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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직     성     서     일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2019.04.01.
검     
품질경영대리인

2019.04.01.
승     
대표이사

2019.04.01.

 

 

▣ 합       

 

부  서  




성      




서      




일      




 

 

▣ 회       

 

성      




서      




일      




성      




서      




일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물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잘못 포장,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창고 관리 업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을 팻말, 라벨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조립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지사, 영업지원부서장

 

4.1.1.  반입되는 제품을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해당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지 등을 관리한다.

4.1.3.  자재 저장고의 정리정돈  식별관리

4.1.4.  해당되는 경우 추적성 관리를 위하여 자재대장 등을 기록한다.

4.1.5.  물품의 입, 출고 관리/보관  적정재고의 유지/관리

4.1.6.  재고조사/보고  물품품질의 안전관리

 

4.2.  검사자

 

4.2.1.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부 판정 등을 식별 표시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창고관리

 

5.1.1. 창고의 조건

(1)  구비조건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는 창고는 다음의 사항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운반, 보관에 필요한 보조구, 선반, 청소용구 등의 구비②  물품 보관, 운반에 필요한 공간과 조명의 구비③  적합한 온도, 습도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구비

 

(2)  보관방법

  바닥적치의 경우 받침대, 파레트,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격리 보관한다.②  보관품은 충격, 진동  외력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③  적재중량에 의한 보관품 또는 포장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④  보관품은 종류별, 크기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하고 제품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보관한다.

 

5.1.2.  보관품의 관리요령

(1)  보관품은 선입선출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적합 물품은 신속히 처리하여 창고에는 가능한 보관되지 않도록 한다.

 

5.1.3.  취급주의사항

(1)  물품의 반입, 반출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이동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충격, 충돌, 미끄럼 등으로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1.4.  장기재고 관리

(1)  장기재고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  장기재고를 출하 시에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출하유무를 결정한다.

(3)  제품재고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에서 품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다.

 

5.2. 식별관리

 

5.2.1.  식별관리 대상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는다.

 

5.2.2.  식별표시 내용은 품명  규격을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처, 사용처, 취급시 주의사항, 수량 등을 기록한다.

 

5.2.3.  유수명 제품의 경우 제품의 생산일자, 사용일자 등을 반드시 겉면에 기록하여  제품의 수명을 가늠할  있어야 한다.

 

5.2.4.  식별방법

(1)  팻말, 라벨, 꼬리표 등 현장실정에 맞게 선정하며 기록 및 부착은 구매부서장이 한다.

(2)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서 라벨을 붙여 오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오용의 소지가 없는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5.3.  추적성 관리

 

5.3.1.  관리대상
당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중 고객이 계약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품목은 추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3.2.  관리범위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5.3.3.  관리방법

(1)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2)  제품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7.2.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PR-2)

7.3.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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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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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서명


직책


목적

유사한 자재가 잘못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며,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가 되도록 하며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자재의 수입, 제작, 고객에게 인도, 장비, 검사, 부적합품의 처분에 있어 해당되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식별

공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중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을 팻말, 라벨 및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추적성

제작된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설치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

공장에서 제작되어 수입/반입되는 자재나 공장에서 제작 또는 조립된 물품을 말한다.

공정중 제품

공장에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중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완제품

완성상태에 있는 제반제품 등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구매품 및 고객지급품에 대한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합격된 제품만이 제작에 사용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보,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등을 관리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직간접 자재에 규정되어진 대로 식별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한다.

자재가 올바르게 식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식별 및 추적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검사원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최종검사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식별관리

식별관리 대상은 수입/반입자재, 공정 중 제품으로 한다.

식별표시 내용은 품명 필요시 규격, 제조처, 사용처, 취급시 주의사항, 수량 등을 기록한다.

식별방법

(1) 수입/반입자재

팻말, 라벨, 꼬리표 등으로 선정하며, 기록 및 부착은 담당자가 한다.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서 라벨을 붙여 오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오용의 소지가 없는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공정중 제품

제작 진척도에 따라 마킹, 꼬리표 등으로 표시하여 제작중에 있는 제품을 식별한다. 식별표시는 작업자에 의한다.

 

추적성 관리

관리대상

고객의 계약서 상 요구사항 및 관련법규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당사 제작표준 중 특별히 관리할 항목은 모터 등 로트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관리범위

공정중 제품 또는 완제품의 불량발생 시 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입/반입검사부터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포함한다.

관리방법

추적성에 관한 수입/반입검사,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시험결과 기록 및 유지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련문서

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문서번호 SQP-07-1)

6.2.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2-1)

6.3.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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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QP-0908  
   
  표준 문서명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2.02.01  
   
  개 정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관리 팀(부서) 품질팀  
   
   
   
   
   
   
   
   
   
  강하넷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QP-0908 작성팀(부서) 품질팀
문   서   명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자 부서(팀) 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포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2.02.01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API KOREA(이하"당사"라 함) 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LOT의 관리로써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을 위한 관리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불량자재 또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제품의 불량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단계에서 불량제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식별 
         어떤 제품에 대하여 고유의 명칭 또는 번호를 부여하여 각 제품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적합, 부적합 상태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하는 것. 
      3.2 추적성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물품의 이력,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 하는 능력. 
      3.3 로트(LOT) 및 로트번호(LOT NO) 
          원자재, 부품, 공정반제품 및 제품 등을 단위 개체 또는 단위 분량을 어떤 목적 하에 모은 것을 
          로트(LOT)라하며, 입고 일자 별, 생산 일자 별 등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 팀(부서)
           1) 제품을 출하함에 있어 공정간 로트 표시 방법에 따라 선입선출에 의하여 제품을 출하할
               책임이 있다.
           2) 제품 출하시 출하되는 모든 BOX의 LABEL에 품질 팀(부서)에서 부여하는 출하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3) 제품생산을 완료하여 제품을 BOX에 포장함에 있어 포장 후 모든 BOX에 생산된 순서에 따라
               BOX 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제품 BOX LABEL 부착시 필요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포장된 완제품을 창고에 입고시 생산된 순서에 의해 입고하며, 출하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품질 팀(부서)
           1) 수입검사가 완료된 원재료는 합.부 판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제품 이상발생시 이상발생된 LOT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출하검사 로트 번호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원재료 식별표시 방법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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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재료 입고 후 검사가 완료되어 합격된 원재료에 대하여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합,부
               판정을 표시하여 원재료에 부착하여 표시한다.
           2)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입고일자, 수량, 검사 LOT NO, 검사 합,부 판정 결과를 기재하여
               원재료에 부착한다.
      5.2 공정간 식별표시 방법
           1) 사외 공정간 제품식별표시는 공정이동표로 표시토록한다
 
   
   
   
 
   
   
   
   
   
           2) 사내공정 식별방법은 제품BOX LABEL에는 모델명,품명,수량,생산일자, 회사명을 표시토록 한다.
      5.3 출하 LOT 식별표시 방법  
           1) 제품 출하 시 LOT 번호 표시방법은 출하검사 성적서와 출하 시 BOX LABEL에 표시하며,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LOT NO 설정기준
   
   
   
   
   
                  가) 제조년 표시
   제조년도 맨 끝자리 수를 기입한다.  
  생산년 2006 2007 2008 2009 2011  
  표    기 06 07 08 09 11  
   
                  나) 제조월 표시
         생산월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생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다) 제조일 표시
                      생산일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생산일자 1 2 3 4 15 16 17 18 19 20  
  표       기 01 02 03 04 15 16 17 18 19 20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라) 제조 LOT 일련번호 표시
                       (가) 생산LINE / JIG 의 식별NO 기입 (고객이 요구시)
                       (나) 특별 공정의 경우 BATCH NO 또는 LOT NO 기입
                       (다) 제조와 관련된 일련번호 표시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만 기입
                        (2) LOT 표시 방법
                  가) 고객이 요구시 고객의 요구기준에 따른다.
                  나) LOT 표시방법은 검사성적서, LABEL, TAG,BOX 단위로 표기토록 한다.
                  다) LOT NO기입시 가능한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초도품 출고시 아래 라벨을 사용토록 한다
  초  도  품  
   
  내      용    
   
   
   
      5.4 부적합품 식별표시 방법  
           1) 수입검사 불합격품은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불합격 표시를 하여 부착하여 구분한다.  
           2) 공정간, 출하검사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불합격표시를 부착하여 구분한다.  
      5.5 제품 추적성 관리
           1)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의해 검사 후 이상발생시 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재료 라벨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정간 생산된 제품은 제품 BOX LABEL 에 의해 식별표시를 하여 이상발생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출하 LOT 표시방법에 의해 이상발생시 모기업에 납품 후에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팀(부서) 보존기간  
   LOT 관리대장표 API-QP-08-01 품질 팀(부서) 5년  
  출하검사 일지 API-QP-05-03 품질 팀(부서) 3년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 API-QP-05-10 품질 팀(부서) 3년  
  부적합품 통보서 API-CP-01-04 품질 팀(부서) 3년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7. 관련표준
      7.1 고객만족관리 절차서(API-QP-13) 
      7.2 검사업무관리 절차서 (API-QP-05)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API-QP-14) 
 
  8. 별첨서식
      8.1 LOT 관리대장표(API-QP-08-01)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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