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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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작성 | 검토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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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명 | 소 ․ 조항 및 내용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산업안전보건법 | 법제 5조 사업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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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 6조 근로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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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 형태ㆍ용도,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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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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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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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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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법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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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3조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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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4조 보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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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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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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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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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작업장은 2일에 1회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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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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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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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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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1(REV.0)/2011-12-20 강하넷(주) |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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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작성 | 검토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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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명 | 소 ․ 조항 및 내용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 |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 공사금액 12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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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 제14조 관련 | ||||
" | 시행령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제27조제1항 관련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7조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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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추락등의 방지 | 안전난간을 손장이 덮개 드의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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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2 붕괴등의 방지 | 적설,풍압,하중등으로 붕개 위험방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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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작업장의 바닥,통로의 보호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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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비상용 표시 | 비사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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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경보용 설비 |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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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통로의l 설치 | 작업장가 이행하도록 통로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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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통로의 조명 | 통로에 75룩스이상의 채광 조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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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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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 근로자가 작업,통행등으로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 이동전선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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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9조 습기찬 장소의 이동전선 |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우려, 이동전선,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것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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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조 통로바닥에 전선등 사용금지 | 통로바닥에 전선또는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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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1(REV.0)/2011-12-20 강하넷(주) |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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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작성 | 검토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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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명 | 소 ․ 조항 및 내용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341조 꽂음접속기설치 | 서로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의 것을 사용 할것 습기찬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접속기를 사용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것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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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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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3조 단로기등의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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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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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1(REV.0)/2011-12-20 강하넷(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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