 의결)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7(회의록 날인)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이사회)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부회장은 자동 이사가 된다.

19(이사회 권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상임 이사회 선임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상임이사회)상임이사는 30명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회장단 및 이사장이 선임한다.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상임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구분한다.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 요구로 소집한다.

21(상임이사회의 권한)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파송이사)본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를 회장의 동의를 얻어 모교 재단 이사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후 이사회가 재구성 되었을 때는 새이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파송이사는 모교 재단이사회에 본회에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23(특별위원회)본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정한다.

 

5 장 사 무 처

 

24조 본회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25(구성)사무처의 처장, 차장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선임)사무처의 구성은 회장이 임명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보수)사무처 직원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6 장 지부지휘의 조직

 

26(구성)본회의 지부지회 조직은 본회에 준하여 지역, 직장, 학연(단대, 기수)등 최소 50인 이상 회원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지부지회의 권한과 의무)지부지회는 본회 규정에 준한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운영하며, 운영상태에 대해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지회는 본회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7 장 재 정

 

28(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익금

회비 및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9(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4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30(관리)본회의 재정은 사무처장이 관장하되, 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경리한다. , 금품의 보관은 회장과 사무처장이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31(결산보고)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장 포상징계

 

32(포상징계)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9 장 부 칙

 

33(회칙개정)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칙개정의 발의는 상임이사회 또는 100명이상 회원의 제안으로 한다.

34(준용)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5조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6(경과규정)이미 조직된 지부지회에서 자동입회된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 설립할 지부지회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원서를 본회에 보내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입회를 결정한 임원회의 회의록

2. 회원 및 임원 명단

3.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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