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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제 5조 사업주의 의무

 

 

"

법제 6조 근로자의 의무

 

 

"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용도,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법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법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법제23조 안전조치

 

 

 

법제24조 보건조치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법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법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작업장은 2일에 1회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령 별표8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14조 관련

"

시행령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27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7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8조 추락등의 방지

안전난간을 손장이 덮개 드의 필요한 조치

 

"

82 붕괴등의 방지

적설,풍압,하중등으로 붕개 위험방지조치

 

"

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작업장의 바닥,통로의 보호망설치

 

"

12조 비상용 표시

비사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표시

 

"

13조 경보용 설비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

14조 통로의l 설치

작업장가 이행하도록 통로의 설치

 

"

15조 통로의 조명

통로에 75룩스이상의 채광 조명시설

 

"

17조 가설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

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근로자가 작업,통행등으로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 이동전선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

339조 습기찬 장소의 이동전선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우려, 이동전선,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것을 사용한다.

 

"

340조 통로바닥에 전선등

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또는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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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341조 꽂음접속기설치

서로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의 것을 사용 할것

습기찬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접속기를 사용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것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것

 

"

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343조 단로기등의 개폐

 

 

 

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KH-01(REV.0)/2011-12-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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