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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외주협력업체 관리로 외주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주협력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등 외주를 수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외주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외주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외주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품완성에 필요한 외주를 수급할 외주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외주협력업체의 지명원, 기술시방,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외주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 4.1.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외주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외주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외주협력업체등록신청서, 카다로그, 외주요건 등)를 참조하고 가능한 한 해당 공장(작업장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외주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외주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외주협력업체평가표(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첨부 3)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후 소계 집산하여 판정한다.

(4) 외주협력업체 평가 방법

1) 외주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우량업체 90점 이상 : A

 우수업체 80점 이상 : B

 일반업체 70점 이상 : C

2) 외주협력업체 평가 주기는 2 1회로 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기업은 4년 주기, 우수업체는 3년 주기로 한다. (, 4.3항의 재평가 대상이 아닌 외주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및 선정

영업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외주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외주협력업체 명단을 외주협력업체목록(첨부 5)에 기록, 유지, 관리하며, 대리점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 업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

영업부서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주기로 외주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우량, 우수업체로서 유효기간 동안 품질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년 3회 이상 제기 되었을 경우는 재평가하고, 누계하여 5회 이상 제기되었을 경우 우량업체는 우수업체로 우수업체는 일반업체로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한다.

일반업체로서 상기 4.3.1.항에 관련되었을 경우 등록을 정지하여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재평가하여 재승인하고 4.2.3.항에 의거 통보한다.

품질기록

외주협력업체평가 및 등록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 -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외주협력업체등록신청서 SQF-21-21 2 영업부
외주협력업체평가표 SQF-21-22 3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SQF-21-23 3
실사보고서 SQF-21-24 3
외주협력업체목록 SQF-21-25 5

관련문서

외주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21-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외주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첨부 1)

외주협력업체평가표 (첨부 2)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첨부 3)

실사보고서 (첨부 4)

외주협력업체목록 (첨부 5)

 

 

 

첨부 1

외주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주요 취급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업 태
설 립 년 월 일
종 목
주 거 래 은 행
자 본 금
관 할 세 무 서
자 재 창 고  있음  없음
거 래 업 체 개 업체 창 고 규 모
년 매 출 액
매 장 규 모
품 질 보 증  ISO9000 ISO14000 KS 특허/신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귀사의 외주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품실적표 (필요시) 신청인주소 :
3)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필요시) 상호 :
4) 각종인증서 사본(필요시)성명 :()
5) 시험성적서(필요시)
6) 장비보유현황(필요시)




강하넷 대표이사 귀중

 

첨부 2

외주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조건 입고단가의 적 정 성 30 입고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30 22 15
단가조정의 협 조 성 10 시황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
협조 참여 부정적
10 8 5
품질관리 품 질 관 리 20 동종 타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유사/동등 평균
20 15 10
하자발생 및
사 후 관 리
10 입고후 하자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영업 업무협조의 성실신속성 20 업무 수행 협조 적극적 보통 불성실
20 15 10
입고 납 기 준 수 10 입고 준수 여부 입고내 1회위반 3회위반
10 8 4







특 별 가 점 15 1. 당사 외주수급에 적극 협조한 업체
2.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업체
3.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업체
5
5


5

특 별 감 점 10 1. 당사와의 거래에 비협조적인 업체
2. 입고지연 및 하자 발생이 잦은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외주협력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3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 입고단가의 적 정 성 20 입고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10 7 5
품질관리 자 재 관 리 30 자재창고 보유(관리상태) 우수 보통 저조
30 20 10
품 질 보 증 20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품질시스템 보유 (대리점은 수급 제품사 기준) ISO인증 KS 없음
40 35 20

거 래 실 적 20 동종업계 납품실적 5개이상 3개이상 1개이상
20 15 10
기타 특 별 가 점 10 1.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업체
2.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4

실 사 보 고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업 체 명
실사일자 :
품명
품목분류  주문제작품  기 타
업체종류  제 조 업 체  공 급 업 체
위치
Tel :
Fax :
적용규격
업체상담자
실 사 팀
NO. 항목 평가내용 등급(점수) 평점
(10) (8) (5)
1 품질계획 품질계획의 문서화



2 계약검토 요구사항 문서화



3 품질문서 품질문서 관리상태



4 공정관리 절차서, 지침서 등
사용여부




5 검사 기록 유지 상태



6 설비관리 측정장비 교정상태



7 부적합품 관리 불채택, 처분 상태



8 제품 취급 보관상태 보관방법



9 품질기록 관리 기록 관리 형태



10 서비스 서비스현황
고객불만 접수대장








판정 70점 이상 70점 미만
 승인  불 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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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 구매자재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등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협력업체의 지명원, 기술시방,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 4.1.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협력업체등록신청서, 카다로그, 구매요건 등)를 참조하여, 임가공 업체는 해당 공장(작업장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구매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협력업체평가표(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협력업체평가표(첨부 3)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후 소계 집산하여 판정한다.

(4) 협력업체 평가 방법

1) 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우량업체 90점 이상 : A

 우수업체 80점 이상 : B

 일반업체 70점 이상 : C

2) 협력업체 평가 주기는 2 1회로 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기업은 4년 주기, 우수업체는 3년 주기로 한다. (, 4.3항의 재평가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및 선정

영업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협력업체 명단을 협력업체목록(첨부 5)에 기록, 유지, 관리하며, 대리점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 업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

영업부서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주기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우량, 우수업체로서 유효기간 동안 품질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년 3회 이상 제기 되었을 경우는 재평가하고, 누계하여 5회 이상 제기되었을 경우 우량업체는 우수업체로 우수업체는 일반업체로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한다.

일반업체로서 상기 4.3.1.항에 관련되었을 경우 등록을 정지하여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재평가하여 재승인하고 4.2.3.항에 의거 통보한다.

품질기록

협력업체평가 및 등록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 -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자재협력업체등록신청서

SQF-06-21

2

영업부

 

협력업체평가표

SQF-06-22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SQF-06-23

3

 

실사보고서

SQF-06-24

3

 

협력업체목록

SQF-06-25

5

 

관련문서

자재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6-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첨부 1)

협력업체평가표 (첨부 2)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첨부 3)

실사보고서 (첨부 4)

협력업체목록 (첨부 5)

 

첨부 1

자재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주요 취급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업 태

 

설 립 년 월 일

 

종 목

 

주 거 래 은 행

 

자 본 금

 

관 할 세 무 서

 

자재창이고

 있음  없음

거이래업체

개 업체

창이고규모

년매출액

 

매장규모

품질보증

 ISO9000 ISO14000 KS 특허/신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귀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품실적표 (필요시) 신청인주소 :

3)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필요시) 상호 :

4) 각종인증서 사본(필요시)성명 :()

5) 시험성적서(필요시)

6) 장비보유현황(필요시)

 

 

강하넷대표이사 귀중

 

첨 부 2

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조건

납품단가의 적정성

3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30

22

15

단가조정의 협조성

10

시황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

협조

참여

부정적

 

10

8

5

품질관리

품 질 관 리

20

동종 타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유사/동등

평균

 

20

15

10

하자발생 및

사 후 관 리

10

납품후 하자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영업

업무협조의 성실신속성

20

업무 수행 협조

적극적

보통

불성실

 

20

15

10

납기

납 기 준 수

10

납기 준수 여부

납기내

1회위반

3회위반

 

10

8

4

 

 

 

특 별 가 점

15

1. 자재 품귀시 당사 자재수급에 적극 협조한 업체

2.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업체

3.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업체

5

5

 

5

 

특 별 감 점

10

1. 자재 품귀시 당사와의 거래에 비협조적인 업체

2. 납기지연 및 하자 발생이 잦은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력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

납품단가의 적정성

2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10

7

5

품질관리

자 재 관 리

30

자재창고 보유(관리상태)

우수

보통

저조

 

30

20

10

품 질 보 증

20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품질시스템 보유 (대리점은 공급 제품사 기준)

ISO인증

KS

없음

 

40

35

20

거 래 실 적

20

동종업계 납품실적

5개이상

3개이상

1개이상

 

20

15

10

기타

특 별 가 점

10

1.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업체

2.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4

실사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업체명

 

실사일자 :

품명

 

품목분류

 주문제작품 기 타

업체종류

 제 조 업 체 공 급 업 체

위치

 

Tel :

Fax :

적용규격

 

업체상담자

 

실사팀

 

NO.

항목

평가내용

등급(점수)

평점

(10)

(8)

(5)

1

품질계획

품질계획의 문서화

 

 

 

 

2

계약검토

요구사항 문서화

 

 

 

 

3

품질문서

품질문서 관리상태

 

 

 

 

4

공정관리

절차서, 지침서 등

사용여부

 

 

 

 

5

검사

기록 유지 상태

 

 

 

 

6

설비관리

측정장비 교정상태

 

 

 

 

7

부적합품 관리

불채택, 처분 상태

 

 

 

 

8

제품 취급 보관상태

보관방법

 

 

 

 

9

품질기록 관리

기록 관리 형태

 

 

 

 

10

서비스

서비스현황

고객불만 접수대장

 

 

 

 

 

 

 

 

판정

70점 이상

70점 미만

 승인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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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규정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1/6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2/6
   
1.0 목적     3.4 관리부서장
     1)구매/외주품의 발주 및 관리
     최적의 품질의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품 공급자의 선정과      2)거래명세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신뢰할 수 있는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3)구매/외주 가공비 지출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4.0 협력업체의 선정
     이 규정은 당사에서 구매하는 원/부자재, 부분품 및 외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선정, 평가, 등록 및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4.1 합리적인 경영방침 및 생산활동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3.0 책임과 권한     4.2 품질보증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3.1 대표이사     4.3 적절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공급자 선정의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제품의 품질, 납기 및 가격이 적정하여야 한다.
 3.2 생산부서장    
   1)협력업체의 선정 및 실태 조사     4.5 적합한 품질유지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2)외주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및 수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외주 의뢰 및 발주    
   4)외주 가공비의 지출 품의     4.6 발주량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공급자 평가후 선정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7 구매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하며, 자재담당은
 3.3 품질관리부서장         견적서를 취합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1)외주업체의 품질관리 적용 및 지도    
   2)구매/외주품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외주 도면 관리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4/6
 
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1
 
제작시방서
제품 규격
구매/외주품의 결정은 생산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1)당사에서 제조할 수 없는 품목
2)전문 공장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품질, 납기면에서 유리한 경우
3)당사에서 공수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2     1)생산부서에서 외주품이 결정되면         업체선정체크리스트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협력업체선정   생산담당은 품질관리부서와 함께 적합한 업체를 검색한다.
  2)당사의 요구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면 생산담당은 다음 조건에
    중점을 두고 업체 실태를 조사한다.
   (1)구매/외주품에 따른 생산 공장의 실태조사
   (2)구매/외주 공장의 설비 및 가공 능력 조사
  3)생산담당은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필요하면 관련부서의 인원과
  협력업체 평가   함께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다.
  4)KS 및 ISO 인증업체는 업체방문을 생략하고, 해당 인증서로
    업체평가를 대신하여도 좋다.
  5)일회성 또는 소모성 자재류 및 잡자재를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및 평가를 생략한다.  
  6)구매품의 경우 시장표준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및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7)외주 공장 실태조사에 따른 모든 결과를 업체 등록 신청서에
    기록하여 품질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력업체로서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5/6
 
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3     1)모든 업체는 업체 등록 신청서 및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생산부서
    생산부서장의 검토와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여 관리한다.      
  2)업체 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등록한다.      
  단, 외주 가공 업체의 경우 설비보유 및 공정능력을 먼저 확인함으로      
  생산 능력을 우선 평가한다.      
3)생산부서에서는 업체 등록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구      분 수량 비      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        
  KS 및 ISO 인증서 사본 1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 제조업체의 경우      
  대리점 계약서 사본 1 대리점인 경우      
  제품 카타로그 1 대리점인 경우      
                     
4   1)구매/외주품에 대하여 일정 납품기간동안의 불량률을 기록, 분석하여   외주업체 체크리스트
외주 공장 지도서
    생산부서
품질보증   평가 점수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      
업무   평가점이 유지 및 상승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2)납입품에 대한 불만/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발생 원인에 따라 주의 및      
  업체 방문을 통한 외주공장 지도를 실시한다.      
3)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구매/외주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지도      
  구  분 조  치 관리 방법      
  1회불합격 선별 및 반품 불량 내용을 알려 재발방지 조치토록 한다.      
  연속 2회 반품 업체를 방문하여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      
  하고, 작업방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연속 3회 업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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