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관련되는 법규, 고시, 지방조례, 국제협약 등을 환경관리 업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관련법규 검토, 등록 및 승인

2.1.2 국내 및 국제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

2.1.3 국제협약 중 회사와 관련된 사항 검토

2.1.4 기타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요건 검토

2.2 해당팀장

필요시 등록된 최신 환경법규 등록부를 입수 또는 열람하고 이에 따른 업무, 환경 작업표준의 제개정 및 현장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3.1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입수 및 파악

3.1.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1.2 환경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 입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2) 각종 환경관련 잡지

3) 인터넷

4) 기타 관련단체 정보

3.2 관련법규 승인

3.2.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를 의사소통 검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3.2.2 해당팀장은 관련법규 및 정보를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3.2.3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확인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3.3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

3.3.1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를 환경법규 등록부에 기록하고 환경법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1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환경법규 관리

 

3.3.2 등록시에 관련 법규집이 참고문헌으로 등록된 경우 변경내용을 삽입하고 변경 전 내용의 전후단에 로 표시한 후 변경한 사람이 서명, 날인한다.

3.3.3 관련법규집의 변경(개정) 내용이 많으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

3.3.4 등록된 법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배포할 수 있다.

3.3.5 개정된 환경관련법규의 효력발생은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3.3.6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는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관련법부터 시행한다.

3.4 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 작업표준서 제개정

3.4.1 관련부서는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절차서, 작업표준을 30일 이내에 제개정하여야 한다.

3.4.2 법규와 관련된 표준의 제개정시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4.3 관련법규 및 법규등록부를 관리부에 최신본으로 비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직 및 업무분장프로세스  (0) 2015.01.01
교육 훈련 관리 규정  (0) 2014.12.29
협력업체관리절차서  (0) 2014.12.21
매뉴얼_계약검토  (0) 2014.12.20
비품관리규정  (0) 2014.12.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