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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 ○월 ○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담당이사를 경유, 이사회 개최일 전에 미리 관리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규정 사항

2. 정관 규정 사항

3.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4.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인사 정책, 상벌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설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 실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표 1)

이사회 소집통보

제 안 : 제 호(제 차) 개최일시 :

수 신 : 개최장소 :

제안명 :

제안내용 :

제안사유

위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표이사

(별표 2)

제 차 이사회 의사록

개최일시 : . . .

장 소 :

출석이사 : 총 명중 명 의 장 :

의안(제 호) :

의결사항 :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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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정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외출, 조퇴, 결근, 지참등을 포함한다)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사원은 회사의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원은 법령․사규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 ① 사원은 조직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회사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등 관계회사에 출입하고자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시설내로 반입하거나 회사밖으로 반출할수 없다.

제8조(겸직금지) 상금임원과 사원은 회사의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장품행․언행 및 복장

제9조(예의범절) 사원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갖추어야 한 다.

제10조(품행) 사원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춰 상사 및 동료, 기타 상대방에게 불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언행) ① 상사 및 동료간의 언행은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사원은 근무시 불필요한 잡담, 농담, 음담등을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복장) ① 일반사무직 남자사원의 근무복장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색계열의 정장을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자사원의 근무복장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원은 상대방에게 불쾌, 혐오감을 주거나 노출이 과다한복장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두발, 신발등) ① 사원은 두발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의 신발은 작업시등을 제외하고는 검은색계열의 정장용 구두를 신도록 한다.

제14조(전화예절) ① 고객에 대한 전화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한다.

② 사원은 근무중 업무와 관련없는 전화의 사용을 삼가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기계발) 사원은 근무시간외에 직무와 관련한 서적등을 탐독하여 자기계발 및 업무지식습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제16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사원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출근 및 결근

제17조(출근) 사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휴일 및 휴가

제18조(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회사창립 기념일(○월 ○일)

5. 기타 회사에서 특히 정하는 휴일

제19조(휴일근무) ① 각급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사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 사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공가

4. 병가

5. 공상휴가

6. 생리휴가

7. 포상휴가

제21조(월차휴가) ① 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차휴가는 사원의 자유의사로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10일을, 9할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8일의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2년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연차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공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병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염병등으로 인하여 그 사원의 출근이 다른 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5조(공상휴가)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청원휴가) 사원의 청원휴가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청원휴가대상 중 결혼․회갑․사망 및 탈상으로 인한 휴가기간중에는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동기준일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휴가) 회사는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연․월차 보상수당) 회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사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에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장당직

제31조(당직)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부서의 장은 사원에게 당직근무를명할 수 있다.

제3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업무가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3조(당직근무) 당직근무자의 당직요령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출장 및 파견

제34조(출장명령) ① 사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출장자의 의무) 출장사원은 명령받은 기간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출장복명) 출장사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8장취임, 사무인계

제38조(취임) 사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사무인계) ① 사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인계․인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면직자의 근무) ① 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 근무케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청원휴가 대상 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7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생일

본인

1

회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2

사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6

자녀, 조부모(여직원 시조부모포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3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탈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여직원의 시조부모 포함)

1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출산

재해

배우자(처)

여직원 출산전후

수재, 화재등 중대 재해

1

60

3

출석수업

영구불임

시술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

본인

소요일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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