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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절차서


 

1. 목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 9001(2000) / KS A 9001(2001)의 요구조건 및 품질방침에 따라 수행됨에 있어서 품질시스템의 적절성효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품질시스템의 이행상태를 검토함으로써 ISO 9001(2000) / KS A 9001(2001)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히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조치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내부감사 결과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부적합사항 조치 결과고객불만 사항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당사의 품질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경영자/관리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 검토회의를 소집

4.1.2.  품질목표의 제시

4.1.3.  부서별 목표의 조정

 

4.2.  품질경영대리인

 

4.2.1.  경영검토 회의의 주관

4.2.2.  경영검토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있도록 조치한다.

 

4.3.  국내영업부서장

 

4.3.1.  경영검토 회의 관련자료 취합분석  경영 검토회의 자료 작성

4.3.2.  경영검토 회의 결과의 문서화  시스템 반영

4.3.3.  경영검토  지적된 사항의 이행 확인

 

4.4.  각 부서장

 

4.4.1.  경영검토 회의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작성

4.4.2.  경영검토 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4.4.3.  사내 모든 품질관련 문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영검토 회의자료를 토대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경영검토 의견서에 의해 평가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품질시스템은 새로운 품질경영 개념신기술기타 품질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선개발을 필요로 한다.

5.1.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는 당사의 품질시스템과 부합되어야 한다.

5.1.3.   부서장은 대표이사가 제시한 품질목표에 부합한  부서별 품질목표를 품질목표관리(첨부 2) 매년  수립하여대표이사에게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5.2.  경영검토 절차

 

5.2.1.  경영검토는 회의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에 참석인원 구성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①  검토위원 부서장 이상 임원

②  이외 대표이사  품질경영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선임 가능

 

(2)  실시 주기

①  정기적인 경영 검토회의는  년말에 실시되어야 하며,

②  필요시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개최가 필요하다고  경우 임시회의를 실시할  있다.

 

5.2.2.  회의자료 준비

 

(1)  국내영업부서장은 경영검토 회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취합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한다.

①  내부 또는 외부 감사 결과

②  고객불만 사항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③  품질목표 달성 계획실적  제품 적합성

④  시정조치  예방조치 결과

⑤  이전 경영 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⑥  경영환경의 변화

⑦  기타 개선을 위한 추천 사항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있다.

⑧  개선조치 현황  결과

⑨  조직의 자체 평가 결과

⑩  경쟁사의 벤치마킹 결과

⑪  공급자의 성과

⑫  품질성과에 대한 재정적 효과 (비용효과)

 

(2)  회의자료는 회의 하루 전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5.2.3.  경영검토 회의 개최

 

(1)  품질경영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경영 검토회의 개최일자를 정하고 회의참석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2)  국내영업부서장은 경영검토 회의시 의견 및 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첨부 1)을 작성한다.

 

①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②  고객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③  자원의 필요성

 

5.2.4.  경영검토 회의 결과의 조치

 

(1)  국내영업부서장은 경영검토 회의의 결과를 전 조직에 통보함으로써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및 관심이 전임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2)  경영검토 회의 결과의 보완 및 조치

(3)  경영검토 회의 결과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실시한다.

(4)  국내영업부서장은 경영검토 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차기 경영검토 회의 전에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경영검토 회의 결과 품질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개정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회의록(경영검토)

QF-11

3

국내영업부

품질목표관리

QF-12

"

 부서

 

 

7. 관련문서

 

7.1.  품질매뉴얼 (문서번호 QM-MR)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QP-MA-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5.  고객불만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8. 첨 부

 

8.1.  회의록(첨부 1)

8.2.  품질목표관리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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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위임전결기준표

부서별 위임전결기준표

작성검토승인
부문항목업무내용생 산 부총 무 부경영대표
생산품관자재부장담당부장상무실장이사
경영경영계획장기 사업계획 결정및 수정    ○⊙
기본 운영계획 결정 및 수정    ○⊙
년간 기본운영계획의 결정및 수정    ○⊙
생산소모품생산용 소모품(운전용품)      
생산관리공정관리개선 ⊙●     
생산계획및 실적생산      
설비관리(JIG포함)       
개선방안및 제조원가절감방안    
인원관리과인원계획      
근태,잔업,특근관리 ⊙●     
품질관리품질방침품질목표     ⊙● 
품질기본계획  ⊙●    
수입검사검사품목 부적합품 발생보고  ⊙●     
시정예방조치 및 개선업무  ⊙●     
공정관리공정 부적합품 판정  ⊙●     
고객만족크레임조치 및 보고  ⊙●     
고객 만족도 조사보고      
품질대책서승인      
변경점 사전신고서 승인      
검교정업무시험설비 검교정 신청승인  ⊙●     
고장발생 보고  ⊙●     
시험설비 점검, 관리 ⊙●       
기술자료기술자료 제·개정 업무  ⊙●    
출하검사출하검사 불량율관리  ⊙●    
지속적관리Q-COST(품질비용조사보고)     
내부품질감사감사계획및 실시보고    
표준화업무사내 표준화 제·개정 업무     
자재관리사·도급자재사급자재 입·출고관리  ⊙●      
도급자재 발주관리  ⊙●     
LOSS 신청서  ⊙●     
P / O 관리  ⊙●     
납품실적관리     
재고조사     
공통비품용도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피복구입및 재고      
인사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충원(관리직)   
충원(생산직,별정직)   
보직변경(관리직)    
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승 급정기승급   
특별승급   
공 통교육훈련장단기 교육 기본계획수립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교육 성과 분석   
복무근태 점검 확인    ⊙●   
년월차 휴가 승인(관리직)     
년월차 휴가 승인(생산,별정직)⊙●     
근무 시간 변경    
임시휴일,근무 대체일 결정    
상벌징계 및 징계 해제   
사내 포상     
노무 관리노무 관리 기본 방침    
단체 협약 체결    
단체 교섭 사항    
급여 관리임금관리 기본 방침    
복리후생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후생시설 관리 운영      
출납출금전표 100만원 이상     
출금전표 100만원 이하      
현금예·출금 관리      
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출장해외 출장 
국내 출장  
여비계산 지급결재      
자금 관리입금전표처리      
거래은행 관계업무      
세금갑근세신고 및 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신고 및 납부      
부가세신고 및 납부     
법인세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신고 및 납부      
재산할사업소세신고 및 납부      
단체상해보험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관련 업무      
세금 계산서 발행(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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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절차서


1. 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 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여 내부책임을 진다.

4. 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

       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ꡐ조정ꡑ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

      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ꡐ결정ꡑ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ꡐ품의ꡑ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ꡐ협조ꡑ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품  의

    6.1 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2 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

        토 후 사장에게 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 

        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 

        에 대해서는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 

        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6.4 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권한의 위임

  7.1 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7.2 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7.3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7.4 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대한 결정은 부서장이 행한다.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따라 부서장이 판단 

                  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위임전결기준표 
직         무대표이사부장과장비    고
이사
          
 ㆍ대외기관 협의 및 보고 
 ㆍ장기 경영계획 결정 및 수정 
경영계획ㆍ기본 운영계획 목표 방침의 결정 및 수정 
 ㆍ년간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정 
   및 수정    
          
      
 ㆍ신제품 개발계획 
 ㆍ개발자료수집 및 분석관리 
 ㆍ기술개발 기본방침 및 계획 
개    발ㆍ기술 연구과제 결정 
 ㆍ공동 또는 위탁 연구자 선정 
 ㆍ기술정보 자료관리 
 ㆍ학술 및 기술용역 
          
      
조    직ㆍ사업장 조직기구의 제정 및 개페 
ㆍ부서 신설 및 개폐 
          
      
 ㆍ5만원 미만  
 ㆍ1만원 미만  
비품용도ㆍ비품의 임대차, 유상대여  
 ㆍ5만원 이상 
 ㆍ피복지급 및 회수  
          
직         무대표이사부장과장비    고
이사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인사관리ㆍ인사제도 조사연구 
ㆍ충원(관리 사무직)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채  용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ㆍ보직변경(관리 사무직) 
인사이동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ㆍ파견 명령(단위간) 
근무발령ㆍ파견 명령(단위내) 
 ㆍ특근, 심야  
          
      
승   급ㆍ정기승급 
ㆍ특별승급 
          
직         무대표이사부장과장비    고
이사
      
 ㆍ장단기 교육 기본계획 
 ㆍ해외연수 
교육훈련ㆍ학생현장 실습 
 ㆍ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ㆍ6개월 이상 장기 교육 
 ㆍ교육 성과 분석 
          
      
 ㆍ근태 점검 확인  
 ㆍ년월차 휴가 승인(관리 사무직)  
복   무ㆍ년월차 휴가 승인(생산, 별정직)  
 ㆍ근무시간 변경 
 ㆍ임시휴일, 근무 대체일 결정 
          
      
 ㆍ사내포장 및 사외포상 추진 
상   벌ㆍ대외감사장(패) 증정 
ㆍ징계 및 징계 해제 
 
ㆍ불복 재심 청구
 
          
      
 ㆍ노무관리 기본 방침 
 ㆍ대기관 협의  
노무관리ㆍ단체 협약 체결 
 ㆍ단체 교섭 사항 
 ㆍ노무관리 관계 서류 보관  
          
직         무대표이사부장과장비    고
이사
      
 ㆍ임금관리 기본 방침 
 ㆍ상여금 지급율 결정 
급   여ㆍ시간외 근무 기준 시간 책정 
ㆍ제급여 관계자료 기관 제출  
 ㆍ퇴직금 계산 영달 
 ㆍ인건비 공과금 수납  
          
      
 ㆍ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복리후생ㆍ후생시설 관리운영   
ㆍ제보험 계약체결, 해약  
 ㆍ제보험금 청구 수령 지급   
          
      
 ㆍ안전관리 기본방침 
 ㆍ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ㆍ안전교육 
안전관리ㆍ안전장비 소요결정 및 수급 
ㆍ환경 안전 및 공해 방지대책 
 
ㆍ공해설비 개선의 결정
 
 ㆍ안전사고(직원사망, 외부인 배상)처리 
 ㆍ안전사고 통계 분석 및 처리 
          
      
 ㆍ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출   납ㆍ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ㆍ출금전표 5만원 이상 
 ㆍ출금전표 5만원 미만  
          
직         무대표이사부장과장비    고
이사
      
인사기록ㆍ인사기록 확인, 정정, 추가  
ㆍ제안 인사 통계  
          
      
 ㆍ해외 출장 명령 
출   장ㆍ국내 출장 명령(중역)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외)  
 ㆍ여비계산 지급통제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인사관리ㆍ인사제도 조사연구 
ㆍ충원(관리 사무직)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채   용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ㆍ입금전표의 처리 
자   금ㆍ거래은행 관계업무 
ㆍ채권양도 승인 
 ㆍ재증빙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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