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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용어의 정의에 없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2 (정의)에 따른다.

3.1           폐기물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 생활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부표 1)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상기 3.2의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장총괄업무 수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3) 사업장폐기물 대관공서 허가업무 수행

4)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및 사후관리 (단가계약,조정 및 선정품의)

5) 폐기물보관장 관리(분리보관, 유지보수 등)

6)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4.2           발생부서장(생산부서장)

1)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발생된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여 폐기물보관장 까지 적정 운반

 

5.           업무절차

5.1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발생폐기물 종류 분리/배출 기준
사업장
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사업장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생활  폐기물 캔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캔류
- 음료수, 맥주 ,부탄가스 캔 등
- 캔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병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병류
- 음료수, 맥주 ,드링크 병 등
- 병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마개를 분리하여 배출
폐지류 재활용 - 오염되지 않은 폐지,복사용지,
종이BOX 등
- 폐지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잡쓰레기 - -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일체
- 사무용품, 화장지, 담배꽁초 등
- 관할관청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 일체 - 잔반 회수통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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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 제8조)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지의 여부     O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법제13조, 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폐기물 종류,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O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처리     O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적절한
보관장소에 보관 여부
    O
일반폐기물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90일   O
지정/일반폐기물의 구분 보관 여부     O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O
지정폐기물(분진)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60일   O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부착 여부     O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제17조)
수탁자의 허가사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확인
    O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법 제 17조 2항)
신고유무 및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     O
변경신고 사유 발생 및 변경신고 여부 30일 이내   O
사업장폐기물 처리(법제 18조) 허가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O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여부
    O
폐기물
관리법
기본적처리증명(법제17조) 기본적처리증명의 적합 여부     O
지정폐기물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O
폐기물의 성분검사 여부     O
변경확인 사유 발생 변경확인 여부 사유발생시   O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
사업장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신고시   O
지정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처리계획확인 제출시   O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시   O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여부     O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O
폐기물처리 상황 등의 기록
(규칙 제58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3년   O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관리(지정폐기물 ) 여부     O
보고서의 제출(규칙 제60조)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 2월말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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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410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폐기물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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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의 활동, 제품 생산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활동, 제품 및 생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폐기물

당사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기 원/부재료, 부적합 제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당사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을 말하며 상세 분류는 부표1 의 폐기물 분류기준과 같다.

3.2.1 사업장 생활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 폐기물)

3.2.2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하 사업장 일반폐기물)

3.2.3 사업장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

3.3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4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5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수,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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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410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폐기물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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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4.1.1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의

책임

4.1.2 폐기물 관련 인. 허가 업무를 수행

4.1.3 폐기물 처리 및 운영관리

4.1.4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협력업체를 선정, 평가

4.1.5 폐기물 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성상별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

4.1.6 폐기물의 보관 및 보관장소를 유지관리하고 폐기물을 처리(위탁처리 포함)

 

4.3 해당 부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4.3.1 발생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 수집,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

4.3.2 신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이의 관리기준을 환경 주관 부서에 요청

4.3.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등 폐기물 관리에 협조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폐기물 관리 인 허가

5.1.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발생내역서(종류, 발생량, 주기, 발생경로 등)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부표1)의 검토 의뢰를 한다.

5.1.2 관리부서장은 의뢰 받은 내용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1.3 관리부서장은 폐기물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관업무를 수행 한다.

5.2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기준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은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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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410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폐기물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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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장 폐기물의 식별 및 분리

분리수거는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라 가연성, 반응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분리 수거한다.

 

5.4 사업장 폐기물의 입고

5.4.1 폐기물 운반 담당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운반할 책임이 있다.

5.4.2 폐기물 운반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반 시 분진이 흩날리거나 악취가 분산되거나,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2) 운반장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폐기물 운반 담당자는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의 발생 부서 및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하여야 한다.

 

5.5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5.5.1 폐기물 보관 담당은 발생 폐기물을 처리 시까지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5.5.2 폐기물 보관 담당은 폐기물 보관 장소의 설치, 보수 및 유지의 책임이 있다.

 

5.6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5.6.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자가 소각처리, 위탁처리(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준과 같이 처리한다.

5.6.2 관리부서장은 폐기물 위탁처리 및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급자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5.6.3 선정된 처리업체와 거래 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7 사업장 폐기물의 현황 관리

해당담당은 매월 발생된 폐기물 현황을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한 후 관리부 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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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410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폐기물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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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폐기물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관리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발생유형

관련규정

작업, 시설 운영 과정이나 폐기물 운송과정 등에서 폐기물이 외부로 다량 누출되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

비상사태 운영규정(JWP-413)

당 사업장의 폐기물이 외부에 불법 투기되어 이해 관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의사소통관리 규정(JWP-206)

폐기물 저장소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사태 운영규정(JWP-413)

 

5.9 교육

5.9.1 품질보증부서장은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5.9.2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폐기물 관리의 상세 지침에 대해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부서

1

폐기물관리대장

JWP410-1

3

관리부

 

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보전법

7.2 수질환경보전법

7.3 폐기물 관리법

7.4 교육훈련 절차서(JWP-302)

7.5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JWP-413)

7.6 의사소통 관리규정(JW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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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410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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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부

8.1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준 (부표1)

8.2 폐기물 관리 흐름도(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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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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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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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폐기물명

종 류

폐기물 구분

처리방법

비 고

폐합성수지

고분자 화합물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폐고무

고무호스, 고무바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폐지류

신문지 폐지, 종이 BOX,

전산용지, 기타 종이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성

폐목재류

목재PALETTE, 폐목재

기타 목재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위탁처리)

자가소각처리

가연성

재활용성

폐캔

제품용기캔, 음료수 캔

(알미늄, 철재)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

재활용성

폐유리

음료수병, 기타 유리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

재활용성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식당 발생

폐기물, 잔반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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