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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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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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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4.0 책임과 권한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4.1 위원장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6.0 결의 사항의 실시
   3) 회의록 승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0 위원회 운영
4.2 위원장 부재시  7.1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간사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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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7.3 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8.0 확정 및 효력 발생  
8.1 확정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확정된다.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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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분임조 활동계획서

QC분임조 활동계획서

제출일 년 월 일

분임조

조 장

조 장

지도위원

사 무 국

소 속

테 마

테마 선정이유

현 상 파 악

목 표

현특성치

목 표 치

활동기간

예상효과

순번

진행구분

담 당

일 정

비 고

1

현상 파악

2

원인 분석

3

대책 수립

4

대책 실시

5

효과 파악

6

표 준 화

7

정 리

작성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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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구입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품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조달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취득가액이 ○○○원 이상인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원 이상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인 사무용 소모품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서) 비품관리의 주무부서는 본사의 경우 관리부, 공장의 경우 사무용은 총무과, 작업용은 생산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업무) 비품관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는 비품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하며, 각 부서에 대해 필요사항의 협조 또는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의 비품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화 등 회사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부서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 비품의 조달, 보관, 이동,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에 비품관리실무책임자를 임명, 회사비품관리 담당업무를 총괄케 할 수 있다.

제5조(비품관리실무책임자)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을 맡은 과장은 자과내 비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보관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보관담당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을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품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비품의 신규조달 의뢰

3. 보관비품에 대한 현황파악

4. 비품의 개조․전용․수리의 신청

5. 비품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비품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요비품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7조(비품대장) 비품관리 실무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 명

2. 형식, 크기, 규격

3. 조달연원일

4. 취득가격

5. 사용목적의 구분

6. 보관과명

7. 분류번호

8. 등록번호

9. 기타 필요사항

제8조(보관표의 교부) 비품을 새로이 조달한 때에는 실무책임자가 비품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보관표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9조(번호표의 첨부) 비품에는 원칙적으로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붙인 번호표를 첨부한다.

제10조(비품의 이동) 타부서의 비품을 이동할 때에는 보관표를 실무책임자에게 반납하고 실무책임자는 대장과 보관표에 이동처, 이동연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표를 이동처에 보관한다.

제11조(비품의 대여) 비품을 회사 외부의 곳에 대여할 때엔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받아야한다.

1. 피대여자의 주소․성명

2. 기구비품명,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

3. 수량

4. 대여기간

5. 대여조건

제12조(불필요품의 조치) 비품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실무책임자는 현품의 조치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지시를 구하고, 회수 또는 이동조치하며 이때엔 보관표를 붙여 주무부서에 반납한다.

제13조(폐기처분) 보관중인 비품이 파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에는 보관표에 그 내역을 기입하여 주무부서에 회부한다.

제14조(비품수리) 비품을 수리한 경우 실무책임자는 대장 및 보관표에 수리연월일, 수리의 내용을 기입한다. 1건당 ○만원이상의 수리는 품의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 실무책임자는 매기말 현재로 보관표와 현품을 대조, 검사하여 그 이상유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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