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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분류란에는 파일분류 체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조분류로 나누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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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표 준 체 계 표
작 성 자 :

작성일자 : 0000년 00월 00일
중 분 류
소 분 류
원 안
작성담당
PROCESS 명
번 호
절차서/지침서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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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정FMEA의 전개    
                 
                 
1) FMEA 번호: 문서추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FMEA 문서번호를 기입     
2) 시스템, 하위시스템 또는 구성품 이름과 번호        
    분석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분석되어야할 시스템, 하위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이름과 번호를 기입 
3) 설계/공정 책임: OEM, 부서, 부문 등을 기입          
4) 작성자: FMEA 작성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기입      
5) 모델년도/차종: 모델연도와 차종을 기입          
                 
6) 완료 예정일: 계획된 양산도면 배포일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의 FMEA 완료 예정일을 기입  
7) FMEA 최초 작성일/최근 개정일: 최초의 작성일자와 최근 개정일자를 기입    
8) 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    
                 
9) 부품/기능: 분석하고자 하는 부품의 이름과 번호를 기입(도면에 표기된 동일한 용어)   
        부품의 기능을 간단 명료하게 기입        
10) 잠재적 고장형태: 고장은 발생할수 있으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잠재적 고장형태를 기입        
11) 고장의 잠재적 영향: 고객이 인지하는 것으로써 고장형태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  
  EX) 소음,거칠음,불규칙적인작동,작동불능,조잡한외관,불쾌한냄새,불안정성,작동저하,간혈적인작동
                 
12) 심각도                
   1등급 - 없            음: 영향없음            
   2등급 - 매  우  경  미: 예민한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3등급 - 경            미: 평균적인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4등급 - 매  우  낮  음: 대부분의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5등급 - 낮            음: 부품이 작동하지만 몇가지 편의 부품의 성능이 떨어짐    
                                ( 고객 일부가 불만족 )          
   6등급 - 보            통: 부품이 작동하지만 몇가지 편의 부품의 작동 불능(고객이 불편을 경험)  
   7등급 - 높            음: 부품이 작동하지만 성능이 떨어짐 (고객 불만족)    
   8등급 - 매  우  높  음: 주요한 기능을 상실하면서 부품의 작동 불능      
   9등급 - 경고있는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를 하면서 자동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 될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10등급 - 경고없는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없이 자동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 될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13) 분류: 추가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구성품        
                 
14) 고장의 잠재적 원인 / 메커니즘          
    고장의 잠재 원인은 설계/공정 취약성의 증거로 정의되고,그 결과는 고장형태이다. 각고장형태에 대해
    모든 생각할수 있는 고장 원인과 고장 메커니즘을 가능한 범위까지 나열하고 관련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 / 메커니즘을 가능한한 간결하고 완전하게 나열    
     EX) 전형적인 고장원인: 잘못된 재료 사항, 부적절한 설계/공정수명 추정, 과부하, 불충분한 윤활능력
             부적절한 보전지침 사용환경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잘못된 연산방식 外    
             전형적인 고장 메커니즘: 휘어짐, 늘어짐, 피로, 마모, 부식, 재료의 불안정성 外    
                 
15) 발생도                
고장확률 고장가능비율 등급
매우높음: 고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2 개중 1 개 이상 10
 3 개중 1 개 이상 9
       높       음: 반복적인 고장 4개중 1 개 이상 8
  5 개중 1 개 이상 7
       보       통: 때때로의 고장   6개중 1 개 이상 6
   7 개중 1 개 이상 5
   8 개중 1 개 이상 4
       낮       음: 상대적으로 적은 고장    9 개중 1 개 이상 3
   10개중 1 개 이상 2
       희       박: 고장이 거의 없음     11 개중 1 개 이상 1
                 
16) 현 설계/공정 관리              
    고려중인 고장형태와 원인/메커니즘에 대한 설계/공정 적절성을 보장할수 있는 예방 , 설계/공정검인정/검증
   또는 그 외의 활동들을 나열한다.            
   Ex) 주행테스트, 설계/공정검토, 고장/안전, 수학적연구, 타당성검토, 시작품시험, 가상/실험실 시험
   ※ 고려해야 할 설계/공정관리/특성의 3가지 유형           
      1) 원인/메커니즘이나 고장형태/영향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율을 줄인다.    
      2) 원인/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낸다.             3) 고장형태를 찾아낸다.  
                 
17) 검출도: 現설계/공정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        
검   출   도 기준 : 설계/공정관리에 의한 검출 가능성 등   급
절대적으로 불확실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하지 못하거나
 검출 할 수 없다 ; 설계/공정관리가 없는 경우
10
매우 희박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
9
희       박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희박하다.
8
매우 낮음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낮다.
7
낮       음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낮다.
6
보       통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보통이다.
5
다소 높음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다소 높다.
4
높       음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높다.
3
매우 높음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높다.
2
거의 확실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거의 확실하다.
1
                 
                 
                 
18) 위험 우선 순위(RPN): 심각도(S) x 발생도(O) x 검출도(D) 등급의 곱이다.    
   일반적으로 RPN 결과와 관계없이 심각도가 높을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권고조치사항: 권고조치사항의 목적은 발생도, 심각도, 검출도 등급중의 하나 혹은 모두를  
   감소하는 것이다.              
                 
20) 책임(권고조치사항에 대한)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개인 및 목표완료 예장일을 기입한다.  
                 
21) 조치내용: 시정조치가 수행된 후 시행조치의 간략한 설명과 적용일을 기입    
                 
22) 조치후 RPN: 시정조치가 수행된후 시정조치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등급 결과를 평가한다.  
                 
※ 항상 최근의 관련조치 뿐만 아니라 최신 설계/공정 단계를 반영하고 양산 시작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용어의 정의              
                 
1.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과거 유사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가를     
추정하여 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서 문제점을 추출, 제거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2. 설계 FMEA              
설계/공정 단계에서의 잠재적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3. 공정 FMEA              
제조 및 조립공정에서의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        
4. 심각도                
고장의 발생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표시      
5. 발생도                
고장발생 확률을 1에서 10까지의 척도          
6. 검출도                
고장의 원인이나 고장형태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    
7. 위험 우선순위              
고장 형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위험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 고장형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8. 특별특성              
제품의 예상되는 산포가 제품의 아전 또는 정부규격 및 법규준서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이 제품을 만족하는데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특성을 지정한 요구가   
있을 시는 고객의 지정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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