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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2016. 09. 05              
공   정   명 프레스 및 세척시설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특기사항] 
  구    분                    
 1. 대기/악취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특기사항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2. 향후 확인 사항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프레스 및 세척시설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프레스1. SUS, AL판,SPCC,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유해성(제품)3100105C(정상)XX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퀘감3100116C(정상)XX    
 4. SUS, AL ,SPCC,동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15C(정상)XX    
 4. 폐 트레이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기름걸레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2. 세척시설1. TC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4111108B(정상)OO    
 3. 폐 TCE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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