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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분임조 운영규정


강하넷품질분임조 운영규정문서번호(REV.)KH-403(1)
페 이 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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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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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3)각 분임조에는 분임장 1명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본 규정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분임조 5.0 구성 및 임무
   구성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기술을 개방하고,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 기술향상에 기여함.   5.1 품질 분임조
     1)구  성
2.0 적용범위       분임조 구성은 6항의 분임조 편성 및 등록에 따른다.
     2)임  무
   이 규정은 당사 품질 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 활동을 추진       (1)분임조 활동의 정책 및 방향 제시
   전개함에 있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분임조 조직 및 계획 승인
       (3)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3.0 정   의       (4)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본 규정에서 활동이라 함은 공장 전 종업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분임조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손으로 계획을  5.2 품질 분임조 사무국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단위 조직체의 활동을 말한다.     1)구  성
       분임조 사무국은 품질관리부서가 된다.
4.0 조   직     2)임  무
       (1) 분임조 등록
 4.1 분임조 활동의 근본 방침 및 실천적 체계는 품질 경영 위원회에서      (2) 분임조 활동의 지도 조성
     주관한다.       (3) 분임조 활동에 관한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업무
       (4) 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4.2 분임조 활동 체계는 다음과 같다.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1)분임조의 사무국은 품질관리과로 한다.  
   2)사무국은 분임조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상담한다.  
  
  
                



강하넷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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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편성 및 등록     3)경영관리자 또는 지도위원은 개선 활동을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분임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6.1 편성  
   1)분임조의 편성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나눌 수  7.3 성과 파악
     있다.  이때는 관련 부서, 직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활동이 끝나면 유형, 무형의 효과를 파악하여 분임조 활동결과
   2)분임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전사원을 하나의 분임조로 편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할 수도 있다.     2)이때 품질관리 수법을 사용하여 근거 데이터를 작성한다.
     3)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품질관리부서는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6.2 등록       에 대해 표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분임조가 편성되면 분임조 등록부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분임조 등록 현황을 관리한다.  7.4 회의
   2)등록 후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사항을 품질관리부에    1)분임조 자체 회의는 필요시 분임장이 개최하며, 분임조 회의록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한다.       기록하여 활동 결과의 검토에 참고한다.
     2)분임조 회의는 분임조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단계의 마지막에
7.0 활동       실시하며, 필요시 분임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7.1 테마의 선정  
   1)테마 선정은 분임조 회의에서 제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분임조 단독으로 테마 선정이 관란한 경우에는 경영관리자 또는 
     외부 지도위원  
   3)테마가 선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2 활동의 체크  
   1)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요인을 분임원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분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2)관련 부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도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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