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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0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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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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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및 추적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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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 부자재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인도, 납품까지의 식별방법 및 필요할 경우의 추적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 불만 및 자체 불만사항 발생시 식별에 의해 용이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시 추적 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은 원.부자재 부품을 식별보관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장은 해당 제품을 식별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 부자재 식별 및 추적관리

(1) 자재담당은 수입검사가 완료된 원. 부자재를 보관 장소에 품목별, 규격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부자재 중 입고처의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로 인하여 수입검사가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입고처의 제품식별상태(품목명, 규격, LOT NO )를 활용하여 식별 관리한다.

 

4.2 공정중의 식별 및 추적관리

(1) 생산부서장은 해당 공정별 중간검사가 완료된 공정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표에 의거하여 공정 상태를 식별,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정중 부적합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검사결과표에 해당 내용을 적색으로 기록 부착하여 식별 관리하여야 하며, 적합품과 부적합품이 구분되도록 격리조치한 후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정품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3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1) 해당부서는 최종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규격별로 포장하며, BOX에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표기하여 제품 보관장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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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부서장은 최종검사 후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표를 부착하여 적합품과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5.2 HACCP관리 절차서

5.3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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