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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년월일시분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징계업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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