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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      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         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차)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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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MS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3/6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교정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        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        하며,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가)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나)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 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가)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나)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 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다)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가)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          부 받는다.

    (나)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다)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 사용

       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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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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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페 이 지

      4/6 

       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 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

       에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하며,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MSQP-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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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측정기기 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의 요구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장비 이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검사(CALIBRATION)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2    국가표준과의 소급성(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 : 국가 표준에 대한 하위급 표준 정밀 계측기 교정 검사의 연계성을 말한다.

3.3    교정 주기(CALIBRATION INTERVAL)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로 부터 차기교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4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 계량 계측 분야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기타 특수 단위에 대하여 최고 정도를 가진 국가의 현시용 표준 장비를 말한다.

3.5    정확도(ACCURACY)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PRECISION)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표준 장비(STANDARD  INSTRUMENT) : 일반계측장비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표준기와 기준기를 나타낸다.

3.8    현장계측기(WORKING INSTRUMENT)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부서장

품질부서장은 검사, 조사, 시험 또는 교정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과 제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검사,  측정및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가 실시되고 규정된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결정 짓는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범위, 정도, 공차를 갖춘 것이 채택되어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2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은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의 검증을 위해 검사, 측정, 시험용의 교정검사가 이루어진 장비와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장비가 교정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진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정검사 장비의 등록

담당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정검사 대상장비에 대하여 인증서, 성적서, 거래명세표, 카다로그등을 근거로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QP-760-F01) 작성하고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등록 관리한다.

 

5.2    장비의 교정검사 방법 시기

5.2.1  정기적인 교정검사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검사 방법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2.2  교정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는 혹은 자체에서 2차표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외기관 또는 자체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다. 경우에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은 국가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말하며 이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의 추천사항이나 산업관행에 따른다.

 

 

5.2.3  품질부서장은 매년1 부서의 교정검사장비대장을 취합하여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작성하여 이행하며, 차기 교정검사일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4  교정검사일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도록 한다.

5.2.5  품질부서장은 장비의 등급별 교정검사 주기 허용오차에 따라 교정검사 결과에 대해 합부를 판정 한다.

5.2.6  교정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 교정검사 검사는 교정검사 주기에 따라 사외기간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시 교정검사 검사는 고객의 요구시, 장비의 이상이나 결함 발견시, 고장수리 실시하며 정기 교정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장비는 사용전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이상이 발견시 재교정검사를 의뢰한다.

5.2.7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2.8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에는 교정검사기관명, 교정검사일자, 장비명, 장비번호, 측정치, 측정결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5.2.10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2.11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2.12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세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3    교정검사 대상 장비의 식별

5.3.1  ID NO(식별번호) 장비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ID NO 있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 라벨을 장비에 부착한다.

5.3.2  불출전에 교정검사된 모든 계측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 만기일을 표시하는 교정검사라벨로 식별하여야 한다.

5.3.3  라벨은 항상 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4    부적합 장비의 관리

5.4.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  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  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4.2  부적합장비가 발생시 품질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부서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는 재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4.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담당부서

영구

2

교정검사장비대장

담당부서

2

3

교정검사계획서

품질부서

2

4

교정검사성적서

담당부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8.      첨부 서식

8.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QP-760-F01)

8.2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8.3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8.4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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