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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6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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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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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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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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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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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방침, 품질/환경목표, 내부감사, 고객 불만, 공급자의 부 적합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 조치

부적합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3.2 예방 조치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을 시정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중대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4.2 해당부서장

시정 및 예방조치하고 서면으로 품질보증부에 제출

 

4.3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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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5.1 시정 조치 요구서 발행

시정조치 발행부서장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작성

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고 해당 부서에 발송한다.

 

5.2 시정 조치의 실시

해당부서장은 발생 원인을 분석 후 조치방안을 수립, 완료예정일 등을 기록하여 품질

보증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3 시정 조치 대상 및 발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대상

시정조치발행부서

중대한 고객불만 사항

영업부

제품 개발 및 개선사항

품질보증부/영업부

내부심사 지적사항

내부감사원

품질/환경의 고질적인 부적합

품질보증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미비 사항

품질보증부

방침관리 및 목표 미비사항

품질보증부

수입/공정/제품검사/환경측정시

부적합사항

품질보증부

 

5.4 시정조치 요구서 검토 및 확인

1)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만족할 경우 종결하고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2) 시정조치 종결내용은 그 유효성을 검증 후 미비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 요구서를 재 발행한다.

3) 시정조치결과는 경영검토회의 자료로 보고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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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예방 조치

1) 품질보증부서장은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하기 위해서 제품품질/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작업, 특채, 감사결과, 품질기록, 서비스집계분석표, 고객 불만 등 적절한 정보를 이용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부품의 품질, 공정DATA 및 시장품질DATA, 환경측면을 기초로 부 적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3)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예방조치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5.6 개선활동

1)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및 업무절차, 제품개선, 작업 공정등 수행상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항시 염두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모순점이나 개선방안을 발견 또는 착안하였을 때에는 품질보증부서장에 개선제안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출된 제안은 품질보증부서장 및 해당부서장이 검토 후 간부회의를 걸쳐 채택여부

를 결정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채택된 개선 제안사항을 6개월 동안 실행을 하여 평가한 후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에 적용한다.

 

5.7 경영 검토 자료 활용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6. 기록관리

본 규정의 실행으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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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KH506-1

3

품질보증부

개 선 제 안 서

KH506-2

3

품질보증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KH506-3

3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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