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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서
□시작품 ■선행양산 □양산품 담당자/전화번호:            최초 작성일자   개정일자    
관리계획 번호 :    핵심팀 :                 
품 번 :                       고객 기술 승인/일자 (요구시)      
부품명/설명 :    공급자/공장승인/일자 :        고객 품질 승인/일자 (요구시)      
공급자/공장 : ㈜화영테크윈 업체코드:2245 기타 승인/일자 (요구시)         기타 승인/일자 (요구시)        
Rev. No. Rev. Date Description  
0      
a      
b                    
                     
                     
       
부품   제 조 특     성 특별 E/P 방             법 담당  
공정 공정명/작업설명 기계,장치 제  품 공   정 특성 제품/공정 규격/ 평가측정 샘 플 관리방법 대응계획
번호   지그,공구 분류 공   차 기법 크기 주기  
#Q01 단조품 입고   외 관       결육 육안 5EA LOT 검사성적서 QC 부적합품
관리규정
        변형 육안 5EA LOT 검사성적서 QC
        CRACK 육안 5EA LOT 검사성적서 QC  
        경도 성적서 확인 - LOT 성적서 확인 QC  
        조직 성적서 확인  
      DIM'S       대외경 해당검사구 5EA LOT 검사성적서 QC  
        전장 해당검사구 5EA LOT 검사성적서 QC  
        컨시드단 해당검사구 5EA LOT 검사성적서 QC  
        슈경 해당검사구 5EA LOT 검사성적서 QC  
#10 1st TURNING CNC LATHE 1   작동유 압력
( L측,R측 )
    3 Mpa ± 0.5 Mpa 이하
압력기록
압력 게이지 1회 작업자확인 생산 조 정
    HY-A-013 C/SHEET  
    HY-A-016 2   작동 오일
( L측,R측 )
    최소 ~ 최대 범위내
유량계[상,중,하,기록]
유량계 1회 작업자확인 생산  
      C/SHEET  
      3   척킹압력
( L측,R측 )
    2.3 Mpa ± 0.2 Mpa  이하
압력기록
압력게이지 1회 작업자확인 생산  
      C/SHEET  
      4   에어유출     0.5Mpa ± 0.1Mpa목시
[기록]
압력계 1회 작업자확인 생산  
      C/SHEET  
5   비상정지 작동상태     작동 ON/OFF확인 육안 1회 작업자확인 생산  
C/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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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지침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및 공정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위한 특성, 규격, 주기기록, 크레임, 확인방법, 조치내용을 관리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개발 또는 양산하는 제품의 시작품, 양산 선행, 양산의 전 단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 개선되어 활용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작품(PROTO)

양산선행의 앞 단계에서 개발된 제품의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양산 선행품(PILOT)

시작품 생산 후 양산전에 양산 작업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300EA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3 양산품(PRODUCTION)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 고객의 발주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3.4 관리 계획서(CONTROL PLAN: CP)

제품의 재료투입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표기하고 각 공정마다 공정명, 설비명, 관리점, 관리방법, 이상처리, 관련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표준을 말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QC공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시작품, 양산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승인

   

4.2 품질관리팀장

양산 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3 생산기술팀장

     시작품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4 C F T 팀장

각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검토

 

4.5 해당팀장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의사 결정

 

5. 업무 절차

5.1 관리 계획서 작성 단계

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계별 추진방법은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상호기능팀(이하 “CFT 이라 함)에서 검토하고 해당팀에서 작성한다.

 

5.1.1 시작품 관리 계획서

생기팀장은 시작품 제작 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CFT 팀에 의해 검토한다. 이때에는 시작품제작 중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2 PILOT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양산 전()단계인 PILOT전 단계에서 해당 개발품의 관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자체 검토 후 CFT 팀에 상정하여 최종 검토토록 한다.

2)    시작품 생산 후 및 본격적인 양산 이전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을 포함하며 이 단계의 관리계획서는 제품개발 절차서의 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5.1.3 양산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PILOT 관리계획서와 유사품의 양산관리계획서를 근거로 양산관리계획서를 작성, 검토하며 생산팀장은 양산관리 계획서에 의거 양산 및 관리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2)   대량생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품·공정특성, 공정관리, 측정 시스템의 포괄적인 문서화, 시험, 공급자의 관리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팀의 전문분야요원이 모여 CFT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관리 계획서 작성

1)  상기 5.1항과 같이 관리 계획서의 초안은 주관팀에서 작성하고 CFT 팀에서 검토하므로 서 개발되는 차기 Project의 시작품, 파이로트, 양산품질 계획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관리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5.2.1 관리 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 요구 사항(: 고객지정 특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특성 고려(고객지정 특별특성 포함)

2)  재료부터 완제품까지를 포함

3)  품목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별 작성시에는 규격을 공란처리하고 품목별 규격을 포함 첨부 처리한다.

4)  관리 계획서의 양식은 본 지침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5)  통계적 관리도구를 지정한다.

6)   TYPE별 관리 계획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Proto : 도면 , 특별특성 list, 유사 Proto 관리계획서 고려

 Pilot : Proto, 유사 Pilot 관리 계획서 고려, P-FMEA

 Production : Pilot, 유사 양산용 관리계획서 고려, P-FMEA

 

5.2.2 관리 계획서 기입방법

ISO 9001참고매뉴얼 사전 제품품질계획 및 관리계획서 참조

 

5.3 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개정

 

5.3.1 개정

CFT 팀장 및 해당팀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때 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이 변경될 때

2) 공정이 불안정 할 때

3) 공정이 변경될 때

4) 공정능력이 없을 때

5) 관련 표준류의 변경이 발생 할 때

6) 고객의 변경요구가 발생 할 때

7) 검사주기 및 항목의 변경이 발생 될 때

 

5.3.2 검 토

1)  생산팀장: 작업자 위주의 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2)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 모든 특별특성의 포함과 품질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5.4 관리계획서 활용

1)   생산팀장은 양산단계에서 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관리 계획서를 활용하여 담당 및 검사원이 활용하여 검사 기준서에 반영한다.

3)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은 시작품 및 양산 전() 양산품 의 관리 계획서을 고객의 양산부품 승인 및 제품의 양산에 따른 문제점해결 및 관리에 활용하며 각 시작 단계 혹은 Pilot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제품관리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팀장은 승인 완료된 관리계획서를 관리계획서 등록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5.5 사후관리

1)  품질관리팀장은 배포된 관리 계획서를 관리본 표기하고 최신본 만이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양산용 관리계획서는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품질경영팀장 주관하에 SPC, 검사수준, 관리수준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 개선항목으로 선정 관리되어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관리계획서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관리계획서 등록대장 영구 품질관리팀  

 

1)  관리 계획서

2)  관리 계획서 등록대장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제품개발 절차서

3) 공정FMEA 지침서

4) 작업표준서 지침서

5)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6) 통계적 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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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의 관리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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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신규 개발부품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산용 부품, 원자재, 부자재 등의 신규개발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협력업체에서 공급되는 부품의 설계사양 및 요구품질이 협력업체에 정확히 이해되었는가를 확인

하고, 제조 공정이 제품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정된 품질과 고객 요구품질을 만족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초도품(INITIAL PRODUCTION PART)"라 함은 설계 변경품, 가공조건 변경품의 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조건, 표준류 등이 양산조건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신규개발부품이라 함은 신 차종 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부품을 말한다.

3.3 “설계변경품이라 함은 도면상의(치수, 성능 등 기타요구사항)변경으로 변경내용이 적용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3.4 “가공조건 변경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1) 업체변경 : 공급자의 변경 시

(2) 재질변경 : 기 승인된 부품에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재질 또는 선택사양의 사용

(3) 금형변경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4) 공정 재배열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5) 제조공법의 변경 : 제조공법 및 공정에 어떠한 변경이라도 있을 시

(6) 생산 공장 이전 : 금형 또는 설비가 다른 공장의 공장으로 이전 시

(7) 2차 부품업체 변경 시 : 2차 부품업체가 변경 시에도 적용

(8) 표면처리변경 :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재료처리방법의 변경 시

(9) 방치금형의 사용 :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으로 1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금형 등이 사용되지

않다가 재가동시

(10) 품질문제 : 공급자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수요자가 납품중단을 요청한 후

3.5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이라 함은 신규개발부품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 발생 시 초도샘플 검사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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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IST(PERCENTAGE OF INSPECTION POINT THAT SATISFY TOLERANCE)"라 함은 도면에 제시된 전 검사 POINT(치수, 신뢰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3.7 “PIPE (PERCENTAGE OF INDEXES THAT ARE PROCESS CAPABLE)"라 함은 중요 품질특성에 대한 공정능력지수가 1.33 이상을 만족하는 정도

 

4. 책임 및 권한

4.1 구매부서장

(1) 외주부품 서류의 접수 및 품질보증부서에 승인의뢰

(2) 불합격시 외주업체에 대책수립 요구

(3) 양산이전에 외주 승인 완료

4.2 품질보증부서

(1) 외주부품에 대하여 승인 주관

(2) 외주 승인의뢰 부품의 품질평가 및 표준류 평가 후 승인여부 결정

(2) 최종승인 된 외주부품 또는 ASS' Y 후 고객 승인업무 주관(QI-0201-T05)

(3) 양산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은 업체 공정 실태조사를 실시 후 구매부서에 업체변경 요청.

4.3 생산부서

(1)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품과 식별관리 및 품질

보증부서에 검사의뢰

(2) 외주부품의 조건변경으로 생산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방법, 표준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조치 및 개선 주관.

4.4 개발부서

(1) 설계승인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도면승인

(2) 회사에서 배포된 도면에 의해 협력업체에서 생산함에 있어 제조공법, 설비 CAPABILITY 등을 감안하여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적 지원

 

5. 업무절차

5.1 검사협정

신규개발부품 및 초도품 품질확인 시 검사항목, 시험항목 등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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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검사협정 항목

(1)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 및 SAMPLE 수량

(2)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항목

(3) 검사,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확인 주기

5.1.2 검사협정 시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제출유무

비 고

 

검사 기준서

관리계획서 (QC 공정도)

2,3차 외주 이용계획

작업표준서

P-FMEA 자료

 

 

 

 

원재료 업체 포함

 

 

 

특기

사항

:검사협정 시 반드시 제출되는 서류

:협력업체에서 작성하고 요구시 제출되는 서류

 

 

5.1.3 검사협정의 체결

(1) 품질보증 부서는 자재 부서를 통해 제출된 협력업체의 표준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조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공정실태(FI-0201-T56)를 조사한다.

(2) 양산을 위한 제반조건이 완료된 경우 협력업체 품질보증 책임자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3) 부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 되는 사항을 협력업체와 협의한다.

 

5.2 외주 승인 의뢰

(1)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은 검사 협정 시 제출된 양산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수량 및 SAMPLE의 채취 및 제출수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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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형 태

생산 수량

검사수량 및 SPL 제출수량

비 고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품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

1. 사 출

100쇼트 이상

50쇼트 이상

n=10/CAVITY

n=5/CAVITY

파괴시험: n=2

PIST : n = 2

PIPC : n = 30 이상

2. PRESS 

300쇼트 이상

100쇼트 이상

n=50

n=50

3. 절삭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4. 용접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5. 도금, 도장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2) 협력업체는 검사된 성적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초기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조건 변경 초도품

설계변경초도품

PILOT

개발 PP

(3) 외주업체에서 신규개발부품의 외주 의뢰시 자재부서는 검사협정 항목에 구비된 서류와 아래의 SAMPLE에 대한 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 부서에 승인 의뢰한다.

. 외주 보증서(FI-0201-T71)

. 외관검사성적서 : 색상, EMBO 또는 표면 규제 사항 부품의 경우

. 치수검사성적서(DIMS) : 도면에 의해 작성된 검사기준서에 의한 치수 측정 결과

. 재질시험성적서(M.S) : 도면에 규제된 재질은 (MATERIAL SPEC 또는 별도 표기사항)에 관한 항목 시험결과

. 공정능력조사서(Ppk) : 특별특성 및 중요지정항목에 대한 공정능력 조사 결과

판단기준은 양산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QI-0201-Q05)에 따른다.

5.4 외주 승인 절차

(1) 사전 공정 검사

품질보증 부서장은 보안, 법규 혹은 중요 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제조공정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 제품은 사전 공정감사를 실시한다.

(2) 치수평가

. 치수검사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도면설계사양이 만족하는지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생산 부품 또는 외주부품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3자에 의뢰 시험 할수 있으며 단품인 경우에는 ASS'Y 된 제품으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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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부품승인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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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승인이 필요 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계도면 승인 시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개발부서의 도면 승인을 득 한다.

(3) 외관검사

. 외관부품(COLOR  EMBO 부품)으로 정하여진 경우 관능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 한도견본이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 관리표에 의해 관리한다.

(4) 표준류 검토

. 신규개발부품에 대해서는 표준류를 검토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한다

.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품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되는 표준류에 대해 승인을 한다.

5.5 외주 승인

(1) 부품이 갖는 특성을 전부 만족하고 요구되어지는 표준류가 합당하며 제조 공정이 안정되었다고 판정될 경우(Ppk1.67) 외주 승인 현황표(I-0204)에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관련부서 및 외주업체에 외주 승인 결과를 외주 검토 결과 통보서(I-0202)에 의해 통보한다.

(2) 신차종 부품개발일 경우 해당부품의 외주 현황의 관리는 외주 승인 접수/결과 관리표(I-02013)에 의해 기록 관리한다.

5.6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는 외주개발부품에 대한 외주 승인이 완료되며 고객 양산 일정 이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관련 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0601)

6.2 양산 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서 (I-0205)

 

7. 기록 및 보존

이 지침에 사용되는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강하넷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번호

QI-0207

제정일자

2016.02.01

외주부품승인지침서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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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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