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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번호 : 1/1 | ||||||||||||||||||||||||||||
작 성 부 서 | 생산부서 | 작 성 | 검 토 | 검 토 | 승 인 | |||||||||||||||||||||||
작 성 일 | 2016. 09. 05 | |||||||||||||||||||||||||||
공 정 명 | 프레스 및 세척시설 | |||||||||||||||||||||||||||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 ||||||||||||||||||||||||||||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 ||||||||||||||||||||||||||||
[특기사항] | ||||||||||||||||||||||||||||
구 분 | 내 | 용 | 요 | 약 | ||||||||||||||||||||||||
1. 대기/악취 |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악취배출시설 | |||||||||||||||||||||||||||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 |||||||||||||||||||||||||||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 |||||||||||||||||||||||||||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 ||||||||||||||||||||||||||||
2. 소음.진동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 |||||||||||||||||||||||||||
3. RoHS |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 |||||||||||||||||||||||||||
규제물질 | 모두 규제치 이하임 | |||||||||||||||||||||||||||
4. 기타 |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 |||||||||||||||||||||||||||
특기사항 |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 |||||||||||||||||||||||||||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 ||||||||||||||||||||||||||||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 ||||||||||||||||||||||||||||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 ||||||||||||||||||||||||||||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 ||||||||||||||||||||||||||||
2. 향후 확인 사항 | ||||||||||||||||||||||||||||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 ||||||||||||||||||||||||||||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 ||||||||||||||||||||||||||||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 ||||||||||||||||||||||||||||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 ||||||||||||||||||||||||||||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 ||||||||||||||||||||||||||||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 ||||||||||||||||||||||||||||
작성(대상)부서 | 생산부서 | ||||||||||||||||
작 성 일 | '07. 01. 05 | ||||||||||||||||
공 정 명 | 프레스 및 세척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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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 | 환경 | 목 | |||||||||||||||
세부공정(활동/ | 환 경 측 면 | 환 경 영 향 | 환경적 | 사 업 적 관 점 | 평가 | 영향 | 표 | 비 고 | |||||||||
/제품/서비스) | (ASPECTS) | (IMPACTS) | 관점 | 법규 | 기술적 | 경제적 | 이 해 | 파 급 | 소계 | 등급 | 등록 | 수 | |||||
관계자 | 효 과 | (상태) | 여부 | 립 | |||||||||||||
1. 프레스 | 1. SUS, AL판,SPCC,동의 사용 | 1. 천연자원 고갈 | 3 | 1 | 0 | 0 | 1 | 0 | 5 | C(정상) | X | X | |||||
2. 유해성(제품) | 3 | 1 | 0 | 0 | 1 | 0 | 5 | C(정상) | X | X | |||||||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 | 1. 천연자원 고갈 | 2 | 1 | 0 | 0 | 1 | 0 | 4 | C(정상) | X | X | ||||||
3. 소음의 발생 | 1. 소음에 의한 불퀘감 | 3 | 1 | 0 | 0 | 1 | 1 | 6 | C(정상) | X | X | ||||||
4. SUS, AL ,SPCC,동의 발생 | 1. 폐기물 오염 | 2 | 1 | 0 | 0 | 1 | 1 | 5 | C(정상) | X | X | ||||||
4. 폐 트레이의 발생 | 1. 폐기물 오염 | 2 | 1 | 0 | 0 | 1 | 0 | 4 | C(정상) | X | X | ||||||
5. 기름걸레의 발생 | 1. 폐기물 오염 | 3 | 1 | 0 | 0 | 1 | 0 | 5 | C(정상) | X | X | ||||||
2. 세척시설 | 1. TCE의 사용 | 1. 천연자원 고갈 | 3 | 1 | 0 | 0 | 1 | 0 | 5 | C(정상) | X | X | |||||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 |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4 | 1 | 1 | 1 | 1 | 0 | 8 | B(정상) | O | O | ||||||
3. 폐 TCE의 발생 | 1. 폐기물 오염 | 3 | 1 | 0 | 0 | 1 | 0 | 5 | C(정상) | X | X | ||||||
검 토 의 견 | 검토일자 | ||||||||||||||||
(환경담당부서) | 검 토 자 | ||||||||||||||||
검토결과 | □만족, □조정 | ||||||||||||||||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 |||||||||||||||||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 |||||||||||||||||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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