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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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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Q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Q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8.    첨부  서식.

8.1    (첨부1) 제조설비 번호 부여 요령.

8.2    (첨부2) 제조설비 목록.

8.3    (첨부3)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4    (첨부 4)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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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치공구에 대한 구입에서 사후 관리 및 폐각, 매각에 이르는 업무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치공구의 정밀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한 처리와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공구의 구매, 설치, 보전, 보수, 이동, 개조, 성능 향상, 폐기, 매각 등 구매 및 보전관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치 구

설비에 부착되거나 동일공정에 배치되어 제품제조 작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기계의 일부를 말하며 소모성 공구는 제외된다.

(: JIG, FIXTURE, GRIPER, 용접용GUN )

3.2 공 구

설비나 치구에 부착되어 제품 및 반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용접 GUN HOLDER, TIP, 절삭톱날 등)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치공구의 구매 및 폐기 승인

2) 치공구의 수리 및 개선보전의 승인

      

4.2 생산혁신팀장

1) 치공구의 제작사양 최종검토

2) 치공구 폐기 최종검토

 

4.3 생산기술과장

1)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

2)  개발 계획서 작성

3)  개발관련 치공구의 기본 품의

4)  고객 지급품 폐기 검토

5)  개발관련 CFT구성 발의

6)  신규 치공구 구매에 따른 발주업무

7)  치공구 제작, 설계 업체 등록

8)  협력업체 대여 치공구의 관리 및 보관업무

 

  4.4 생산과장

1)  치구 제작 사양서 작성

2)  치구 제작 요원의 관리

3)  치공구 구매에 따른 트라이아웃(TRY-OUT) 주관

4)  치구의 레이아웃(LAY- OUT) 구성

5)  치구관리 대장 이력관리 및 전산등록

6)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정 및 작성

7)  개선 치공구 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작성

8)  치공구 수리부품 구매 및 보고

9)  치구 CODE 부여 업무

10)레이아웃 작성 및 유틸리티 공급

11)치공구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폐기 검토

12)치구의 외주 제작 시 설계 승인

13)치구 정기점검 실시

14)치공구의 사용 및 사용자 교육

15)치공구의 관리 업무 하달

16)일상점검의 시행

17)치공구의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이행

18)치공구의 유효성 판단 및 폐기추진

19)치공구의 현황 관리

 

   4.5 품질경영팀장

1) 치공구의 입고에 따른 초물 측정업무

2) 치구 및 검사구 측정 및 데이터 확보

 

 

5. 업무절차

5.1 치공구 제작 요청 및 계획수립

1)  생산과장은 매년 12월말 사업계획 수립 시 신제품 개발, 노후 치구 교환, CAPA증설 등에 대한 치공구 구입, 변경, 제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사용부서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접수된 내용과 생산부서 자체 내에서 결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생산과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하지 못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별( 2) 해당 치공구에 대한 신규제작, 교환, 수정, 변경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생산혁신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이러한 계획은 매월 갱신되어야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5.2 제작 및 구매검토

5.2.1 신규제품 개발 시 치공구 제작 및 구매검토

1)   신규제품 개발 시 생기과장은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치공구 사양을 생산과에 의뢰하고 CFT팀 구성을 발의한다.

2)   생산과장은 생기과로부터 개발 검토 계획서를 접수 후 해당공정을 설정하고 예상투자 비용, 자·외작구분, 치구 사양, 레이아웃 등을 포함한 치공구 사양을 검토하여 CFT팀에 통보하며 설비에 포함 될 경우 설비검토서로 써 대신할 수 있다.

3)   생기과장은 C.F.T팀에서 협의된 치공구 사양을 근거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기본 품의서를 기안하여 생산혁신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

  ② 생산공정 및 부하계획

  ③ 인원계획

  ④ 신규 치공구 구입계획

    

5.2.2 기존 사용중인 치공구의 증설 또는 보수 시 치공구 사양 및 검토

1)    생산과장은 대표이사의 결정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CAPA 증산 시 생기과장에게 치공구의 신규제작 및 CAPA 증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생산과장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노후 치구 보수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 기본품의서를 기안하고 생산혁신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이때,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① 개선 치구의 명칭

② 개선의 타당성

③ 예상소요 비용

④ 제작소요 일정

⑤ 예상효과 분석

⑥ 기타 증설 및 보수 시 사양 결정에 필요한 사항

 

 

5.3 치공구의 발주

5.3.1 업체의 선정

1)   생기과장은 요청된 치공구 사양의 설계, 제작능력, 납기, 가격 등을 고려 선정하여야 하며 가급적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다.

2)   생기과장은 승인된 품의서에 준한 업체와 비교 견적업체의 견적 및 검토서(또는 구상도)를 입수하여 생산과장에게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행 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업체와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5.3.2 발주 및 제작

5.3.2.1 자체 제작인 경우

1)  생산담당자는 치공구 제작이 자체 제작인 경우에는 해당 치공구의 사양에 따라 치공구을 설계하고 해당도면 및 관련사항을 정리하여 공무반에 작업 지시토록 한다.

2)  작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는 작업시작 전에 생산과장이 구매과장에게 청구토록 하며 구매과장은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해당자재를 구입토록 한다.

5.3.2.2 외주제작인 경우

1)   생기과장은 개발품 관련 치공구 구입 또는 외작 시에 상기 5.2항의 승인된 품의서 및 사양 검토서등을 첨부하여 시행 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토록 한다.

2)   생산과장은 치공구 제작 중 고객의 사정 또는 당사의 요구에 의해 사양 변경된 치공구에 대해서는 해당 치공구의 호환성을 재검토하여 생기과장에게 신작 또는 수정 의뢰토록 한다. (, 비용 발생시에는 관련 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4 입고 및 검사

5.4.1 입고

1)   생기과장은 외부로부터 제작되어 입고되는 치공구에 대해서는 제작업체로부터 치구 입고 시 사용 설명서 (필요 시), 전장 도면 (필요 시), 치구 도면, 정밀 측정서를 제작 업체로부터 입수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2)   구매품인 경우에는 구매과장은 물품 의뢰한 사양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 인계토록 한다.

 

 

 

5.4.2 검사 및 트라이얼

1)  생산과장은 도면을 참조하여 입고, 설치된 치공구에 대하여 해당부서와의 협의 하에 트라이얼을 실시하며 부적합품 발생 시 제조업체에 수리 및 수정 요청하여 재 가공토록 한다.

2)  트라이얼은 품질보증 및 작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치공구의 경우에만 실시하며 도면 및 검사 성적서를 근거로 실시한다.

3)  자체 제작 치구의 검사는 제작부서에서 주관하며 제품 검사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5 치공구의 등록

생산과장은 입고가 완료된 치공구에 대해서는 치공구 등록 대장 및 치공구 이력카드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6 치공구의 점검 및 보관

생산과장은 인수받은 치공구가 파손 및 분실이 되지 않도록 치공구 보관장소를 설정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항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치공구의 점검결과는 치공구 점검표에 기록관리 한다.

 

5.7 치공구의 재생 및 수리

1)  생산작업 중 치공구 고장, 파손으로 인하여 품질 또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생산과정은 생산기술과장에게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리 또는 제작 의뢰토록 한다.

2)  생산과장은 제품 생산이 종료된 치공구에 대해서는 폐기시까지 지정된 장소(A/S 치구 보관함)에 보관 관리토록 한다. 또한 그러한 사항은 치공구 이력 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5.8 고객지급 치공구 관리

고객에게 지급받은 치공구는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며 생산과장은 고객지정 치공구 이상 시 생기과장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객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5.9 치공구의 폐기

생산과장은 다음사항 발생시 치공구를 폐기를 검토하여야 하며 생기과장과 협의 후 치구 매각/폐기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① 파손이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② 제품생산이 종료된 치공구

③ 생산과장 또는 공무담당자가 판단한 불용 치공구

④ 경제성 및 유효성이 다한 치공구

⑤ 제품생산 또는 A/S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제품에 적용할 수 없는 치공구

⑥ 사내·외 수리 또는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치공구

 

5.10 사후관리

1)  생산담당자는 사내 치공구에 대한 재고 조사를 년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생기과장은 협력 업체에 불출한 치공구를 년 1회 재고실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치공구 등록 대장

영구

생산과

 

02

치공구 이력 카드

5

생산과

 

03

치공구 점검표

1

생산과

 

 

1)  치공구 등록 대장

2)  치공구 이력 카드

3)  치공구 점검표

 

7. 관련문서

1)  구매 관리 절차서

2)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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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SJ-QS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SP-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SP-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SP-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SP-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SP-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SP-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SJ-QS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SP-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SP-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SP-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SP-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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