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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과 환경개선 및 안 전 방호대책을 강구하며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

각 부서팀장은 해당 종업원의 작업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전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안 전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 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 진다.

4. 안전관리 규정

4.1 구성

 

안 전 책 임 자

 

사 장

 

 

안 전 관 리 자

관 리 팀 장

 

 

각 부 서 팀 장

4.2 업무

4.2.1 안전 책임자

사업장 내 산업안전 총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팀장 안전유지자를 관장한 다.

4.2.2 안전 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책의 수립 실행

(2) 재해 조사 및 시정책 강구

(3) 안전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 감독

(4) 각 사업장에 안전 지침 제공 및 감독

(5) 안전에 관한 기술자료의 모집 활용

(6) 사내 교육의 철저한 이행

4.2.3 각 부서장

(1)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각 부서팀장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각 부서팀장은 종업원에게 안전한 작업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표준 작업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한다.

5.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고유 기록부 (첨부:양식A109-1)에 기록한다.

6. 안전대책

6.1 안전 점검

6.1.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각 작업장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 항은 수시 시정토록 각 부서장팀장에 통보하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6.1.2 안전관리자는 각 분야별 취급담당을 권장 매년 2(1월과 7안전 정밀 검사를 실 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결과를 안전 책임자를 거쳐 이사 회에 보고한다.

6.1.3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중점은 그날의 작 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 급소를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6.1.4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항상 질서 있는 작업의 추진과 작업장 에서 뛰어 다니는 행위 등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1.5 각 부서장팀장은 타부서에 대해 안전관리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2 화기 관리

6.2.1 화기 관리 책임은 각 부서팀장이 화기 책임자로 한다.

6.2.2 유류고난로에는 필히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안전 표식으로 적절한 경과와 통제를 해야 한다.

6.2.3 소화기는 정 위치에 두되보관상 주의점이 실천되어야 하며소화기 사용법을 전 종 업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6.3 산업 재해 보고

재해가 발생되면 현장을 보존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재해 조사와 원인 분석이 되 어야 하며 재해의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재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 기준 세칙

7.1 총칙

7.1.1 전 종업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재해의 예방에 적극 노 력해야 한다.

7.1.2 종업원은 부서장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 다.

7.1.3 위험한 기계에는 반드시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기계의 주유나 이물질 제거 등 위험한 작업을 근절 시켜야 한다.

7.2 복장

작업장에서는 규정된 복장(소매 깃이 너풀거리지 않고 옷자락은 바지 속에 넣도록 착용을 착용해야 한다.

7.3 안정 장치

7.3.1 원동기의 작업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개소에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2 허가 없이 안전 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하지 못하며정비나 수리를 요할 때는 부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3.3 전 종업원은 작업 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7.4 기계 장치

가동중인 기계에는 보수점검기타 목적으로 기계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근절 되 어야 한다특히정지된 기계에는 수리 중” 표식을 부착하고 재 가동 시에는 예비 경고 를 실시하여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7.5 전기 설비

전기안전관리 유지는 전기 보안규정에 준한다.

7.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7.6.1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필히 관리자를 임명하고 통제 및 금지 표식을 부착철저히 관리한다.

7.6.2 폭발성 위험물 운반은 운반도구를 이용 충격 없이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7.6.3 가스 저장소 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6.4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에는 화기 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7.6.5 가스 사용 시는 누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낡은 기계류나 호스를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7.6.6 각 부서팀장은 작업자에게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7.6.7 기타 사항은 소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가스 사업법에 따른다.

7.7 작업장 통로

작업장 통로 상에는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며규정된 통로 이외는 통행을 금 지하여야 한다.

7.8 운수 보관

7.8.1 자재 및 기타 물품의 보관 시는 중량물을 하단에 경량물을 상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7.9 붕괴 방지 및 격락 방지

7.9.1 토사 제거 및 배수로 작업 시 충분한 경사각을 깎아낸 후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호퍼 (Hopper)에 막힌 돌을 제거하는 작업은 안전원의 통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9.2 2미터 이상 높은 곳의 작업 시는 안전벨트작업대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표준작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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