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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의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고 품질보증 및 검사작업과 관련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 및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눈금 또는 수치로서 나타내는 측정장치를 말하며 생산과 관련한 검사목적의

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표준기(기준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지시치와 표준치와의 관계를 비교 측정하여 검사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3.3 교정주기

검사설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 교정완료일부터 차기 교정일까지를 말한다.

3.4 교정검사필증

교정검사의 유효를 보장하는 필증으로 해당기관 또는 당사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3.5 설비보전 활동

설비의 돌발고장 및 점검 도중 이상발생사항을 파악, 보고, 수리, 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 무

4.1.1 검사설비의 등록관리

4.1.2 검사설비의 년간 교정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1.3 교정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계측설비에 대한 식별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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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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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의 보전관리

4.2.2 검사설비가 노후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예상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등록

5.1.1 검사설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무는 측정해야 할 검사, 측정,

시험등의 검사항목과 고객시방 및 해당규정에 요건등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에

적합한 기능 및 정밀도를 갖춘 검사설비를 선정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구매한다.

5.1.2 전무는 구입검사설비에 대하여 검사설비 관리대장(양식1)에 등록한 다음

사용부서를 기록후 해당부서로 인계한다.

5.2 검사설비의 관리

5.2.1 검사설비의 사용부서는 설비 사용전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에 의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설비의 이상사항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후

사용한다.

5.2.2 설비의 이상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조치내용을 검사설비 이력

카드(양식3)에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참조토록 한다.

5.3 교정검사

전무는 해당되는 검사설비의 년간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3.1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설비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합.부판정 결과를 보관한다.

5.3.2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설비의 교정검사는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교정검사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한다.

5.3.3 교정검사가 완료된 검사설비는 검증 또는 교정필증(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을

부착하여 교정검사 완료여부와 차기 교정검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3.4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기기의 기본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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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6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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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

에 기록관리 한다.

5.4 교정검사 이력

해당설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설비이력카드(양식3)에

기록관리 한다.

5.5 교정검사 식별관리

5.5.1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작 및 판매업체에서 교정받은 검사설비는 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한 스티커를 설비에 유효기간 완료일까지 부착한다.

5.5.2 보수 및 폐기하여야 될 검사설비는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사용되지안토록

한다.

6. 모니터링 및 측정

6.1 수입 검사

현장소장이 자재와 거래명새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6.2 공정 및 최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는 현장소장이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보고서(양식4)에 행한다.

7. 기록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 부서

보관기간

1

검사설비대장

QP-08-1

총괄지원부

5년

2

검사설비점검표

QP-08-2

총괄지원부

1년

3

검사설비이력카드

QP-08-3

총괄지원부

5년

4

공정 및 최종검사 보고서

QP-08-4

총괄지원부

2년

8. 관련규정

7.1 품질기록 관리규정 (QP-02 )

검사 설비 수리 기록사항

년 월 일

수 리 부 위

수 리 내 용

수 리 자

확 인

설비 정밀도 검사 사항

년 월 일

검사 . 점검 내용(검교정포함)

판정기준

검사(점검)자

확 인

QP-08-3(2) 강하넷(주) www.kangha.net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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