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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위 생 점 검 표

 

 

년 월 일 담당자 : *범례 양호(), 주의(), 불량(×)

점 검 내 용
작업개시 전 작업자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가?





설사, 발열등 식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자는
작업에 배제 되고 있는가?






작업사는 입실 전 작업복장규정 및 착용기준에 따라
작업복,위생모, 작업화를 착용하는가?






외부 출입자는 위생복 미치 위생모를 착용시키고 있는가?





작업자는 작업장 입실 전 손 소독(세척)을 실시하는가?





화장실 출입시 전용 슬리퍼로 갈아신고 출입하는가?





작업장 출입문은 오랜 시간 개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작업장 내에서는 불필요한 잡담이나, 행동을 금하는가?





작업장 내에세는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침을 뱉지 않는가





작업장 내에서 재채기나 코풀기 등을 피하고 심할 때는 작업을 중지하는가?





작업장 폐기물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당일 반출하는가?





부폐가 가능한 폐기물은 발생 즉시 처리하는가?





청소도구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필요에 따라 소독) 
건조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가?






작업 복장은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지정된 장소에 세척하는가?






작업자의 손은 청결히 관리하고 손톱은 짧게 관리 하고 있는가?





작업자는 반지 시계 등의 장식물을 제거하는가?





세척시설 ()소독 시설은 청결히 관리하고 소모품은
잘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위생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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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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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

위 생 관 리 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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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서의 목적은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관련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의 위생관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인위생

두발, 수염, 손톱, 손씻기 등 청결상태나 종업원 건강상태 등.

3.2 제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설비.

3.3 작업장

가공 작업을 위하여 제조설비, 유틸리티, 배수라인 등이 설치된 장소.

3.4 방제작업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오염균을 전이 시킬수 있는 쥐나 해충의 유입을 방

지하거나 서식처를 없애는 작업.

3.5 세 정

제조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제품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세척 등을 통하여 깨

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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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및 도구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4.1.2 작업장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4.1.3 작업자의 개인위생 및 복장위생 관리

4.1.4 작업자에 대한 작업중 보건 및 안전관리

4.1.5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4.2 연구개발실장

4.2.1 위생점검 및 검열 실시

4.2.2 현장 청결도 검증 실시

4.2.3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요구

4.3 공무환경부서장

4.3.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용수에 대한 위생관리

4.3.2 제품 생산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위생관리

4.3.3 작업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시공유지 관련 위생관리

4.4 관리부서장

4.4.1 작업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 및 외부 용역 업무 총괄

4.4.2 자재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4.5 영업부서장

4.5.1 차량 세차 및 소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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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제품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5. 개인위생

5.1 보건관리

5.1.1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감염되거나 해당 병원균을 보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결핵(비전염성인경우제외)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비형 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5.1.2 작업자는 채용시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개인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적격한 인원만 채용하여야 한다.

5.1.3 작업자는 5.1.1항에 해당되는 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5.1.4 부서장은 즉시 해당 작업자를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완치된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5.1.5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장이 관리한다.

5.2 개인위생수칙

5.2.1 손톱은 짧게 깍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한다.

5.2.2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5.2.3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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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해야 한다.

5.2.5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금하며, 제품에 영향이 없는 작

업에 배치해야 한다.

5.2.6 작업시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5.2.7 작업장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5.2.8 작업장 내에서는 도체 및 가공육과 직접 접촉시 장갑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중 수시로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실시한다.

5.2.9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5.2.10 소음지역 작업자는 귀마개를 한다.

5.2.11 작업중 오염구역 작업자가 청결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

5.3 손 및 장화 세척 및 소독

5.3.1 작업장 및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 세척과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5.3.2 손 세척시설에는 온수와 냉수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비누, 열풍

건조기, 1회용 종이수건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반장은 매일 아침 1회용 종이수건

비치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5.3.3 휴지통은 항상 청결 관리하여야 한다.

5.3.4 장화소독조는 작업장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염소농도 2050 ppm인 소독액

으로 채워야 한다.

5.3.5 작업자는 다음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 및 신발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입실 전

(2) 화장실 출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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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중 오염물과 접촉 후

(4)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하기 전

(5) 동일 작업구역이라도 제품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5.3.6 손 세척 방법 (화장실, 작업장 출입구)

(1)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노출된 팔 부위까지 헹굼을 실시한 후, 전체 부위에

비치된 비누를 고루 칠하여 문지른 후, 계속 흐르는 물에서 비누 성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내린다.

(2) 열풍건조기 또는 1회용 종이수건으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다.

5.3.7 작업자는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 출구에 설치된 장화세척기를 이용하여 장화를 세척

하여야 한다.

5.3.8 열풍건조기, 장화소독조 및 장화세척기는 생산과장이 지정한 당일 청소담당자가 관리

하여야 한다 .

5.4 복장착용기준

5.4.1 위생복은 흰색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며 모든 작업자와 관리자는 작업장 출입시 반

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무

환경부서원의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구 분

위생복

장갑

앞치마

장화

위생가운

위생모

마스크

작 업 자

 

품질관리인원

 

 

 

외래방문객

 

 

 

5.4.2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생산 현장 근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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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위생모 착용 시 머리카락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4.4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모의 모자망을 내리고 턱근을 맨다.

5.4.5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은 수시로 세탁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5.4.6 작업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출입시는

앞치마와 장갑을 작업장의 지정된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5.4.7 작업자는 작업중 수시로 손, ,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5.4.8 작업장 온도조건에 따라 위생복 겉에 우리 공장 규정의 방한 잠바나 조끼를 착용 할

수 있다.

5.5 작업장 출입 관리

5.5.1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기타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장내에 절

대 출입할 수 없다.

5.5.2 작업장을 출입하는 작업자 및 방문객은 반드시 위생복/가운을 착용하고 제반기준을 준

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객의 작업장 출입은 가능한 통제한다.

5.5.3 출입자용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는 관리부서에서 항상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5.5.4 모든 현장 출입자는 출입구쪽에 비치된 소독조에서 손을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소독조

에 장화를 소독후 출입을 한다.

5.5.5 규정된 작업장 출입구 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5.6 위생교육

연구개발실에서는 위생교육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위생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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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 및 도구 위생관리

6.1 설비 배치

6.1.1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는 적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6.1.2 제조설비는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6.1.3 제조설비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되

어야 한다.

6.1.4 제조설비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청소 및 오염방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6.1.5 제조설비 배치시에는 작업흐름에 따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의 이동경로

를 고려하여야 한다.

6.1.6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 도입시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해당 설비의 배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1.7 생산부서장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상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무환경부

서장과 협조하여 용이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2 설비, 도구의 세정 및 소독

6.2.1 제조설비는 작업종료 후 거품세척기(Scanio) 또는 적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정과 소독

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6.2.2 세척제, 소독제, 살균제 등은 목적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에

서는 사용용도 및 허용농도를 규정관리하며 생산부서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3 청소방법 및 청소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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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 도구에 부착된 오염물이나 고형물은 빗자루, 솔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 후

온수로 단백질, 지방 등을 세척한다.

(2) 거품세척기로 거품을 설비 및 청소 장소에 골고루 도표 후 충분한 세정소독효과

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20분 이상 기다린다.

(3) 저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과 세제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4)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5) 청소 도중 수세미 등의 청소도구에서 유래하는 이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척제, 소독제 등이 몸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4 제조공정중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이 제조설비 및 도구에 의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높

으므로 작업중 수시 작업상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2.5 제조설비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2.6 제조설비 중 눈에 보이지 않은 기계 내부나 벨트 등에 찌거기 등이 끼어 있어 공정 중

제품에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석구석을 세정 및 소독하여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6.2.7 근무교대 또는 작업종료시에는 모든 도구를 세척한 후, 자외선살균등이 설치된 보관상

자에 넣어 소독하여야 한다.

6.3 제조설비 위생관리

6.3.1 제조설비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테인레

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6.3.2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틸리티(스팀, 가공용수, 공기 등)는 여과 또는 무균화하여 유

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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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정중 제품이 이송되는 라인 및 벨트에 응결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수증기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응결수가 제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3.4 제조설비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

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3.5 제조설비는 제조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3.6 제조설비중 열처리 및 냉각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3.7 제조설비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용도별로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4 유틸리티 위생관리

6.4.1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설비 및 배관은 해당 유틸리티별로 요구되

는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6.4.2 유틸리티 생산설비는 법률적 요건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6.5 제품용기 및 운반도구 위생관리

6.5.1 모든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매 사용 후마다 세척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6.5.2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환경 위생관리

7.1 공장외부

7.1.1 작업장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거나 오염원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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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작업장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이 되어야 하며,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7.1.3 작업장은 어떠한 환경적 오염원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면 안되며 오염원, 해충 등의 유

입이 방지되도록 건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7.2 작업장

7.2.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2.2 작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쓰레기장 및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2.3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7.2.4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 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7. 4 출입구, 문 및 창

7.4.1 작업장 내외부의 모든 문은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4.2 작업장의 출입구는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오염구역 작업자는

비오염구역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

7.4.3 모든 출입구에는 수세, 세척 및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4.4 작업장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승인된 인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7.4.5 작업장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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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출입구 및 창문은 1/주 이상 청소되어야 한다.

7.4.7 출입구와 문 및 창문의 설치관리는 공무환경부서가 주관하고, 위생상태의 유지관리는

생산부서가 주관한다.

8. 청소 및 소독관리

8.1 청소관리

8.1.1 매일 작업시작 전후에는 작업장 청소를 해야 한다

8.1.2 매일 작업시작 전에는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물 세척을 실시한다.

8.1.3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사용한 작업장 및 설비에 전 부문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

.

8. 2 청소방법

8.1.1 작업 시작전에 설비 및 컨베어를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8.1.2 작업 종료 후에는 거품세척기를 이용하여 붙임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8.3 소독약품 및 보관관리

8.3.1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법은 (붙임1)과 같다.

8.3.2 소독약품은 반드시 소독준비실에 보관해야 한다

8.4 사용시 주의사항

8.4.1 연구개발실장은 살균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현장에 게시하고 생산부서장은 작

업자에게 수시로 교육시킨다.

8.4.2 소독약품 사용시 원액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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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살균소독제 원액이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피부와 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8.4.4 용기 개봉시 냄새를 직접 코로 맡지 않도록 주의한다.

8.4.5 정확한 용량이 희석되도록 계량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9. 위생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으로 분류하며 점검주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붙임2)와 같다.

9.1 일상점검

1) 담당자는 해당서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대표이사는 승인시 지적사항 및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지시하고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9.2 정기점검

위생관리인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및예방조치절차서(QP-4141)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다.

10. 기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 고

위생교육일지

QP-4093-1

연구개발실

1

 

개인위생 점검표

QP-4093-2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3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4

“: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5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6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QP-4093-7

 

11. 관련표준

(1) 시정및예방조치절차서(QP-4141)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공 정 관 리

표준번호

QP-4093

제정일자

2003. 7. 1

위 생 관 리 절 차 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13/14

 

(붙임1)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소독제명

용 도

농 도

희 석 방 법

크레졸

발소독조

2050

ppm

1.  150+ 네오클로로60 6g 용해

2. 충분히 용해되도록 저어준다.

3. 2/(오전/오후)이상 발소독조 물을

교환. 연장근무시 추가함.

4. 발소독조 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새로

교환.

도디신

기구소독

250

도디신용액20에 물5000을 혼합하여

사용

크린콜(알콜)

,기구소독

-

분무기에 적당량을 넣어 사용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공 정 관 리

표준번호

QP-4093

제정일자

2003. 7. 1

위 생 관 리 절 차 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14/14

 

(붙임2) 위샘점검 현황

 

구분

점검(서식)

주 기

부 서

담 당 자

비 고

개인위생점검표

2/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1/

위생관리담당자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2/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2/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2/

 

정기점검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1/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QP-4022-1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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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안전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사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환경개선 및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사내 질서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3.1. 본 규정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부터 전사원에 이르기 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방문객 및 하청자도 사내에 있는 동안에는 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정에 준한다.

4. 안전조직

4.1. 조 직

안전관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같이 운영되며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나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총무팀 선임직원을 임명하며 각 팀별로 안전유지자를 둔다.

4.2. 자격 및 업무

4.2.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주관하며 회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제규정을 제정 및 시행의 책임을 진다.

4.2.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나 근로안전규정 제3조 2,3,4,항 해당자 중에서 임명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책의 계획수립 및 연구분석 안전관리 책임자

2) 안전사고의 철저한 조사 및 시정책 강구정과장 : 김성용

3) 안전에 관한 결정사항의 집행과 시행 부 : 각팀장

4) 작업장 안전지침 제공 및 조정 감독

5) 안전 교육의 계획 및 실시

6) 재해사고 통계 및 해당사항 기록

7)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8) 안전유지자 임명

9) 기타 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3. 안전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임무

4.3.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유지자를 지도 감독하며 사내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3.2. 안전관리자

사내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통하여 생산능률 향상과 회사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각호를 시행한다.

1) 년간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2) 신입사원의 안전교육

3) 계획에 의한 안전지침의 하달

4) 재해 발생시 응급처치와 원인조사 재발방지책 수립 및 실시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4.3.3. 안전유지자

안전관리자를 보좌하며 소속 작업원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안전업무의 지시내용 하달

3) 안전 표시의 관리

4) 보호구 및 방호구 관리

5) 작업장별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6) 안전에 대한 개선 제안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4.4.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년간 교육에 의하여 전사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며 신입사원에게는 아래 각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

4.4.1. 안전관계 법령 및 규정

4.4.2. 회사안전관리 규정 및 작업에 관한사항

4.4.3. 작업의 특성과 안전사고의 경향

4.4.4. 보호구의 작용법

4.4.5. 회사 안전계통 및 안전방침의 시달

5. 화기관리

작업시간중 화기관리 책임자는 작업장별 팀 선임책임자가 진다. 단, 휴일의 화기관리는 당일 당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6. 보건위생관리

6.1. 안전관리 담당자는 전사원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시행한다.

6.1.1. 전 회사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1.2. 부상, 질병으로 인한 근태사항을 통계 집계한다.

6.1.3. 작업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한다.

6.1.4. 사원중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며 보건소 및 해당기관에 유선보고와 동시에 해당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7. 안전기준세칙

1) 전사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작업중 위험을 발견 하였을 때는 전원에게 알리고 안전관리 유지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작업이 될수 있을 때까지 전부 혹은 일부 작업중지에 협조하며 이사항을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전사원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 기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능의 보전에 노력하며 불필요한 물건이나 금지된 물품의 지입 또는 금지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사원은 소속반장 또는 관계자의 허가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비 및 공구, 보호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사원은 위험 방지상 출입금지된 장소에 소속책임자의 허가없이 출입을 할 수 없다.

8. 복 장

8.1.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이나 작업에 적당한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8.2. 작업중에는 규정된 안전기구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안전장치

9.1. 원동기의 작업 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개소에는 유효한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산업안전 색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9.2.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2.1. 허가없이 안전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치 못한다.

9.2.2. 안전장치의 정비 및 수리시에는 반장 또는 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2.3. 안전장치에 결함 또는 불미한 개소가 발견되었을시 즉각 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4. 수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제거 하였을 때는 수리중 표식을 계시하여야 한다.

10. 기계장치

10.1. 기계 기구 및 공구는 사용전 필히 점검을 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재 검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1.1. 작업중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위험을 발견시 기계 작동을 중지하고 차상급 또는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2. 작동중의 기계에 주유, 정비, 수리는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한 소정용구를 사용한다.

10.1.3. 모든 사원은 기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10.1.4. 기계 및 기구는 규정 이상의 속도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11. 전기설비

11.1. 전기 공작물 전력장치 기타 부속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11.1.1. 스위치 장치는 반드시 덮개가 닫혀 있어야 하며 휴식 중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 개시시에는 소속 책임자가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11.1.2. 휴즈는 반드시 규정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임의로 휴즈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11.1.3.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전기선을 가설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11.1.4. 동력선 및 전기공사의 장소에는 표식을 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11.1.5. 사내의 모든 전기선은 피복되어야 하며 낡아서 피복이 벗기어진 배선은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12. 폭발성 인화지물

12.1. 폭발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1.1. 작업장내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보관을 금한다.

12.1.2. 상기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은 취급자격을 가진 기술요원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해 작업을 해야한다.

12.1.3. 상기 물품의 취급자는 성냥, 라이터의 휴대를 금한다.

12.1.4. 상기 물품이 보관된 곳에는 위험표식과 물질자체의 표식을 하여야 한다.

12.1.5. 상기 물품을 이동할 때에는 불완전하거나 안전핀이 옆으로된 상태에선 절대 이동을 금하며 안전장치후 이동해야 한다.

13. 사내교통

13.1. 각종 차량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13.2. 운행중인 차량은 작업장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한다.

13.3. 모든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13.4. 사내 운행시 보행자를 태워서는 안된다.

13.5. 작업시 사용한 기구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3.6.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팀에서 정한다.

14. 상 벌

14.1. 안전업무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사규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 창립기념일에 포상을 할 수 있다.

14.2.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인명과 회사의 재산손실 예방에 공이 큰자는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포상할 수 있다.

14.3. 불안전 요소를 발견 사전에 예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담당위원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14.4. 부주의 및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안전규정,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사고의 대소를 참작하여 안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사직, 감봉, 작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4.4.1. 권고사직

1) 적발 통지서를 3회 이상 받고서도 개선점이 없는자

2) 안전지시 명령시달 사항을 받고서도 이유없이 고의로 3회 이상 직원에게 전달치 않은자

3)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사내 규율을 3회이상 문란케 한자

4) 1년에 8일 이상 요하는 사고를 본인의 부주위로 2회 이상 유발시켜 물적, 인적으로 손 실을 유발시킨 자

5) 1회에 본인의 부주위, 고의로 회사에 5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6) 안전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14.4.2. 감봉

1) 본인의 부주의로 8일 이상의 사고를 유발시킨 자

2) 적발 통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점이 없는 자

3) 년간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4회 이상 유발시킨 자

4) 년간 본인의 부주의로 물적 인적 손비를 3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자

5) 년간 2회 이상 안전업무를 유언비어로 모략, 비방하고 안전업무를 문란케한 자

6) 년 2회 이상 음주를 하고 사내에 들어와 사내를 문란케한 자

7)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14.4.3. 작업정지(1주 이상 4주 이하)

1)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술을 먹고 작업장에 나타난 자

3) 안전 명령, 지시를 위반한 자

4) 기타 안전에 유해한 언동이나 행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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