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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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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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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의 유형이 분류된 식품은 그 식품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과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제조년월일

 

󰡒○○ ○○ ○○󰡓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5)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 ○○○○○○일까지, ○○.○○.○○ 까지󰡓또는󰡒○○

○○일까지󰡓로 표시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 일까

󰡓,󰡒제조일로부터 ○○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한다.

 

3)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온도를 표시한다.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8) 기타표시 사항

 

1)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로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탕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으로 표시한다.

4) 가열처리 제품은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살균제품󰡓,󰡒멸균제품󰡓또는 󰡒비가열제

󰡓으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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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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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표시중량 허용 오차

 

각 제품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식품의 종류 품 목 표시된 양 허용오차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100 g 이하
100 g 초과 1,000g 이하
1,000 g 초과
2g
2%
1%
면류 냉동면 200g 이하
200g 초과
6g
3%
조미식품 소스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
2%
1%
기타식품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100g() 이하
100g() 초과 1,000g() 이하
1,000g() 초과
2g()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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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3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구매 외주품의 입고, 생산 공정에서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이

르기 까지 고객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1) 영업부서장은 완제품 및 OEM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원팀장은 자재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자재 및 제품의 취급, 제품의 포장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완제품 및 자재의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절 차

3.1 취급

(1) 원부재료 등을 운반할 때에는 선입, 선출하고 찍힘, 긁힘, 부딪침, 파손 등이 되지 않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캐리어와 같은 운반구로 원부재료나, 부자재 등을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용기에 담아

서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3) 원부재료나 공정중의 반제품을 이동할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

를 덮어야 한다.

(4) 작업중에는 반드시 장화, 위생복, 위생모자 및 위생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3.2 보관

(1) 물품은 소정의 장소에 품명, 종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라 로트별로 구분하고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2) 보관물품의 품질보전을 위하여 온도, 습도, 화재 및 구조물의 파손 등에 유의하고 출

고시 부적합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입고된 원부재료는 자재 창고내 지정된 장소와 위치에 중량에 따라 저장중 외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높이로 적재하여 보관한다.

(4) 자재 및 제품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유통기 한과 온도 등을 확인하여 자재 또는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재 및 제품의 보관장소와 조건은 부표1), 부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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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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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페 이 지 2 OF 4

 

(5) 물품을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하며 안전을 위하여 적정 높이를 유

지하여 적재한다.

(6) 물품 입출고 상황은 자재수불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재고조사를 하여 창고 재고와 장 부재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부적합품은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표시하고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3.3 포장, 표시

 

포장 및 표시 절차서 (QP-4153) 에 따른다.

 

3.4 보 존

 

보존은 유통관리 절차서 (QP-4152)에 따른다.

3.5 인 도

(1) 물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 지시서를 발행하여 출고한다. 이때 품명, 규격, 수량, 수송

담당, 인도장소 등을 확인한다.

(2) 물품을 출하할 때에는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물품을 지정된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적

재하며 하차시에는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계약 인도 장소에 정상상태로 인도

되어야 한다.

(3) 인도시 수량 부족이나 파손, 찍힘등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4) 납기에 맞춰 인도장소에 하차할 때에는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량부족, 파손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 다.

5.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자재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1 연구개발실 1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2 1 

6. 관련표준

(1) 유통관리 절차서 (QP-4152)

(2) 포장 및 표시 절차서 (QP-4153)

7. 첨부

(1) 자재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1)

(2)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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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3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페 이 지 3 OF 4

 

 

부표1) 자재별 보관조건 및 장소

 

재 료 명 규 격 보관방법(조건) 보관장소 비고
연 육 선상, 육상 -18이하 냉동보관 8, F호기
축 육 우육,돈육,계육 5호기
야 채 류 당근,양파 등 10이하 냉장보관 7호기
증량제 류 전분,소맥분 등 상 온 보 관 11
첨가물 류 식염,솔빈산 등 11
내포장재료 포장지 등 11
외포장재료 박스 등 외부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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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3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페 이 지 4 OF 4

 

 

 

부표2) 제품별 보관조건 및 장소

 

제 품 명 보관방법(조건)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보관장소 비고
맛 어 묵 류 10이하 냉장보관 2030 6호기 춘하추동
30
꼬 치 -18이하 냉동보관 3개월 3,4호기
생 선 묵 -18이하 냉동보관
10이하 냉장보관
30
15
9호기
D호기
군납품
핫 바 류 10이하 냉장보관 2030 E호기 핫바골드
30
면류(냉동면) -18이하 냉동보관 9개월 F호기
음 료 상온보관 2 제품창고
생 수 상온보관 6개월 제품창고
만 두 류 -18이하 냉동보관 9개월 B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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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15 - 01 페 이 지 1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07.12 제 정
1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2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3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 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4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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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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