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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징수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QP 경리21

제정일

1988. 8. 2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1997. 5. 2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증명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명 별

수 수 료

비 고

국 문

외 국 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증명서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통당

〈본조 개정 95. 5. 1〉

제4조(징수방법)①제증명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제증명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제증명 발급부서는 제증명서 교부원에 제2항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제증명 신청통수와 수입증지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면제)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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