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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제정일자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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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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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서번호
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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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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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품질경영시스템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 검토 및 승인
 
2.2 품질 부서장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정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 및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고 배포 하여야 한다.
 
4) 회사표준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3 해당 부서장
 
1) 외주처리 품 관리
 
2) 서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일반 요구사항
 
3.1 경영대리인은 전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문서화,실행 및 유지하고,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2 각 부서장은 해당 프로세스를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을 필요한 프로세스파악 및 당사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파악
 
2)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3)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 측정 및 분석
 
6)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3.3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ISO 9001:2015, KS Q 9001:2015의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관리한다.
 
3.4 관리 부서장은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외주 처리할
 
경우, 이러한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를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일부로 간주하여 관리됨을
 
보장한다.
 
3.5 위에서 언급한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 및 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4. 문서화 요구사항
 
4.1 일반사항
 
1) 경영대리인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한다.
 
(1) 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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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계층별 품질목표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
 
(4) ISO 9001:2015, KS Q 9001:2015 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5)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가 필요로 하는 문서
 
(6) ISO 9001:2015, KS Q 9001:2015이 요구하는 기록
 
2)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사용된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
 
되고 유지됨을 의미한다.
 
3)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를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1) 회사의 규모와 활동의 형태
 
(2)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 작용
 
(3) 관련된 인원의 적격성
 
4)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5)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등급
구분
내용

 
 


A
품질환경경영매뉴얼
회사의 품질방침을 명시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기술한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다.

 
 



 
 


B
절차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하위문서로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보조한다. 주로 각 팀(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언급한 문서이다.

 
 



 
 



 
 


C
지침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공정, 자원,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기술한 것으로 관리계획서,수입검사규격,중간검사규격,출하검사 규격,작업표준서 등이다.

 
 



 




 
 
4.2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관리
 
경영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적용 제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하거나 이를 인용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4)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은 부표의”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체계도” 와 같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적용
 
(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다.
 
가) 국가규격 KS Q 9001:2015
 
나) 국제규격 ISO 9001:2015
 
다) 기타 관계법령과 고객 요구사항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고, 하위 문서는 절차서 및 지침서로
 
구성된다
 
(3) 어떤 절차서도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을 무효화 하거나, 삭제, 위배, 대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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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1) 품질 부서장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한다.
 
(2)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한다.
 
(3) 대표이사는 작성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 승인한다.
 
4) 품질매뉴얼의 개정
 
(1) 경영대리인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관련된 국제규격 또는 국가규격이 변경 되거나
 
품질경영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개정
 
한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각 장 별로 개정 또는 폐지하고 각 장에는 최신 개정번호와 개정일자가
 
명기된다.
 
5)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발행
 
(1) 품질 부서장은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이 완료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며
 
문서가 유효 본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사표준관리대장에 발행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2)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재 발행
 
할 수 있다.
 
6)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발행
 
(1) 품질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대한 추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국제규격을 제외한 국가규격, 관계법령 등의 요건이나 변경사항이 본 품질경영
 
매뉴얼에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되어질 경우
 
나)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요건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서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
 
되어질 경우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4.3 문서관리

1)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로서 회사표준(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및 외부출처문서(도면,검사기준서,고객 시방서 등)를 관리대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관리 절차서을 수립 유지한다.
 
(1)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2) 필요 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 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7)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의 적용.
 
2)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본 장 4.4 항의 “기록관리”에 따라 관리 한다.
 
3) 서식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검토, 승인 후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4.4 기록관리
 
1)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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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3) 품질 부서장은 기록 문서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기록관리 절차서에 수립 유지한다.
 


5.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 “기록관리”에 따른다.
 

 
6. 관련 절차서
 
6.1 문서관리 절차서 (A.Lab-CP-01)
 
6.2 기록관리 절차서 (A.Lab-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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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영책임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경영책임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경영의지의 실행증거 제시
 
2)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3) 품질방침 수립 및 유지
 
4)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5)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6)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7) 경영대리인 선임 및 책임과 권한 부여
 
8) 경영검토 실시
 
2.2 경영대리인
 
경영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은 7.2.2 에 따른다.
 
2.3 생산 부서장
 
해당부문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활동
 
2.4 품질 부서장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2.5 관련 부서장

1) 부서별 품질목표 수립, 실행, 유지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출력
 
3. 경영의지
 
3.1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한다.
 
1)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2) 품질방침의 수립
 
3) 경영검토의 수행
 
4) 자원의 가용성 보장
 
3.2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의지의 실증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1) 당사의 목적과 일치하는 비전, 방침, 및 전략적 목표수립
 
2) 당사 직원들간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솔선 수법하여 조직통솔
 
3)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당사의 방향 및 가치의 의사소통
 
4) 새로운 방법, 해결책 및 제품을 추구하는 개선 프로젝트 참여
 
5)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6) 당사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실현프로세스 파악
 
7) 실현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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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원의 참여 및 개선을 독려하는 환경조성
 
9)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조 및 자원제공
 
3.3 대표이사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음 사항을 통하여 강구할 수 있다.
 
1) 재정적 측정 방법
 
2) 당사 전 반에 걸친 프로세스 성과의 측정 방법
 
3) 벤치마킹 및 제 3자 심사와 같은 외부 측정방법
 
4) 고객, 당사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평가방법
 
5) 제공된 제품의 성능에 관한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평가 방법
 
6) 기타 대표이사가 파악한 성공요인의 측정방법
 

 
4. 고객중심
 
4.1 고객요구사항 결정 및 고객만족 보장
 
대표이사는 고객 요구사항이 결정됨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고객요구 사항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5장의 3항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및 11장의 3항”고객만족”에 따라
 
충족됨을 보장한다.
 
4.2 고객의 요구 및 기대
 
1) 대표이사는 고객의 요구 및 기대를 이행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
 
(1) 당사의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유지
 
(2) 파악된 요구 및 기대를 요구사항으로 변환

(3) 요구사항을 당사 조직 전 반에 걸쳐 의사소통
 
(4) 파악된 고객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개선에 역점
 
2) 대표이사는 고객 및 최종사용자의 요구 및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실현 되도록 한다.
 
(1)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요구 및 기대 이해
 
(2) 고객 및 최종사용자를 위한 주요 제품특성 결정
 
(3) 시장에서의 경쟁력 파악 및 평가
 

 
5. 품질방침
 
5.1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방침을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C장에 수립, 유지 한다.
 
1)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2)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 할 것
 
3)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4) 조직 내에서 의사 소통되고 이해될 것
 
5) 지속적인 적절성을 검토할 것
 
5.2 대표이사는 경영검토 시 품질방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필요 시 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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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
 
6.1 품질목표
 
1) 품질목표의 수립
 
(1) 대표이사는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품질목표가 수립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목표
 
수립프로세스를 정하고 관리한다.
 
(3)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에 따라 품질목표를 측정이 가능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도록
 
“경영책임 절차서”에 준하여 수립한다.
 
2) 품질목표의 관리
 
(1) 품질목표는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는 경영검토 회의 시 점검한다.
 
(3) 품질목표의 미달 항목에 대해서는 대책 및 향후 달성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검토 회의 시 발표한다.
 
3)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대표이사는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일반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그 완전성이
 
유지 되도록 보장한다.
 

 
7.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7.1 책임 및 권한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부표의 “회사조직도” 참조)
 
하고 부서별 책임과 권한을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에 따라 부여하며 프로세스별 상세한
 
책임과 권한은 각 절차서에 따른다.

7.2 경영대리인
 
1) 경영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 인원으로써
 
경영대리인을 지정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대표이사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당사의 관련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보장
 
(4)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활
 
7.3 내부의사소통
 
대표이사는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 프로세스의 입력, 출력사항을
 
기초로 부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 짐을 보장한다.
 
1)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2) 사업계획서

(3) 당면한 품질문제를 포함한 품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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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도
 
(5) 내/외부 심사결과
 
(6) 경영검토 결과
 
(7)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및 각종 기록

(8) 사원들의 불만사항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교육훈련 기록
 
(2) 사내게시판 기록물
 
(3) 제안서
 
(4) 품질향상 추이
 
(5) 성과개선 추이 (생산성, 매출액, 불량율, 매출이익 등)
 
3) 내부 의사소통 수단
 
(1) 일일조회
 
(2) 주간조회
 
(3) 월례회의


 
8. 경영검토
 
8.1 일반사항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 1회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한다.
 
2)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기획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한다.
 
3)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한다
 
4) 품질 부서장은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8.2 검토입력
 
경영대리인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목표의 달성정도
 
3) 심사결과
 
4) 고객 피드백
 
5)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6)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7)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8)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9) 개선을 위한 제안
 
8.3 검토출력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를 경영검토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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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9.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의 “기록관리”에 따른다.
 

 
10. 관련 절차서
 
10.1 경영책임 절차서 (A.Lab-CP-03)
 
10.2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A.Lab-CP-04)
 

 

 

 



 

 

 

 

 



 

 

 

 

 

 

 

 

 

 

 

 

 

 

 

 

 
 
 
 
 
 
 
 
 
 
 
 
 
 
 
 
 
 
 
 
 
 
 
 
 
양식 F-0704(REV.0)
강하넷
A4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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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내부심사계획서

 

내부품질, 환경심사 계획서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 / / /
심사구분 ■  정기심사        □  특별심사(                   )
심사목적  품질환경 시스템 제정 및 신규구축과 관련 내부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함
심사범위  ISO 품질.환경시스템 요건 사항 이행 확인
심사기간 20   년  월 일~ 월 일
심사팀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심사팀장 품질혁신팀 부장 김천호 심사원인증 유
심사원       심사원인증 유
심사운영계획
피심사부서 심사일정
(심사시간)
심사내용 비고
업무지원팀 5월25일
(2HR)
방침관리,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  
법규관리,환경측면,운영관리,비상사태 관리,구매업무
품질혁신팀 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교육훈련,기록관리,모니터링측정  
시정 및 예방조치,부적합품,계측장비 관리,문서관리
생산팀 5월25일
(2HR)
경영 검토,의사소통,문서관리,기록관리,  
설비관리,식별 및 추적성
설계.금형팀 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금형설계  
금형제작관리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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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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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보증부 /

관리이사 /

대표 /

서 명

 

 

 

일 자

2013. 10. 10

2013. 10. 10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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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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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측면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 환경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토양천연자원식물군동물군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주위여건을 말한다.

3.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 요소로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행위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직간접적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주는

변화를 말한다.

3.4 이해관계자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고객소비자환경단체 등을 말한다.

3.5 정상

계획된 생산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이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6 비정상

특수한 작업조건이상발생 등 공정운전 조건이 정상운전조건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 조업중지(Shut-Down), 조업개시(Start-Up) 및 정전시 등을 말한다.

3.7 사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운전정지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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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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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사태

화재폭발가스누출풍수해 및 기타사고 등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물적 피해 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9 폐기물

공장에서 제조활동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10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11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종합평가결과 등록대상등급에 대하여 발생원배출물배출량상태시기 및 환경영향을 기록하고평가등급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한 등록부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1)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승인

2)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1) 정기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2) 환경영향 등록부 검토등록 /미등록재작성 여부 검토

3) 해당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공정시설의 변경/도입/개조 및

이상원인 발생 시

4) 환경경영추진 실적 취합 보고

4.3 해당부서장

1) 부서 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선정 및 평가 실시

2) 부서의 모든 활동 분야의 환경영향을 주기적 검토

3) 환경영향의 일상관리(환경영향 물질의 사용배출보관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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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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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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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계획 수립

5.1.1 평가 구분

(1) 환경영향 평가는 설비 신설증설신제품 개발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해당 부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중의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공장전반에 걸쳐 환경측면 및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2) 기타 환경 민원을 포함한 사고 발생 시비상사태가 예상될 경우 및 사용자재의 변경 시에도 해당부문에 대하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신증설시에 제조원의 시방서를 확인하고이에 의거 품의서 첨부자료로 설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을 구매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4) 구매담당부서장은 설비 구입 검토시 (2)항의 자료에 의거 환경오염 영향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우수한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1.2 평가 범위 설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종류별 또는 제품 용기별로 투입하는 원부재료부터

제조과정을 거쳐 사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공정을 통해

환경오염(수질대기토양소음진동폐기물 및 생태계의 영향 등)

영향과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한다.

5.1.3 평가 계획 수립배포

(1)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부서의 업무범위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각 부서별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 환경경영대리인 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평가 대상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설장비 포함)로 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극소량 사용이나 상식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후 환경영향 평가서를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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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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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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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5.2.1 해당부서장은 환경 측면/영향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범위를 설정한다.

5.2.2 공정/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5.2.3 해당 공정/업무에 소요되는 중요설비를 설비 현황표에 의거 파악한다.

5.2.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공정흐름도 작성 및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2.5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심각한 환경 측면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5.3 환경영향 등록부 관리

1)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 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등록 사항 중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등록부는 해당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활용되어야 한다.

5.4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1) 해당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반영한다.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작성은 목표관리규정(KH-204)에 따른다.

5.5 /증설/변경설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5.5.1 품질보증부서장은 중요설비 신/증설 또는 변경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중요설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환경 인.허가 변경 또는 공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설비

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비

5.5.2 평가방법

1) 평가순서는 설비구분평가대상용도용량 및 수량예상오염물질 양 및 대책수립 내용종합의견 등의 순서로 평가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2) 평가방법은 사전환경영향 평가표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 문제점은 법규에 의거 검토한다.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설비와 비교검토한다.

이해관계자의 불만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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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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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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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영향평가절차

1) 해당 부서는 사유 발생 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후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해당부서장은 품질보증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한다.

3) 공사완료 후 해당 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할 것을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한다.

5) 환경영향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할 때는 종료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 해당 팀은 시정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법 기준치를 만족할 때에 종료한다.

7) 배출시설 폐기 시는 반기별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5.6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1) 해당팀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부서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모든 자료는 경영 회의시 보고한다.

5.7 지속적 개선

1) 품질보증부서장 및 해당 부서는 설비의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 발견 시는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 해당부서장 및 부서원은 설비의 환경영향이 기준치이내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KH202-1

3

품질보증부

공정/업무흐름도

KH202-2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평가표

KH202-3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등록부

KH202-4

3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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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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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목표관리규정(KH-204)

7.2 측정 및 점검관리 규정(KH-501)

7.3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규정 (KH-503)

8. 첨 부

8.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방법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1/3)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서식

1

초기환경

검 토

 

 

초기환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환경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필요시 Mant Balance 작성)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4) 과거 유사 현장의 사건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 사례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 및 재 평가시는 생략 가능함.

사용서식

없 음

 

 

2

환경측면

영향조사

 

 

 

 

 

단위 업무활동 및 공정별로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기록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Data Base )

 

모든 발생가능 상황 고려

1) 발생조건 정상/비정상/비상시 고려

2) 발생시기 공장가동이전 공장가동 중 신설공정 고려

(과거 현재 미래)

3) 관리범위 업무/작업관련 직간접적 발생 고려

환경측면

영향

조사표

 

 

 

 

 

3

환경영향

평가실시

환경측면 조사표에 의거 측면별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요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구분 및 중요 환경요인 식별

1.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2. 이해관계자의 의견

환경영향

평 가 서

 

 

 

 

 

4

환경영향

등록부

작성

환경영향 평가 결과 중요 환경 요인을 환경영향의 종류별로 등록

(100점 이상 등록)

환경영향

등록부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2/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

15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현행법규/예규 및 지침

15

15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발주처의 계약조건

10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다

5

요구만 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민원소송진정벌금사례

20

20

지난 1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지난 3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0

없다

환경 캠페인(국제/국내)

5

5

1개월 이내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3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0

없다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0

1개월 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0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P)

10

10

비통제무방비미대책

8

가끔관리통제

5

지속적 관리통제

결과의 심각성(C)

4

4

인체에 치명적이다

3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1

심각성이 거의 없다

소 계

14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3/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재정적 측면

40

40

실행 불가능하다

30

별도 품의로 실행 가능하다

20

실행 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기술적 측면

40

40

현재 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3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20

현재 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소 계

40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평가서식에 의거 소계가 40

이상이면 등록 가능

 

평가서식에 의거 총계가 150

이상이면 등록 가능

 

Y : 중요 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N :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위험성(R)

(발생가능성(P) X 심각성(C))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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